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 ‘골목형상점가’ 지원없는 지자체, 상인회는 울상
■ "안내판 없는 부평구 골목형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상인회비만으로 어려워”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2021년 시행된 이 제도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지자체가 점포 밀집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한 제도로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를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이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021년 테마의거리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서 르네상스사업 일환으로 정부의 80억원을 지원받아 5년간 사업을 펼치고 있는 반면 2024년 효실천거리와 전방의거리는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주민 조차 ‘골목형상점가’로 알 수 있는 안내판 조차없는 실정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구 예산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라고 하며 “매년 시행되는 중소기업벤처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효실천거리상인회 강정훈 회장은 “상인회 재정은 회비로만 운영하여 사업을 전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 고객들이 상점가를 알아 볼 수 있는 안내판이라도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전방의거리상인회 이완식 회장은 “어렵게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받았지만 지자체에서는 상인회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의 경우 침체된 경기 속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출입구에 다채로운 조명과 디자인을 활용한 지주형 간판으로 시장명칭과 위치를 지역주민 등 외부에 효과적으로 알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홍보 안내간판’ 설치를 완료하였다.
환경신문 임화영 (koreama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