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019. 4. 14. 추가)
1. 글을 쓰는 이유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래 두개의 글에서 제시된 티자 교차로의 경우, 자전거가 차도 좌회전 신호에 바로 좌회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해당 T자로의 경우 바로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의견과, 바로 좌회전은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죠. 저는 해당 글들의 T자로에서는 바로 좌회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https://cafe.naver.com/bikecity/2099092
https://cafe.naver.com/bikecity/2112487
상기와 같은 2가지 경우의 T자 교차로에서 자전거가 바로 좌회전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경찰청에 질의했는데 오늘 답변이 왔기에 정리합니다. 경찰청의 답변내용은 제가 질의한 특정한 T자로의 경우(모든 T자 교차로 아닙니다!!!)는 자전거가 바로 좌회전하는 것은 가능하되, 교차로 안쪽이 아닌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조금 복잡하니 전체를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2018. 10. 8. 추가 : 글이 길다는 분들이 계셔서 핵심만 요약합니다. 글이 길면 결과를 미리 적는데, 이글은 가능하면 전체를 읽어보시도록 할 의도에서 일부러 그리 하지 않았었네요. 1) 좌회전신호만 있고(직좌 동시신호가 아님을 의미), 2) 맞은편 좌회전 신호가 없다는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티자교차로는 자전거도 바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게 결론입니다(티자로의 경우에는 구조상 2번은 당연히 충족). 다만 자동차처럼 교차로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ㄱ자의 형태로 좌회전하라는 겁니다.]
[※ 2020. 6. 16. 추가 : 상기한 저의 해석이 틀렸다는 경찰청의 답변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티자 교차로에서도 무조건 직진신호 두번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군요. 만약 이 분이 받은 경찰청 답변이 맞다면, 티자 교차로 중 차도 신호등이 있는 ㅓ자 교차로는 자전거는 하단에서 좌측으로 좌회전은 절대로 못한다는 결론이 됩니다(차도 신호등이 없는 곳은 여전히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차도에서 두번 직진하면 됩니다). 이런 곳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ㅜ자 교차로의 경우는 해당 신호가 있죠. 경찰청 담당자는 대안 제시 없이 무조건 안된다고만 했다는군요. 결국 경찰청의 최신 유권해석대로 도교법상 차도 신호등 있는 ㅓ자 교차로의 자전거 좌회전은 금지되거나, 경찰청 해석이 틀렸거나 둘 중 하나밖에 안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될 문제입니다.
저는 도교법에서 특별히 ㅓ자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좌회전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링크된 경찰청 답변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금지하지 않은 것을 경찰청이 해석으로 금지하는건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입니다. 국민의 권리 제한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해당 유귄해석을 받은 분이 작성한 글입니다.
https://m.cafe.naver.com/bikecity/2346453 ]
2. 자전거의 교차로 좌회전 법률규정 및 법제처 유권해석 - 훅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도교법상 T자로 또한 교차로에 포함됩니다. 교차로에서 자전거는 바로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차도 직진 2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걸 훅턴이라고 하고,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 규정된 자전거 좌회전 특칙규정은 바로 이 훅턴을 의미한다고 경찰청과 법제처는 해석하고 있습니다(본래 훅턴은 차도에서 차도 직진 2회를 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횡단보도나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에서 판결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법제처에서는 경찰청 의견대로 도교법 제25조 제3항을 훅턴이라 해석하면서도 현행 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들 중 세번째 링크에 정비의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신문기사 캡쳐화면(카페 글) https://cafe.naver.com/bikecity/1948379
법제처 유권해석 신문사 인터넷 기사(2023. 11. 17. 현재 조회되지 않음)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Interpretation-View.aspx?serial=3874&page=4
법제처 유권해석 원문(법령 정비의견 포함. 법제처-17-0018, 2017년 4월 13일 회신)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79042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379042?schKeyword=%EC%9E%90%EC%A0%84%EA%B1%B0&mode=all&pageIndex=1
[※ 2020. 6. 19. 추가 :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입니다. 그림이 있어 이해가 쉽죠.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searchKeyTy=&q_searchVal=&q_bbsCode=1018&q_bbscttSn=20180905151743197&q_qno=%5Bobject%20HTMLInputElement%5D&q_rowPerPage=50&q_currPage=1&q_bbsSortType=& ]
[※ 2023. 11. 17. 추가 : 2023. 9월 교통연구원 홈피가 개편되면서 관련 내용이 사라진 듯함. 확인 후 수정 예정.]
3. 질의글 원문
신문고를 통해서 첨부했던 질의사항 문서내용 그대로를 이미지로 올립니다. 티자로를 그림으로 그려야 했기에 워드파일로 첨부했네요. 저는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으나 불가능하다는 의견 또한 충분히 정리해서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만 적지 않았습니다.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의사항 이미지입니다.
4. 경찰청 답변
처리기관 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과, 신청번호 1AA-1809-113125
접수일 2018-09-09 10:52:0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9-134801
답변일 2018-10-02 17:26:31
텍스트는 이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먼저 경찰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T자형 교차로에서의 자전거 좌회전 방법 관련 질의(1AA-1809-113125)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의 자전거 통행방법에 따라 자전거는 좌회전할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해 주신 내용과 같은 T자‧ㅓ자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하는 경우 교차로 內가 아닌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이동하여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 교통운영과(☎02.3150.2753)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글상자 안에 있는 경찰청의 답변내용이, 해당 티자로들의 경우 좌회전이 바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되십니까, 아니면 좌회전을 바로 못하고 훅턴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십니까? 밑줄 부분이 핵심이죠.
저는 해당 티자로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전거가 바로 좌회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내에 "훅턴"이나 "직진신호"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하는 경우"라는 것은 훅턴이 아닌 바로 좌회전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두번째 티자로의 경우는 훅턴이라는 것 자체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첫번째 티자로는 질의문서 중 반대의견에 있는대로 하면 훅턴 비슷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티자로들에서 예외적으로 자전거가 바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교차로 내에서 자동차와 같은 차로를 이용하여 안쪽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도교법 25조 2항 참조), 도교법 25조 3항의 취지를 살려서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질의한 티자로들의 경우(모든 티자로가 아닙니다!!!)에는 예외적으로 자전거도 좌회전 신호에 바로 좌회전할 수 있으나, 교차하는 부분을 타원을 그리며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서 직선 두번을 그리는 형태로 안전하게 이동하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질의한 티자로들 두가지 경우 모두, 자전거가 좌회전차로로 이동하며 후행하는 직진자동차에 추돌당하는 위험(직좌동시 신호의 경우) 및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정면충돌하는 위험(좌회전 신호만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위험이 모두 없는 예외적인 경우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티자로에서 바로 좌회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 2018. 10. 8. 추가 : 바로 윗글의 두가지 위험이 모두 없는 경우를 간단하게 달리 표현하면, 1) 좌회전신호만 있고(직좌 동시신호가 아님을 의미), 2) 맞은편 좌회전 신호가 없다는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티자교차로는 자전거도 바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티자로의 경우에는 구조상 2번은 당연히 충족되죠.]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이 문제 또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될 문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럴 단계는 아닙니다. 만약 티자로가 상기 두가지 위험이 모두 없는 경우여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한번에 좌회전을 했는데 경찰이 문제를 삼는다면, 일단 이 글에 있는 경찰청의 답변내용을 보여주고 설득을 해야겠죠.
자전거를 타건 타지 않건 늘 무사히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