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관하여 예외의 예외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 -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예외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사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측이 (중략)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아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중략) 근로자 측의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임금협상 당시에 노사가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을 전제로 삼아 합의를 한 상황에서 그 노사합의가 무효가 될 때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였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계약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강행규정인데 여기에 다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예외를 인정한 것
반대의견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용하여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전체 법질서 내에서 작동하여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이 법질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에 앞설 수 없다.
사회법 영역에서의 계약주의의 확대는 결국 자유방임주의가 지배하던 초기자본주의로의 회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