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치료(수술) 건강보험 & 의료실비/실손 보험 적용되나?
Q. 하지정맥류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실비(실손)보험 적용되나요?
A. 전문의에게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실비(실손)보험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항목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그럼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 제외가 되나요?
A. 일정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이 우선됩니다.
- 하지정맥류로 의심할 만한 증상(혈관의 돌출을 비롯한 부종 및 저림, 당김, 경련, 중압감, 통증 등)이 있고
- 초음파 검사 상에서 역류가 관찰되었을 때 (역류시간은 0.5초를 기준으로 함)
위의 요소가 충족되었을 시에는 “ 역류로 인한 하지정맥류 ” 가 성립되며, 이때부터 건강보험 및 의료실비(실손)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단, 건강보험의 경우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비급여 항목은 유지되며, 의료실비(실손)보험은 약관에 “ 질병으로 인정시 그에 해당되는 비급여는 인정 ” 이라는 약관이 성립된다면, 비급여 부분까지도 보상이 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환자에게서 별다른 자각증상이 없고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 역류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는 “ 미용상 보기 싫은 혈관 ”으로 구분되어, 건강보험의 적용 및 의료실비(실손)보험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간단 정리
부종 및 저림, 당김, 경련, 중압감,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초음파 검사 상에서 판막(valve) 기능 이상으로 인한 역류 소견이 관찰되면
건강보험 및 의료실비(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단, 역류가 없고 자각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보기 싫은 혈관이 신경 쓰여 치료를 받고자 할 시에는
그 치료의 목적이 “ 질병치료 차원 ”이 아닌, “ 미용상의 목적 ” 으로 구분되는 만큼, 건강보험 및 의료실비(실손)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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