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이란?
* 우연한 화재 및 낙뢰(벼락)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손해,이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화재위험 이외에도 폭발위험,풍수재위험,전기위험,구내폭발 등 다양한
위험으로 안한 손실을 추가적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의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개시일 16:00에 시작하며 만기일 16:00에 끝납니다.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연간 1회의 저렴한 보험료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대상
* 업종 : 주택,일반 사무소 및 각종 점포 등 모든 사업장,공장
(주택의 경우, 주택화재보험으로 가입)
* 가입대상 목적물 : 건물, 시설, 기계, 구축물, 동산, 재고자산, 집기비품 등
※ 상기 내용은 사고발생시 모든 보상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조건과 약관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면...
1. 옆 건물에서 불이 번져온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화(失火)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웃에서
옮겨붙은 화재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2. 임차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신해 드립니다.
임차자라면 건물주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든든한 지킴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 실화(失火)책임에 관한 법률요지
실화로 인해 화재발생의 경우 실화자 자신도 피해를 입을 뿐만아니라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의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