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가단5284917손해배상(기) |
원 고 | A |
피 고 | 1. 해비치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2.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5. 8. 28 |
판 결 선 고 |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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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만원 및 에에 대하여 2013.2.24. 부터 2015.7.16. 자 청구 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은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24. 08:00경 B, C, D과 함께 피고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해비치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 E의 경기보조를 받으며 골프를 하였다. 나. 원고 일행은 1번홀(파4)에서 첫 번째 샷을 한 후 공이 떨어진 인근까지 카트로 이동하였고, 이후 E이 건네주는 골프채를 받고 각자 자기 공의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B은 다른 일행에 비해 첫 타구의 비거리가 가장 적게 나왔고, 원고의 공은 B의 공에서 그린 방향으로 대각선 왼쪽 전방에 있었다. B은 5번 아이언 골프채를 가지고 자신의 공에 도착한 후 두 번째 샷을 하였는데, 공이 왼쪽으로 꺽이면서(이른바 악성 훅샷을 하였다) B으로부터 그린 방향으로 약 10시 방향 대각선 왼쪽 앞(원고와 B의 거리는 최소 15m 이상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있던 원고의 좌측 눈 부위를 강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원고는 5번 아이언 골프채를 가지고 자신의 공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E은 원고 일행이 골프채를 잘 가져갔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카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전방출혈,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E은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장내용 : 캐디 대인배상책임담보 등, 보험기간: 2012. 12. 14.부터 2013. 12. 14.까지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인 캐디종합보험 계약에 가입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일행의 경기를 보조하던 E은 B이 공을 칠때 원고에게 B의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보다 뒤쪽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는 E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E이 가입한 캐디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의 손해는 166,043,076원(= 일실수입 31,150,636원 + 병원치료비 9,242,440원 + 줄기세포치료비 92,100,000원 + 식약품비 2,000,000원 + 향후치료비 1,550,000원 + 위자료 30,000,000원)인바, 위 손해금 중 일부청구로서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업무는 주로 골프장 내장객과 한 조를 이루어 골프채를 꺼내 주거나 골프가방을 운반하는 등으로 내장객을 보조하면서 내장객에게 골프장 코스를 설명해주거나 경기의 진행을 조절하여 주는 등으로 내장객이 골프장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내장객의 안전을 위하여 골프를 함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수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E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원고일행보다 앞선 팀이 파 4인 1번홀 그린에서 공을 치고 있어서 경기 규칙상 원고 일행은 두 번째 샷을 하면 안되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두 번째 샷을 하면 안 된다는 상황은 오랜 골프 경험이 있는 원고나 B도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원고나 E은 B이 공을 치리라고 예상을 하지 못한 점, ② B은 평소 연습 스윙을 많이 하였고, 원고도 B의 골프 습관을 알고 있어서 원고는 B이 볼을 치지 않으리라는 예상 하에 자신의 공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도 단지 연습 스윙만 하기 위해 자신의 공 앞으로 갔는데, E이 공을 쳐도 된다는 신호를 하지 않았음에도 연습 스윙을 하다가 순간 주변의 상황을 잊고 공 을친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E에게 과실이 있다고할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