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경기도 교육청 석면제거 공사 안전불감증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2월 2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경기도 교육청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 기자회견 주요내용
□ 경기도 교육청은 올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300여 개 학교의 석면공사를 예정하고 있다.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구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침투한 뒤 악성중피종암,석면폐암 등을 일으키며 10~40년의 잠복기를 갖고 있다.
❍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내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해체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노동조합의 문제제기 전까지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던 경기도 교육청.
❍ 경기도 교육청은 석면해체 작업의 위험성과 이전시기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석면해체 공사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제대로된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 학교 현장에는 반드시 해야할 안전교육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한 공문조차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 학부모들에게 석면공사 알리지 않은 채 초등돌봄교실 운영하려다 노동조합의 문제제기로 지침 시행 뒷북!!
❍ 학교내 석면공사를 담당하는 체육건강과는 물론 초등돌보교실을 담당하는 문예교육과는 아이들과 초등보육전담사의 석면노출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
❍ 뿐만 아니라 이런 중대한 상황을 학부모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돌봄교실을 운영하려 하였다.
❍ 노동조합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자 그제서야 체육건강과와 문예교육과는 부랴부랴 ‘학무보 설명’,‘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돌봄교실 운영여부 결정’을 내용으로 한 공문을 시행했다.
□ “마스크 사줄테니 근무하라”는 학교 관리자는 인간이기는 한 것인가? 학교관리자의 석면해체 공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9.6%에 불과.
❍ 학교에 교사는 출근하지 않아도 교무실무사는 출근해야 하며, 행정실에 다른 사람들은 없어도 행정실무사는 출근해야 하는 것인가?
❍ 석면의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했거나 경기도 교육청이 석면해체 작업을 하면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라도 했다면 “마스크 사줄테니 근무하라”는 말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 실제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 자체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석면공사를 진행한다고 응답한 153명 중 석면의 위험성과 석면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한 사람은 30명(19.6%)에 불과하며 ‘단순공지만 했다’는 응답이 73명(47.7%),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응답도 무려 50명(32.7%)에 달한다.
□ 금 년 석면해체 공사는 학교 일부가 아닌 전체건물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같은 건물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물전체 공사로 인해 학교건물 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까지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사전 안전대책 필요
❍ 노동조합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학교 대부분의 석면해체공사 범위가 학교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문제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응답자의 51%는 같은 건물에서 근무할 예정이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 경기도 교육청은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안일한 대책은 큰 피해를 남기기 마련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들에게 돌아간다.
❍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강요된 노동에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
❍ 노동조합이 문제제기 하기까지 제대로된 대책하나 마련해 놓지 않은 경기도 교육청에게 조합원의 건강을 맡겨둘 수는 없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석면공사를 진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직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업명령을 내리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라!!
■ 기자회견문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부추기는 경기도 교육청의 석면해체 공사 안전불감증을 규탄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관내 학교의 석면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부분이 학교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석면은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침투해 10년~40년간의 잠복기를 갖고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경악스러운 것은 1급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큰 공사를 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는 데에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석면해체 공사 소식을 접하고 관련부서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놀라운 사실은 노동조합이 질의할 때까지 해당부서는 일선 현장에 제대로 된 공문 한 장 시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대응을 하기까지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이 번 석면공사는 학교 건물의 일부분의 석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계획되고 있다. 답변에 응한 조합원 중 반 이상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할 것을 강요 받고 있으며, 80% 가까이 되는 조합원은 석면공사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다고 답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석면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계획하면서 정작 학부모에게는 석면해체 공사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학교가 부지기수였다는 것이다. 아예 석면해체 공사시 초등돌봄교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아무런 지침도 마련하지 않다가 노동조합의 거센항의에 밀려 부랴부랴 ‘학부모에게 충분히 설명’,‘학교운영위원회 논의 후 돌봄교실 운영여부 결정’하라는 공문을 시행하는 뒷북을 치기까지 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이 두렵지 않은가?
현재 경기도 교육청의 석면해체 공사 대응의 모습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안전유지에 최선을 다해야할 경기도 교육청은 뒷짐지고 마지못해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오는 모습이다. “마스크 사줄테니 일하라”는 일선 학교 관리자의 황당한 발언은 비단 한 사람의 기형적인 사고가 아니라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석면해체 공사를 대하는 모습의 단편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 당장 석면해체 공사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 놓을 것을 요구한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간단하다. 석면공사가 진행되는 학교의 교직원에 휴업명령을 내려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괜찮겠지’하는 생각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수 없이 많이 경험해 왔다. 경기도 교육청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