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의 몰인권적 행정~~ 산재환자 고통스럽다.
베트남 노동자 쭝 아저씨는 2010년 10월경 산재사고가 나서 왼쪽 팔을 다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재요양 승인이나고 2011년 6월에 다시 재수술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요양기간은 6월20일부터 7월15일까지 였습니다. 출입국에 G-1비자 신청을 하러갔더니 7월15일까지만 기간을 주었습니다. 얼마전 까지는 보통 1개월쯤 더 주어서 8월15일까지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등록증의 기간대로 해석하자면, 만약 당신은 7월17일에 출입국에 단속되면 장애보상,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입국에서는 서울출입국에서는 이렇게 7월15일까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대로의 날짜 까지만 준다고하며 대구에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주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1시간 이상의 항의 끝에 8월15일까지 연장을 해왔지만, 산재당한 이주친구들이 모두 병원요양이 끝나면 비자도 끝나고 보험금 급여도 못 받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출입국직원에게 항의하자 하는 말이 비자가 끝나기 10일전쯤에 와서 다시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무슨 증빙서류를 가져와야 하나요? 장애보상 휴업급여를 신청한다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자기들이 확인한 결과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치료가 종결되고나서 장애보상급여나 휴업급여를 청구한다고.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보통 1개월정도 소요된다고.
출입국의 몰인권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가 산재환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출입국 지침서에는 G-1비자는 병원치료완료 및 산재보상완료시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입국에서 처리된다면 산재환자는 출입국에 2번, 근로복지공단에 1번 더 방문해야 합니다. 한번은 산재보상 신청하겠다고 기간 끝나기 전에 치료도 종결되기전에 가야하고,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보상금 신청했다는 증빙서류(주는지 안주는지 모르지만) 떼고, 출입국에 또 한번 더 가야합니다.
요즘 출입국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대행사를 지정해서 서류를 받을 정도로 바쁘다고 합니다. 이런와중에도 산재환자를 2번더 출입국으로 부르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