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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생조류협회 정관
제 정 : 2004.06.19
일부개정 : 2005.06.18
일부개정 : 2006.06.17
일부개정 : 2007.01.06
일부개정 : 2008.06.28
일부개정 : 2009.02.14
일부개정 : 2010.06.26
일부개정 : 2011.01.1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야생조류협회 [Korean Wild Birds Society (KWBS) : 韓國野生鳥類協會]라 칭하며, 각 지역별 지회는 지역명 다음에 지회(支會)라는 문구를 병기하여 칭한다.[개정06.06.17]
제2조(목적) 본회는 탐조활동의 활성화와 올바른 탐조문화 정착 및 조류 생태계보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6.06.17,08.06.28]
제3조(사무소)본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지회 또는 연락사무소를 국내외에 둘 수 있다.[개정08.06.28]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국내·외 탐조 및 조류관련회의 개최
②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탐조관련 단체 지원[개정 08.06.28]
③ 국내·외 환경, 생태계 및 야생 조류 보전을 위한 활동[신설08.06.28]
④ 기타 조류 관련 사업 및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08.06.28]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 3종으로 한다.[신설08.06.28]
① 정회원: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며 사업과 관련 있는 개인으로 한다. 본 정관에서 따로 명칭을 부기하지 않은 '회원'은 정회원을 의미한다.[신설08.06.28]
② 단체회원 : 각 대학별 대학야생조류연구회(이하 '대학야조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신설08.06.28]
③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며 사업과 관련 있는 자로서 본회를 위해 후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되 이사회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신설08.06.28]
④ 온라인 사용자 :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만을 사용하는 개인으로, 회원으로서 일체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신설08.06.28]
제6조(신규회원 가입)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다음과 같은 가입 절차에 의한다. 다만 재외교포 및 외국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 수준의 절차에 의거 가입할 수 있다.[개정08.06.28]
① 신규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재외교포 및 외국인의 입회신청서는 별개 양식으로 한다.[개정08.06.28]
②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에서 입금 확인 후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입회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7일 이내에 회비를 입금하지 아니하면 제출한 입회신청서를 무효로 한다.[개정08.06.28]
제7조(권리 및 권한)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권한을 갖는다.
① 회원은 본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원(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기존회원이 당해 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익년에 진행되는 정기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갖지 못하며, 신입회원은 가입 후 만 6개월 경과 후 선거권을 갖는다.[개정11.01.15]
③ 회원은 협회지 및 기타 인쇄물에 투고할 수 있으며, 배포 및 수령할 수 있다.
④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해당 회의 및 행사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모든 권리·권한을 위임(포기)한 것으로 한다.[개정06.06.17]
⑤ 회원 중 후원회원은 본인이 경영(소속)하는 회사의 광고성 글을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게시할 수 없다.
⑥ 후원회원은 회비 납부일을 기준으로 1년간 활동이 유효하며, 해당 기간 동안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출판물에 배너 및 광고(본회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크기로 한정한다)를 활동기간 중 게재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재등록함으로써 계속 효력을 가진다. 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개정08.06.28]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존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해당 회원에게 통보한 후 납부시까지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권한을 정지한다.[개정11.01.15]
③ 회원은 각종 자료를 성실히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 및 제출된 자료는 본회에서 발행하는 인쇄물 및 홈페이지 자료로 사용하도록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4항의 온라인 사용자가 인터넷 상에 게시한 자료는 동의를 구하여 사용한다.[개정08.06.28]
제9조(탈퇴)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밝히고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입된 회비는 반환치 아니한다.[신설08.06.28]
제10조(상벌) 협회는 협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한 이익 또는 위해를 초래한 경우 포상 또는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11.01.15]
① 포상은 협회의 위상을 높이거나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로 하며, 10인 이상 회원의 발의나 이사회에서 발의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신설11.01.15]
②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상(패), 감사패로 하며 포상의 정도는 사안에 따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신설11.01.15]
③ 징계는 협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위해가 인정된 경우로 하며, 10인 이상 회원 또는 이사회의 발의로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신설11.01.15]
④ 징계의 종류는 공개사과, 경고, 자격 정지, 제명으로 하며 공개사과, 경고는 이사회에서, 자격정지와 제명은 총회에서 참석회원 2/3이상의 동의에 의해 부과한다.[신설11.01.15]
⑤ 상벌과 관련한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11.01.15]
⑥ 포상 또는 징계의 대상자는 결정 전에 1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소명은 전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신설11.01.15]
⑦ 포상 또는 징계의 대상자는 발의 및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결정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신설11.01.15]
제11조(재가입) 제명된 회원이 재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08.06.28]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2조(조직)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 팀장, 명예이사를 선임하여 조직하며, 각 지역별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회를 조직할 수 있다.[개정08.06.28]
제13조(임원 및 임무) 본회의 임원 및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1명)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08.06.28]
② 부회장(1명)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하고, 탐조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총괄한다.[개정08.06.28]
③ 사무총장(1명) : 본회의 실무를 총괄 운영한다.[신설 08.06.28]
④ 이사(5~20명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 이사는 본회의 각 분과를 담당한다.[신설08.06.28]
⑤ 팀장(약간 명) : 본회의 사업 중 단위사업 해당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하며, 사업종료시 자동 해임된다. 단, 해당 사업이 진행 중일 경우 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직책을 유지 할 수 있다.[신설08.06.28]
⑥ 감사(2명) : 본회의 각종 사업에 대한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각각 연1회씩 실시한다.[개정05.06.18,06.06.17,08.06.28]
⑦ 명예이사(약간 명) : 본회 발전을 위한 자문을 담당한다. 제7조와 제8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본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없다. 다만 본회회원으로 활동하는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08.06.28]
⑧ 지회장 : 각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08.06.28]
제14조(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여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임시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개정08.06.28]
① 회장과 부회장은 동반 출마(런닝메이트)로 후보등록을 하고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후보 자격은 정회원으로서 만 2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개정10.06.26]
② 제1항의 최다득표자를 회장과 부회장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로 선거를 치를 경우, 참석회원 과반을 득표하여야 한다.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08.06.28]
③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원이 추천하고, 다득표순으로 2명을 선출한다.[개정 08.06.28]
④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해당 득표자에 한하여 최종 투표를 실시한다.[개정06.6.17]
⑤ 사무총장과 각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이 선출된 후 30일 이내에 임명한다. 회장과 부회장이 홈페이지 상에 임명자의 신임을 투표로 묻고, 투표 참여자 과반의 신임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는다.[개정08.06.28]
⑥ 팀장은 사업상 필요시, 이사회에서 임명한다.[신설08.06.28]
⑦ 명예이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고, 홈페이지 상에 임명자의 신임을 투표로 묻고, 투표 참여자 과반의 신임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는다.[신설08.06.28]
제15조(임기) 한시직인 팀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 발생시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에 한한다.[개정08.06.28]
제4장 총 회
제16조(지위와 구성) 총회는 다음과 같은 지위와 구성을 갖는다.[신설08.06.28]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신설 08.06.28]
② 총회는 제5조 1항의 정회원과 2항의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신설08.06.28]
제17조(종류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신설08.06.28]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개정09.02.14]
② 임시총회는 회장단의 요청시, 총 이사진의 1/2이상이 요청시, 감사의 요청시, 총 정회원의 1/3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시에 한 달 이내에 개최한다.[개정09.02.14]
③ 총회소집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집한다.
제18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 총회의장 및 소집권자는 부회장, 사무총장 순서로 된다.[신설08.06.28]
제19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을 의결한다.[신설08.06.28]
① 임원의 선출 및 승인, 해임[신설08.06.28]
② 정관의 개정 및 협회의 해산[개정11.01.15]
③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신설08.06.28]
④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의 승인[신설08.06.28]
⑤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관련 사항[신설08.06.28]
⑥ 기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08.06.28]
제20조(의결) 총회에서 각종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08.06.28]
제21조(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08.06.28]
① 임원의 취임 및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신설08.06.28]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또는 임원 자신과 본회 이해가 상반될 때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08.06.28]
제22조(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본회에 작성 비치해야 한다.[신설08.06.28]
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 보관한다.[신설08.06.28]
② 총회 후 7일 내에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총회 결과를 공지한다.[개정08.06.28]
제5장 이사회
제23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로 구성한다.[신설08.06.28]
제24조(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신설08.06.28]
① 정기 이사회는 매분기에 한 번씩 개최한다.[신설08.06.28]
② 임시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신설08.06.28]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08.06.28]
제25조(의장)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 이사회 의장 및 소집권자는 부회장, 사무총장 순서로 된다.[신설08.06.28]
제26조(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신설08.06.28]
① 정관 규정사항[신설08.06.28]
②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 작성[신설08.06.28]
③ 중요 규정의 개정 및 제정 또는 기구의 개폐통합에 관한 사항[신설08.06.28]
④ 중요한 인사정책 및 상벌에 관한 사항[신설08.06.28]
⑤ 단체회원 및 후원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신설08.06.28]
⑥ 기타 업무 운영에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신설08.06.28]
제27조(의결)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해서는 전체 이사 과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신설08.06.28]
제28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신설08.06.28]
①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신설08.06.28]
② 개회, 회의 중지, 산회 일시[신설08.06.28]
③ 출석 이사의 성명 및 수[신설08.06.28]
④ 부의 안건과 토의내용[신설08.06.28]
⑤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신설08.06.28]
⑥ 기타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08.06.28]
제29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회의록에는 이사회의장,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회의록은 본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신설08.06.28]
제6장 조류관련회의 및 탐조
제30조(조류관련회의) 본회에서는 각종 조류관련회의를 개최한다.[개정08.06.28]
① 조류관련회의는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조류관련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개정08.06.28]
② 국외 조류협회 및 국내·외 관련단체와 각종 조류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공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08.06.28]
제31조(탐조) 본회에서는 탐조활동 활성화와 올바른 탐조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탐조프로그램을 운영한다.[신설08.06.28]
① 다양한 탐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료를 발간한다.[신설08.06.28]
②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본회 탐조와 지역 탐조를 실시한다.[신설08.06.28]
③ 탐조 저변확대와 올바른 탐조문화 정착을 위해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탐조도 실시한다.[신설08.06.28]
제7장 회 계
제32조(회계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08.06.28]
제33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비, 후원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사업수입, 용역비 등 제반활동에서 부수되는 수입)으로 한다.[개정06.6.17]
① 회원의 의무인 회비 납부방법은 년회비 및 평생회비로 납부방법을 택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후원회원의 회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한다.
② 회비로 납부하는 금액은 부칙에 별도로 정하며, 납부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직업이 없는 학생은 년회비로 납부할 경우 50%를 감면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평생 회비로 납부할 경우 감면하지 아니한다. 단, 학생의 범위는 대학의 학부과정까지로 한다.[개정08.06.28]
④ 각종 행사시 필요경비 중 일부를 참가비로 충당할 수 있다.[신설05.6.18]
⑤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된 본회 적립금은 기타 수입으로 적립하며, 각 지회에서 발생된 본회 적립금은 각 사업별 지침에 의거 적립한다.[신설06.6.17]
제34조(지출) 본회의 수입을 지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지출한다.[개정06.6.17]
① 의결이 필요한 모든 지출 결정은 이사회 결의로 집행하며, 결의 내용은 사무총장이 회의록에 기재한다. 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고 사후에 이사회에 보고한다.[개정08.06.28]
②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경비의 집행은 사무총장이 결정하여 지출하고, 사후에 회장에게 보고한다.[개정06.6.17,08.06.28]
③ 각종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은 장부에 기입하여야 하며, 재무담당 이사는 정기이사회마다 변동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장부는 영구보존하고 지출서류는 최소 2년간 보존한다.[개정08.06.28]
제35조(기금) 본회의 수입을 이사회 의결에 의해 다음과 같이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개정08.06.28]
① 본회 및 지회는 상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지역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06.6.17]
② 본회는 탐조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야생조류연구회 등 탐조동아리에 대해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개정08.06.28]
제36조(결산 및 보고) 본회의 당년 사업실적과 결산을 익년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다.[신설08.06.28]
① 사업 실적은 각 분과 이사들이 작성한 것을 사무총장이 정리하여 발표하고 결산서는 재무담당 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신설08.06.28]
② 감사는 제1항의 내용에 관한 감사를 행한 후 감사의견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08.06.28]
③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사업목적, 소요예산 및 자금 집행계획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의 성과와 자금 집행내역을 공지한다.[신설11.01.15]
제8장 지 회
제37조(지회설립 승인 및 폐지) 지회의 설립 승인 및 폐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신설06.6.17]
① 지회를 설립코자 하는 회원은 해당지역에서 본회 정회원 10인 이상을 모집한 후 지회설립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개정08.06.28]
② 지회승인은 총회에 상정하여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설립을 승인한다.[개정08.06.28]
③ 지회 폐지는 지회 회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④ 폐지 신청에 대한 의결 및 총회 안건으로 폐지가 상정된 경우, 총회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폐지한다.[개정08.06.28]
제38조(지회회칙제정) 지회의 회칙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야생조류협회 정관의 목적 및 본회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 제정 및 변경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08.06.28]
제39조(지회의 의무) 지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06.6.17]
① 지회는 본회에 가입한 회원에 한하여 지역 내 거주자로 구성한다.[개정08.06.28]
② 지회는 본회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회를 운영하고 본회 정관 및 본회 지침을 준수한다.[개정08.06.28]
제9장 보 칙
제40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총회 출석 정회원 2/3이상의 찬성 결의로써 해산한다.[신설08.06.28]
제41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변경한다.[신설08.06.28]
제4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해 시행세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신설08.06.28]
제43조(잔여 재산 처리) 본회의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해야 한다.[신설08.06.28]
제44조(기록유지) 총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및 기타 일체의 회계장부는 본회에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신설08.06.28]
부 칙
제1조(정관해석) 본 정관 이외에 본회에서 사용하는 각종 세칙과 해석 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본 정관이 정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개정08.06.28]
제2조(회비) 제33조 제1항 회비는 다음과 같다.[개정06.6.17]
① 년회비 50,000원, 평생회비1,000,000원으로 하며, 후원회비는 년 1,00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단 창립회원은 당해연도 년회비를 100,000원으로 한다.[개정05.6.18]
② 단체회원(각 대학별 대학야생조류연구회)의 회비는 년 100,000원으로 한다.[개정08.06.28]
제3조(회비기산일) 본회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다.
① 년회비의 기산일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08.06.28]
② 제10조에 의거 회원에서 제명된 회원이 재가입할 경우에, 재가입 당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적용한다.[개정08.06.28]
③ 후원회비의 기산일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출판물에 배너 및 광고가 게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창립기념일) 본회의 창립일은 2004년 06월 19일로 한다.
제5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0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은 2005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정관은 2006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정관은 2007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정관은 2008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정관은 2009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정관은 2010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정관은 2011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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