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사회 일천인선언 규약
제정: 2023년 8월 29일
개정: 2024년 8월 15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상생사회 일천인선언’(약칭 ‘상생선언’)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2023년 8월 15일에 발표된 ‘진영논리 극복 및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이하 ‘선언’이라고 한다)에서 실천 강령으로 선포한 자기성찰 수행, 통합사관 정립, 화합정치 실현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서로를 살리는 상생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원칙) 본회의 활동 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로 존중하며 활동한다.
2. 혐오 표현을 하지 않는다.
3. 정파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4. 직책은 추대 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4조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온라인’에 둔다.
제5조 (업무)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생교육 사업
2. 상생대화 사업
3. 상생돌봄 사업
4. 상생미디어 사업
5. 상생정치 사업
6. 그 밖에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 (자격)
①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이루어진다.
③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다.
④ 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다.
제7조 (가입)
① 본 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 회의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 공동대표와 2024. 8. 15.자 본회의 임시총회에 참석한 자는 정회원이 된다.
제8조 (권리)
① 정회원은 의결권, 발언권,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정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준회원의 권리만 갖는다.
② 준회원은 발언권을 갖는다.
제9조 (의무)
①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규약,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회의 및 제반 사업에 참여할 의무
3. 회비납부의 의무
② 준회원은 본 회의 규약,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11조 (징계)
①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서 제명, 경고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회원 징계처분 시에는 해당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회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2조 (자격상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탈퇴
3. 제명
제3장 조 직
제13조 (총회)
①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상임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③ 총회는 매 1년마다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떄에는 즉시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
④ 총회는 이 규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심의 확정
4. 상임대표, 운영위원장 및 감사의 추대(선임)
5. 회원의 징계
6. 후원회 설치
7. 기타 운영위원회 또는 정회원 7명 이상이 부의한 사항
제14조(공동대표와 상임대표)
① 본회의 공동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법스님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
2. 호인수 신부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
3.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4. 문향허 교무 행복한 가족 이사장
5. 노태구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6. 박재순 씨알사상연구소장
7.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8. 조현주 흥사단 부이사장
9. 조인래 조소앙삼균학회 이사장
10. 민인홍 대종교 총본사 전리
② 공동대표 중 1인은 상임대표로 한다. 상임대표는 공동대표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선출)한다.
③ 상임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 (대표단 회의)
① 본회는 상임대표, 공동대표,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되는 대표단 회의를 둔다.
② 대표단 회의의 의장은 상임대표가 맡는다.
③ 대표단 회의는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④ 대표단 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의에 붙인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분과위원장, 분과 간사로 구성되며 상임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 작성
4. 지역모임의 설치
5.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6. 사무국장 및 분과위원장 임면
7. 기타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정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공동대표와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7조 (운영위원장)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을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사무국)
① 본 회의 사무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9조 (분과)
①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생교육 분과, 상생대화 분과, 상생돌봄 분과, 상생미디어 분과, 상생정치 분과 등을 둔다.
② 제1항의 분과에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③ 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임면한다.
④ 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20조 (Daum 카페)
①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Daum 카페로 ‘상생사회일천인선언’을 둔다.
② Daum 카페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21조 (지역모임)
① 본 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산하에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역모임을 둘 수 있다.
② 지역모임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22조 (특별위원회)
① 본 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23조 (회의 방식)
본 회의 모든 회의는 온라인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감사) ① 본 회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후원회)
①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의 설립, 운영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4장 재 정
제26조 (수입)
① 본 회의 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사업수익으로 한다.
② 정회원의 회비는 연 5만 원 이상, 운영위원의 회비는 연 1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제27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규약개정
제28조 (규약개정) 본 회의 규약개정은 총회에서 회원 10인 이상 출석과 출석한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준칙) 본 회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을 따른다.
제2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2024. 8. 15.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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