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약·도매 등 모든 법인사용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되고 10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 됨에 따라 약국의 계산서 수취 절차가 다변화된다.
약국이 수취해야 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는 크게 제약업체와 도매업소로 구분되지만 작게는 약국 가맹체인 및 보안경비, 인테리어 업체 등도 일부 포함되며 매달 정기적으로 승인, 처리해줘야 한다.
◆[법인→약국] 업체, 매달 승인 요청할 듯= 법인 업체가 약국으로부터 매출을 올리고 전자계산서를 청구하는 절차는 매달 국세청에 보고돼야 하고,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제도가 시행되면 업체들의 약국 수취 및 승인 확인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의 전자계산서 수취, 승인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입하면 해당 업체가 이메일 등 전사을 통해 전자계산서를 보낸다. 이를 수취한 약국은 내용확인 후 승인을 하고, 이에 업체는 당월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이를 미이행 시 업체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자칫 약국의 과실이 인정되면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약국→담당 세무사] 이메일-우편 전송 택일= 업체로부터 처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약국에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위해 담당 세무사에게 전송해야 한다.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니만큼 전자 파일링 해서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이를 출력해 보내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특히 이메일 전송의 경우, 의약품 종류가 일반과 조제, 조제일반과 조제전문 등으로 구분되고 이 가운데 처리가 다른 것이 있으므로 약국에서는 최소 4개 이상의 전자폴더를 만든 후 반드시 구분해 보내야 한다.
여기에는 의약품 사입 및 매출과 다른 보안경비나 임대료 등 전자계산서 수취 분도 해당되므로 거래 업체가 있을 시 기타 폴더를 별도로 만들어 묶어 전송해야 한다.
전자송부가 어렵거나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한 약사들의 경우, 업체에 승인했던 전자계산서를 매번 출력 해두고 종이본을 보관한 후 정기적으로 전달하면 된다. 여기서 종이 출력본일 지라도 의약품 구분은 표기해야 한다.
◆[기타] 간이·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은 예외= 개인사업자로부터 거래한 간이영수증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이자대출 내역이나 사업용계좌 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현재 약국에서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유지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전용 이메일 계정을 이달 내로 서둘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이메일 계정 시 메일 관리에 들어가서 수취폴더를 일반-전문-공통-기타로 분류 생성해 놓고 수취 시 구분해야 하고, 매달 담당 세무사에게 전송해 차후 혼선과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
한편 개인사업자인 약국은 내년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유예기간이라 수취만 하면 된다.
2011년부터 일정규모로 판단되면 법인업체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대형 건물을 소유한 약사들도 이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