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9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3조의2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영 제7조의2”를 “영 제7조의3”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각각 전체 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를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전체 면적의”를 “작업장소 내에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2다목 중 “각각 전체 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를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5호가목 중 “25cm”를 “지름 25cm”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단서 중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규모”를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규모”로 한다.
별표 2의 Ⅰ. 욕수의 수질기준의 제3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의 제3호라목(1)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의 Ⅱ. 수질검사방법 등의 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욕조수의 대장균군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대장균군시험기준 중 평판집락시험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제1호다목(3) 중 “75Lux”를 “75룩스(Lux)”로, “20Lux”를 “20룩스”로, “10Lux”를 “10룩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미용업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1 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용실 내의 작업장소와 응접장소ㆍ상담실ㆍ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작업장소 내에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면적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미용실 내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피부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종전 5일에서 즉시로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