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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입안예고문
모당초등학교규칙 개정 이유서
1.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고양교육지원청 학교규칙 표준안 반영
❍ 가족동반 현장체험학습 명칭개정 및 시행방침(학생안전과-1421호. 2015.4.3.) 반영
❍ 학칙 전반적 검토・정선 및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반영
2.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에 관한 내용 정선
나.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수업일수 수정, 명시
다. 학생 평가 근거 조항 신설(제17조 학생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경기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정
라. 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정 및 조항 신설(제20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7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 따른 학칙 내용 정선
마.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초과일수를 기타결로 명시함
바.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에 관한 내용 정선
사. 학교규칙 개정 절차 세부사항 명시
3. 참고사항 : 주요 관련법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개정 2012.3.21.>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개정 2012.4.20.>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
학교규칙 신구 내용 대조
2015. 05. 19. 모당초등학교
현 행 |
개정안 |
비 고 |
제13조(출결처리) ② 항의 4. 현장체험학습(7일) 및 교류학습(1개월)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② 항의 4.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7일)----------. |
조항 일부 수정 -현장체험학습 명칭 변경 |
제13조(출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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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초과 시는 기타결로 처리한다. <신설> |
조항 신설 |
제14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5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학년 |
① -----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 따라 ----공히 195<삭제> 190일 이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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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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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르며,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조항 수정 -학생평가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름, 평가 세부 시행수칙 별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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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①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③ ①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④ ①항 및 ②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25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제24조 규정에 의한 조기이수대상자의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조항 수정
-내용을 정선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규정 별도 마련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재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해 위원회를 두고, 조기진급에 대한 규정,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제26조(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① 수익자부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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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삭제> 주제별체험학습비<수정> 방과후 교육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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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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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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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31조(학칙개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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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30조(학칙개정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학칙개정안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
조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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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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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조직 ․ 운영 제31조(개별화지원팀 구성 및 운영) ①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 학년의 시작일 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 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특수교육교사, 통합학급교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성한다. ③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매 학기의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개별화교육팀 구성 및 운영,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따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조항 수정
-개별화 지원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선함.
-개별화 지원팀 세부운영계획 및 개별화교육계획은 학교장이 별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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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조항 삭제
-본교 인사자문위원회 규정에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