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사단 혹은 재단(교회, 주택조합, 종중, 사찰)
1. 비법인 사단
사단으로서의 실체(목적, 사원총회, 대표, 정관 등)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인설립에 필요한 허가와 등기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단체로 '비법인 사단'이라고 말하는데, 민법에서 그
설립요건으로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것 이외에 허가와 설립등기를 요구하는 한 이러한 형식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인 아닌 단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법인 사단과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일정한
형식의 처분증명서면의 제출이 필요한데, 예컨대 당사자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규약 또는 정관, 종중 대표자
선임질의서, 부동산처분결의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등이다.
2. '비법인 사단'의 양태 - 판례에 나타난 것들.
① 종중 :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특별한 설립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종중재산의 관리방법,
목적사업의 설정, 임원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종약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종중재산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며,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대판93다7703)
종중 부동산은 종중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인정된다.(부등법30조 1항)
② 사찰 : 불교의 포교와 법요집행 등의 목적으로 불당 및 부속건물을 세워 00사라 이름짓고 신도회를 조직한 후
신도 창립총회에서 그 재산과 업무처리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고 그 대표자를 선임한 후 승려를 기거하게 하면서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해온 사실이 인정되면 그 사찰은 불교단체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대판81누42)
③ 교회 : 교회의 법률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에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도
그 교회활동의 목적범위내에서 교회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대판91다 1226)
④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 공동주택 입주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한 입주자나 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 운영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대판91다4478)
⑤ 주택조합 : 무주택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조합인
주택조합이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단체로서 조직을
갖추고 있다면 이는 이른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대판92다 36052)
3. 비법인 사단의 외부법률 관계
비법인 사단(재단포함)은 그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갖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48조)
사단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단의 배상책임
등도 모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 재산귀속의 공시방법
종중·문중 등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부등법30조)
이에 관하여는 특별한 등기방법이 있다. (부동산등기신청양식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부동산소유의 이전등기
참조)
5. 비법인 재단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출연되고, 관리조직을 갖추게 되므로써 목적에 의하여 구속되는 재산은 신탁이나
재단법인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독립한 존재를 가지므로, 법률상으로도 특별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라고 하는 바, 전통사찰은 문공부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며, 그 사찰명의의 등기된 부동산은 아무리 그 재산의 창건과 관리에 신도들의 기여가 크더라도
신도들의 총유가 아니다.(대판76다1478) 그러나 단순히 개인소유 사찰은 비법인 재단이 아니고 개인의 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