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交換社債, EB)는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시일 경과 후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다른 회사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를 말합니다.
투자자는 장래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이자 지급 부담을 덜어 사채발행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투자의 안정성과 투기성을 겸비하고 있어 유리한 투자수단입니다.
하지만 교환사채 교환 시 급격한 자산 감소가 발생하고, 교환 청구 대비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현금화를 통한 운용이 불가능하며, 예탁기관(증권예탁원)에 소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보유 유가증권의 담보화 내지 고정자산화를 초래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즉, 만기가 되면 돈(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기업이 약속했던 주식을로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하지만 주식으로 교환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발행사의 이사회 결의로써 발행되며, 발행회사는 교환에 필요한 증권(교환대상주식)을 교환청구 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합니다.
교환사채는 흔히 EB라고 부르며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사채권자(사채의 채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교환권 행사 시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며,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릅니다.
교환사채의 최근 사례로는 KB금융이 2400억 규모로 교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글로벌 투자회사 칼라일 그룹이 KB금융이 발행하는 교환사채에 투자하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