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 장남인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가 20년정도 됬는데
상속물(논.밭.임야)은 돌아가신 아바지 앞으로 되여있고 시골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형제가 몇 있습니다.
1) 상속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2) 서로 합의가 안 될경우 한 사람만의 지분이라도 할 수 있는지요
3) 현지에 살고 있으면 유리한점이 있는지요. 현지에는 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답변글>
상속과 관련하여 ㅇㅇㅇ님과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시골에 누군가 살고 계신 경우는 더욱 그러하고, 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참에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다만, 형식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2. ㅇㅇㅇ님의 경우도 만찬가지로 이미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님 명의로 남아있어서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3. 아버님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상속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매우 간단합니다)
다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인 중 한 명 또는 한 두명에게
몰아주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형제들과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연로하시면 더욱 그렇습니다)
4. 한 사람의 상속지분등기는 안됩니다.(등기부가 이상해 지겠죠?)
상속인들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현지에 살고 있다고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5. 한편 상속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법률규정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 됩니다.(법이 여러번 바뀌었거든요)
아버님 사망년도가 정확하지 않은데, 제적등본에 나와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