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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형폐지론
1. 사형(死刑, death penalty, capital punishment, Todesstrafe)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한다. 형벌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이다.
2. 사형존폐론
가. 사형폐지론: C. Beccaria, J. Howard, E. R. Calvert, M. Liepmann, G. Radbruch, E. Sutherland, Johnenpeles, L. Tolstoy, C. Montesquieu, T.Sellin, 正木亮(정목량, まさきあきら마사키아키라)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원인 생명의 박탈은 헌법에 반한다(사형제도 자체가 위헌이다., 1972년 미국 Furman 판결, 인도주의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② 국민은 국가에게 자신의 생명을 박탈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베까리아).
③ 사형의 위하력은 실제로 높지 않으며 사형의 범죄억지효과도 의심스럽다(셀린).
④ 사형은 야만적인 응보일 뿐 개선이나 교화의 목적이 없다.
⑤ 오판에 의한 회복이 불가능하다.
⑥ 정치적 탄압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⑦ 범죄피해자구제 및 손해배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⑧ 사형을 인정하면 국가의 폭력을 인정하게 되므로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
⑨ 인간생명에 대한 경시풍조를 초래한다.
⑩ 범죄원인을 사회의 환경적요인을 무시하고 모든 원인을 오로지 범죄인에게 돌리려 한다.
나. 사형존치론: J. Locke, I. Kant, J. Rousseau, C. Lombroso, E. Ferri 등.
① 사형은 정의에 대한 응보적 요구에 따라 정당하다.
② 인간은 생명에 대한 강력한 애착이 있으므로 강력한 일반예방효과 또는 위하력이 있다.
③ 극악한 인물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다(필요악으로서 흉악범에 대한 법익보호목적 달성).
④ 피해자나 일반인의 피해감정을 정화시켜줄 수 있다.
⑤ 국가의 행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⑥ 실제로 오판에 의한 사형은 거의 없다.
⑦ 일반인의 법감정(법적 확신으로 정의관념)에 부합하므로 정치․문화적으로 여건이 성숙하면 점차적으로 폐지해야 한다(시기상조론).
⑧ 우리 대법원 판결(大判) : “인도적 또는 종교적 견지에서 존귀한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피해야 할 것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범죄로 인해 침해되는 또 다른 존귀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생명형의 존치는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실정법에 나타나는 국민의 총의라고 파악된다.”(대판 1983. 3. 8, 82도3248). 대판 1987.6.12, 87도14 58, 대판 1990.4.24, 90도319,
⑨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도 사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1996(합헌 7명, 위헌 2명). 2010. 2.25(합헌 5명, 위헌4명)
3. 각국의 사형 현황
① 절대적 폐지국: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경우를 말하며, 독일(1949, 1987년), 포르투갈(1976년), 프랑스(1981년), 스웨덴(1972년), 필리핀(1987년), 오스트리아(1950년), 콜롬비아(1910년) 등 35개국이 있다.
② 상대적 폐지국: 전시범죄와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경우를 말하며, 스위스․영국․이탈리아․스페인․캐나다 등 18개국.
③ 사실상 폐지국: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이 없었던 경우를 말하며,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파라과이 등 26개국.
④ 사형존치국: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10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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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은 오판을 하여도 언상회복이 가능하지민 생명형(극형)은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면 우너상회복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다른 오판 아닌 사형에 대한 오판을 한 판사는 처벌하거나 법관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