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장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는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케이블카, 리프트 등의 공사를 의미합니다.
▶ 삭도설치공사업은 2022년 1월,
승강기설치공사업과 통합하여
승강기삭도공사업이 되었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취득할 때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으로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판단되어 작성되는 것입니다.가결산재무제표를 참고하여 관리해야 하고,제삼자인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취득할 때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25~60%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54좌, 약 5천만원에 해당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취득할 때
필요한 기술인력은 최소 5인으로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4대보험에 가입해야 면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기술인력은 유지되어야 하며,퇴직 등으로 미달되었다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이때 따로 신고하지 않고, 4대보험에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취득할 때
필요한 것은 사무실과 장비입니다.먼저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업무에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의 장비는 위와 같은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원치, 발전기 각 1대 이상씩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장비는 규격과 성능을 정확히 확인한 후 준비해야 하며,
장비사진과 장비현황표, 매입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양도양수로 취득하기 어려우며,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신규/추가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은 1.5억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