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재래시장의 노점으로 가스사용점포로서 3면이 노출이고 지붕이 아치형태인데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답변내용>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가목4)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가스사용시설?「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다만,KGS CODE FU551 2.8.2.2.
3「가스누출차단장치 설치 방법」
(4)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설치제외 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스공급이 불시에 자동차단되므로써 재해 및 손실이 클 우려가 있는 시설과 가스누출경보기로 누출되는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 또는 가스누출자동 차단기를 설치하여도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시설은 가스누출차단기를 설치 하지 않아도 됩니다.
KGS CODE FU551 2.8.2.2.3「가스누출차단장치 설치 방법」(4-2-5)에 의하면 상?하방향,전.후방향,좌.우방향 중에 3방향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장소라면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여도 그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항에 해당되지 않거나, 2)항의 가스누출경보장치 제외 장소인 3방향이상 외기에 개방된 장소라면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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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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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가스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