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14호, 2022. 12.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0
법무부(이민정보과), 02-2110-4092
제7조의2(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신청)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파일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본조신설 2005. 12. 30.] [제목개정 2020. 1. 29.]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7.] [법무부령 제1041호, 2022. 12. 27., 일부개정]
[시행 2022. 12. 27.] [국토교통부령 제117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5조(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