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유목집단동행"과 "정한방병원"의 의료서비스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호 협조함으로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환자편의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 2. “문화유목집단동행”의 회원 및 직계가족에게 입원, 외래 진료시 비급여 부분 10%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2)“문화유목집단동행”에 소속되어있는 회원 및 회원의 직계가족 *회원본인 - 회원증 제출(단원증명서) *회원가족 – 직계가족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