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좋합건설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건축공사업은 건축관련 종합시공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3.5억, 개인의 경우 7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말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가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지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 공제조합
건축공사업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대부분 최대좌수인 94좌를 배정 받으며 금액으로 따지면
약 1.4억원 가량이 예치가 됩니다. ( 법인 기준 )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워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5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단순 직원을 뜻 하는 부분 아닙니다.
인정 가능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되고
5인의 기술자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중급기술자는 건축기사로 대채 가능)
그리고 3명의 기술자 중 1인은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갈음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기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