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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개정 주요내용 |
(‘18.10.11, 생물다양성과)
□ 배경 및 목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지침*(‘16.6.20)’ 운영
* 지자체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05.2.17. 동 지침 제정 후, 그간 5차례 개정)
○ 동 지침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추진경과
○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개정계획안 보고(‘18.8.29)
○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18.8.30~’18.9.18)
□ 주요 개정내용
가. 포획도구 개선(올무·덫 삭제, 포획틀 등 추가)
○ 올무와 덫은 삭제, 지자체 및 농가가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활용할 수 있는 포획도구인 포획틀 등 추가
나. 총기를 이용한 자력포획 허가조건 개선(수렵면허증 소지 및 보험가입 의무화)
○ 수렵면허증을 소지하고 수렵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총기를 이용한 자력포획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
다. 엽견을 이용한 포획방법 개선(1인당 2마리로 제한)
○ 엽견 사용 시 1인당 2마리로 제한(수렵장과 동일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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