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허천(虛喘)의 증치(證治)
허천(虛喘)의 증(證)은 기허(氣虛)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으니, 기허(氣虛)의 천(喘)이 70~80% 거(居)한다.
단지 살펴서 외(外)로 풍사(風邪)가 없고 내(內)로 실열(實熱)이 없으면서 천(喘)하면 곧 모두 허천(虛喘)의 증(證)이다.
만약 비폐(脾肺)가 기허(氣虛)하면 중상(中上)의 이초(二焦)에 있는 것에 불과(不過)하니, 화원(化源)이 휴(虧)하지 않으므로 그 병(病)은 그래도 천(淺)한 것이다.
만약 간신(肝腎)이 기허(氣虛)하면 병(病)이 하초(下焦)에서 출(出)하고 본말(本末)이 모두 병(病)하는 것이므로 그 병(病)은 심(深)한 것이다.
이들은 마땅히 그 근(根)을 신속히 구(救)하여 진기(眞氣)가 접(接)하도록 조(助)하여야 회생(回生)할 수 있다.
병(病)이 구(久)하면서 천(喘)이 더해지거나, 소담(消痰) 산기(散氣)하는 등의 제(劑)를 오래 복용하여 도리어 천(喘)이 더하거나, 상(上)으로 천해(喘咳)하면서 하(下)로 설사(泄瀉)하거나, 부인(婦人)이 산후(産後)에 과다(過多)한 망혈(亡血)로 영기(營氣)가 폭갈(暴竭)하여 고양(孤陽)이 의지(:依)할 바가 없으므로 천(喘)하면 이를 명(名)하여 고양(孤陽) 절음(絶陰)이라 하니 극(極)히 박(剝)한 증후(候)이고 치료(治)하기가 어려우니라. 이를 다시 박려(剝廬: 오두막집을 걷어내다)하는 경계(戒)를 되밟지(:蹈) 말지니라.
一. 허천(虛喘)의 증(證)에서, 그 사람이 별다른 풍한(風寒)의 해수(咳嗽) 등의 질병(疾)이 없다가 갑자기 기단(氣短) 사천(似喘)이 나타나거나 단지 약간 노(勞)를 겪거나 기(饑)할 때 곧 바로 천촉(喘促)이 나타나거나, 정(精)을 설(泄)한 후이거나, 크게 한(汗)한 후이거나, 대소변(大小便)을 한 후이거나, 큰 병(病)의 뒤이거나, 부인(婦人)의 월경(:月期) 후에 천촉(喘促)이 더욱 심해지거나, 기도(氣道)가 열색(噎塞)하여 상하(上下)로 서로 연속(續)하지 못하는 듯 세(勢)가 극(劇)하고 위급(:垂危)하면 단지 그 표리(表裏)에 사기(邪)가 없는지, 맥식(脈息)이 미약(微弱) 무력(無力)한지를 살펴야 한다.
제병(諸病)이 이와 같다면 모두 마땅히 정원음(貞元飮)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본방(本方)에 가감(加減)하여도 그 효(效)는 여신(如神)한다. 이 외(外)에 소영전(小營煎) 대영전(大營煎) 대보원전(大補元煎)의 종류(類)에서 모두 선택(擇)하여 쓸 수 있다. 경(經)에 이르기를 "간(肝)은 급(急)한 것을 고(苦)하니, 급(急)히 감(甘)을 식(食)하여 완(緩)하게 하여야 한다." 하였으니, 곧 이런 종류(類)이다.
만약 대변(大便)이 당설(溏泄)하면서 겸하여 하(下)가 한(寒)하면 마땅히 우귀음(右歸飮) 우귀환(右歸丸) 성출전(聖朮煎)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비폐(脾肺)의 기허(氣虛)로 상초(上焦)가 약간 열(熱)하고 약간 갈(渴)하면서 천(喘)을 작(作)하면 마땅히 생맥산(生脈散)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혹 단지 기허(氣虛)하면서 열(熱)이 없으면 오직 독삼탕(獨蔘湯)이 마땅하다.
만약 화(火)가 폐금(肺金)을 삭(爍)하여 상초(上焦)에 열(熱)이 심(甚)하므로 번갈(煩渴) 다한(多汗)하고 기허(氣虛)로 천(喘)을 작(作)하면 마땅히 인삼백호탕(人蔘白虎湯)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화(火)가 음분(陰分)에 있으면 마땅히 옥녀전(玉女煎)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증(證)은 오직 하월(夏月)에 간혹 있다.
만약 음허(陰虛)로 소복(小腹)에서 화기(火氣)가 상충(上衝)하여 천(喘)하면 마땅히 보음(補陰) 강화(降火)하여야 하니,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에 황백(黃栢) 지모(知母)를 가한 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수병(水病)으로 천(喘)하면 신사(腎邪)가 폐(肺)를 간(干)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水)가 화(化)하지 못하면 자(子)의 병(病)이 모(母)에 미치게 되니, 정기(精氣)의 패(敗)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에 이르겠는가? 이는 그 허(虛)가 90%이니, 간혹 허(虛) 중에 실(實)을 협(挾)한 것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수천(水喘)을 치료(治)하려면 공격(攻擊)하는 약(藥)을 함부로 쓰면 마땅하지 않으니라. 당연히 종창({腫脹})의 문(門)의 여러 법(法)에서 구(求)하여 치료(治)하여야 하니, 종(腫)이 퇴(退)하면 천(喘)은 저절로 안정(定)된다.
고법(古法)에서 심하(心下)에 수기(水氣)가 있어 상(上)으로 폐(肺)를 승(乘)하므로 천(喘) 부득와(不得臥)하는 것을 치료(治)할 때는 직지신비탕([直旨]神秘湯)으로 주(主)하였다. 다만 이 탕(湯)은 그 성(性)이 대부분 기분(氣分)을 주(主)하는데 쓰였으니, 기체(氣滯)로 인한 수(水)에는 쓸 수 있다.
만약 기허(氣虛)로 인한 수(水)에는 반드시 가감금궤신기탕(加減金匱腎氣湯)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노약인(老弱人)이 구병(久病)으로 기허(氣虛)하여 천(喘)을 발(發)하면 단지 마땅히 양폐(養肺)를 주(主)로 하여야 한다.
음(陰)이 승(勝)하면 마땅히 인삼(人蔘) 당귀(當歸) 건강(乾薑) 육계(肉桂) 감초(甘草)로 온양(溫養)하여야 하고, 혹 황기(黃芪) 백출(白朮)의 속(屬)을 가하여야 한다.
양(陽)이 승(勝)하면 마땅히 인삼(人蔘) 숙지황(熟地黃) 맥문동(麥門冬) 아교(阿膠) 오미자(五味子) 이장(梨漿) 우유(牛乳)의 속(屬)으로 자양(滋養)하여야 한다.
一. 관격(關格)의 증(證)으로 천(喘)이 된 경우, 육절장상론(<六節臟象論>)에 이르기를 "인영(人迎)이 4배 이상 성(盛)하면 격양(格陽)이고 촌구(寸口)가 4배 이상 성(盛)하면 관음(關陰)이며 인영(人迎)과 촌구(寸口)가 모두 성(盛)하여 4배(倍) 이상이면 관격(關格)이다." 하였으니, 이처럼 관격(關格)의 증(證)은 맥(脈)으로 말하지, 병(病)으로 말하지 않았다.
요즘 사람들이 이를 앓는 자가 제법 많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한다.
또 최근 맥(脈)을 살필 때 인영(人迎)을 논(論)하지 않고 오직 촌구(寸口)에서만 한다.
단지 양수(兩手)의 맥(脈)에서 부현(浮弦)이 지극(至極)하고 4배(倍) 이상 대(大)하면 바로 이 증(證)이다.
그 병(病)은 반드시 허리(虛里)가 도동(跳動)하면서 기천(氣喘)이 그치지 않다.
이러한 천(喘)의 상(狀)은 대부분 해수(咳嗽)가 없고 단지 흉격(胸膈)에서 콩닥콩닥(:舂舂) 느끼게 되니 창(脹)인 듯 창(脹)이 아니고 단(短)한 듯 단(短)하지 않으며 약간만 노(勞)하여도 천(喘)이 심(甚)하고 말이 많아도 천(喘)이 심(甚)하며 심지어는 통신(通身)이 진진(振振: 떨다)하고 황장(慌張: 당황하다 안절부절하다)하여 불녕(不寧)한다. 이는 반드시 정욕(情慾)으로 음(陰)을 상(傷)하여 원기(元氣)가 무근(無根)하므로 고양(孤陽)이 극(劇)하게 떠난(:離) 증후(候)이다. 대부분 이를 치료(治)할 수 없다.
그 방론(方論)은 관격({關格})의 문(門)에 상세히 나온다.
一. 병(病)으로 천촉(喘促)하면 단지 살펴서, 그 맥식(脈息)이 미약(微弱) 세삽(細澁)하면 반드시 음(陰) 중의 양(陽)이 허(虛)한 것이다. 혹 부대(浮大) 현규(弦芤)하고 안(按)할 때 공허(空虛)하면 반드시 양(陽) 중의 음(陰)이 허(虛)한 것이다.
대체로 천급(喘急)으로 부득와(不得臥)하면서 맥(脈)이 이와 같이 나타나면 모두 원기(元氣)의 대허(大虛)이니, 죽음까지 멀지 않은 증후(候)이다. 만약 함부로 소벌(消伐)을 가하면 반드시 극(劇)히 증(增)하여 위(危)하게 된다. 만약 고한(苦寒)으로 이를 공하(攻下)하면 바로 사(死)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