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들(신청인들)이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의해서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제기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원고(피신청인)는 의뢰인들이 사망한 a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사망한 a씨가 원고로부터 대여한 약 8400만원의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뢰인들이 대신 지급하라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a씨가 사망한 직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음으로 원고에게 a씨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위 대여금 사건을 맡아 의뢰인들을 변론한 결과,
법원은 피고1(a씨의 배우자)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피고 2,3(a씨의 자녀들)은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피신청인)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위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피신청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1.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피신청인(원고)이 의뢰인(신청인들)에게 변호사보수와 인지대, 송달료를 포함하여 각 약 150만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지출한 금액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정해져 있어 일정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액을 청구하는 사건은 단순히 법률적 한도 내에서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고, 그 금액을 결정받는 것으로 간단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착수금과 성과보수약정을 한 경우 성과보수가 포함되는지,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원고가 여러명인 경우 소송비용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분할해야 하는지 등
사건에 따라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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