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알아봐야 할듯...
대한요트협회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이 법적인 절차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요트협회는 협회에서 인증한 6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요트면허시험 면제교육 40시간과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중에 있었고 현재 많은 교육생을 배출한 상태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측에서는 대한요트협회에서 인증한 통영, 양양, 거제, 고성지역 각각의 요트학교, 해군사관학교, 아라마리나 요트학교 6개소를 법적인 절차에서 대한요트협회 소속으로 볼 수 없어 요트조종면허 면제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수상안전레저법 시행령 제7조 면허시험의 면제에 관한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관단체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요트면허 취득과 면제교육이 가능한 기관은 요트면허시험장과 대한요트협회 2개 기관이다.
한편, 요트면허시험장은 서울, 강원, 경북, 통영, 고성, 전남, 부산, 제주 8개소에 운영되고 있으며 등기상으로 한국수상레저안협회로 소속돼 법적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 대한요트협회와 해양경찰청 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한편, 지금까지 인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이와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측은 인증교육기관이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으나 대한요트협회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인 만큼,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교육생은 요트면허 면제를 인정하겠다고 지난 6월 24일 발표한 상태다.
이 문제에 대해 대한요트협회측은 대책을 강구중이며 빠른시일 안에 협의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