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이란?
*일부 회원들이 보훈급여금과 연금이라는 용어에 대해 논쟁이 되고 있어 정리해 보기로 한다.
-우리는 흔히 ‘보훈연금’이란 말을 주로 사용한다. 2007년부터 기존 기본연금, 부가연금 등 ‘연금’이란 말을 쓰지 않고(제도개편), 현재는 ‘보훈급여금’이란 말을 쓴다. (하지만 용어만 다를 뿐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연금’과 성격은 똑같다. 법률 행정적 용어로 연금이란 말은 쓰지 않고 ‘보훈급여금’으로 통일)
-보훈급여금은 ①보상금 ②수당 ③사망일시금 등 3종류로 되어있다. (국가유공자법 제11 제1항) 이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①보상금報償金과 ②수당이 있고, 수시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되는 ③(사망)일시금 등이 있다.
-첫째 보상금. ①보상금은 상이(부상)유공자가 받는다. 신체적·사회적 희생(상이傷痍나 질병)이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적인 ‘금전적(현금) 급부’이다. 그리고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우리 5.18의 경우 1-14등급으로 구분되는 국가 유공자로 편입되면 7등급으로 재편 재심의되어 등급별로 보상금의 액수가 차등 지급된다.
*국가유공자법 제7조(보상 원칙)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둘째 수당. ②수당의 종류에는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4.19혁명공로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무공영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참전명예수당, 고령수당이 있다. (같은법 제11조 제2항)
*5.18유공자가 국가유공자법에 편입되어 적용대상이 되면 위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즉 4.19혁명유공자의 경우처럼, 5.18부상자의 경우 보상금을, 5.18공로자의 경우 ‘5.18공로수당(가칭)’을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입법활동과 연결되어 있어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입법과정도 험난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정당성이다. 보수쪽에서는 여전히 부정(가짜)유공자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또한 산재보험 14등급을 보훈 7등급으로 개편 재심의하는 문제가 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역시 의료보호문제이다. 국가유공자로 편입되면 다른 유공자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우리 5.18만이 가지는 의료보호혜택이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우리 내부의 합의와 통일, 단결이 전제가 된다. 그리고 그 합의에 근거하여 우리 보훈급여금쟁취 투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훈급여금쟁취 투쟁은 주장하고 청원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여러 쟁점에 대한 우리 내부의 사전 합의가 중요하다. 그 합의에 근거하여 단결된 힘이 나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