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붕림(崩淋)과 경루(經漏)의 부지(不止)
붕루(崩漏)가 부지(不止)한다는 것은 경(經)의 난(亂)이 심(甚)한 것이다. 난(亂)이란 곧 전(前)하다가 후(後)하다가 한다는 것이다. 누(漏)하면 불시(不時)에 망행(妄行)하니, 누(漏)하다가 임(淋)하고 임(淋)하다가 붕(崩)한다. 결국 혈병(血病)으로 인하니, 단지 그 미심(微甚)이 있을 뿐이다.
음양별론(<陰陽別論>)에 이르기를 "음허(陰虛)에 양박(陽搏)하면 붕(崩)이라 말한다." 하였다. 백병시생편(<百病始生篇>)에 이르기를 "양락(陽絡)이 상(傷)하면 혈(血)이 외일(外溢)하고 음락(陰絡)이 상(傷)하면 혈(血)이 내일(內溢)한다." 하였다.
따라서 양박(陽搏)하면 반드시 음허(陰虛)에 속(屬)하고, 락(絡)이 상(傷)하면 반드시 혈(血)이 일(溢)한다.
이 두 가지를 알면 붕림(崩淋)의 의(義)와 치료(治療)의 법(法)에 대한 사고(思)가 반(半)을 넘은 것이다.
오직 음허(陰虛)의 설(說)은 단지 영기(營氣)만 상(傷)하여도 음허(陰虛)가 아님이 없으니, 오장(五臟)의 음(陰)이 모두 병(病)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신(神)이 상(傷)하면 혈(血)이 주(主)할 바가 없으니 병(病)이 심(心)에 있다. 기(氣)가 상(傷)하면 혈(血)이 종(從)할 바가 없으니 병(病)이 폐(肺)에 있다. 의(意)가 상(傷)하면 통혈(統血) 섭혈(攝血)할 수 없으니 병(病)이 비(脾)에 있다. 혼(魂)이 상(傷)하면 축혈(蓄血) 장혈(藏血)할 수 없으니 병(病)이 간(肝)에 있다. 지(志)가 상(傷)하면 진음(眞陰)을 고폐(固閉)할 수 없으니 병(病)이 신(腎)에 있다.
따라서 오장(五臟)은 모두 음허(陰虛)가 있고 오장(五臟)은 모두 양박(陽搏)이 있다.
따라서 병(病)으로 음허(陰虛)하면 단지 장기(臟氣)가 그 상(傷)을 받으니 혈(血)이 이로 인하여 수(守)를 실(失)하게 된다. 병(病)으로 양박(陽搏)하면 겸하여 화(火)가 음분(陰分)에 거(居)하게 되니, 혈(血)이 열(熱)을 얻어 망행(妄行)하게 된다.
이를 치(治)하는 법(法)은 마땅히 장기(臟氣)를 살펴야 하고, 마땅히 음양(陰陽)을 살펴야 한다.
무화(無火)하면 그 장(臟)을 구하여 배보(培補)하여야 한다. 유화(有火)하면 그 경(經)을 살펴서 청(淸)하고 양(養)하여야 한다. 이는 바꿀 수 없는(:不易) 양법(良法)이다.
그런데 유화(有火)는 청(淸)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단지 원기(元氣)가 이미 허(虛)하면 가열(假熱)인 경우가 극히 많다. 혹 진가(眞假)가 분명(明)하지 않은데 한량(寒凉)을 잘못 쓰면 반드시 다시 비위(脾胃)를 상(傷)하여 생기(生氣)가 날로 위태하게 된다. 선현(先賢)이 이르기를 "하혈(下血)의 증(證)에는 반드시 사군자탕(四君子湯)의 종류들을 써야 공(功)을 거둔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만약 크게 토혈(吐血)한 후에는 맥진(脈診)을 하지 말고 당연히 급히 독삼탕(獨蔘湯)을 써서 구(救)하여야 한다." 하였다. 그 지(旨)가 깊도다(深)! 따라서 혈탈(血脫) 등의 증(證)이 나타나면 반드시 감약(甘藥)을 써서 먼저 비위(脾胃)를 보(補)하여 발생지기(發生之氣)를 익(益)하여야 한다. 감(甘)은 혈(血)을 생(生)하고 감(甘)은 영(營)을 양(養)하니, 단지 비위(脾胃)의 기(氣)가 강(强)하면 양(陽)은 생(生)하고 음(陰)은 장(長)하여 혈(血)이 저절로 귀경(歸經)하게 된다. 따라서 '비(脾)는 통혈(統血)한다.' 하였다.
붕림(崩淋) 경루(經漏)를 치(治)하는 법(法)
만약 음허(陰虛)로 혈열(血熱)이 망행(妄行)하면 마땅히 보음전(保陰煎) 가감일음전(加減一陰煎)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화성(火盛)으로 박혈(迫血)하여 망행(妄行)하면서 허증(虛證)이 없다면 마땅히 사신음(徙薪飮) 황금산(黃芩散)에 속단(續斷) 단삼(丹蔘)을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혈열(血熱)에 겸하여 활(滑)하면 마땅히 보음전(保陰煎) 괴유산(槐楡散) 생지황탕(生地黃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간경(肝經)의 노화(怒火)가 동혈(動血)하면 가미사물탕(加味四物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간경(肝經)의 노화(怒火)가 동혈(動血)하고 역기(逆氣)가 미산(未散)하면 화간전(化肝煎)이나 보음전(保陰煎) 가감(加減)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혈(血)에 체역(滯逆)이 있어 망행(妄行)하면 사물탕(四物湯) 단삼산(丹蔘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영기(營氣)가 부족(不足)하여 혈(血)이 조(調)하지 못하여 망행(妄行)하면 오복음(五福飮) 사물탕(四物湯) 사군자탕(四君子湯) 팔진탕(八珍湯)에서 마땅히 선택(擇)하여 써야 한다.
만약 비기(脾氣)의 허함(虛陷)으로 수섭(收攝)하지 못하면서 탈혈(脫血)하면 수비전(壽脾煎) 귀비탕(歸脾湯) 사군자탕(四君子湯)에 천궁(川芎) 당귀(當歸)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하고, 더 심(甚)하면 거원전(擧元煎)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비신(脾腎)의 허한(虛寒)에 구(嘔)를 겸하고 당설(溏泄)을 겸하면서 외한(畏寒)하면 이음전(理陰煎) 오군자전(五君子煎) 이중탕(理中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양기(陽氣)가 대허(大虛)하여 탈함(脫陷)하면 사유산(四維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비신(脾腎)의 음기(陰氣)가 불고(不固)하면 고음전(固陰煎) 오음전(五陰煎) 비원전(秘元煎)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간담(肝膽)의 기허(氣虛)로 장혈(藏血)하지 못하면 반드시 경공(驚恐) 외겁(畏怯)이 많으니, 마땅히 오복음(五福飮) 칠복음(七福飮) 팔진탕(八珍湯)으로 하여야 하고, 겸하여 양허(陽虛)하면 이에 건강(乾薑) 육계(肉桂)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거혈(去血)이 과다(過多)하여 혈탈(血脫) 기갈(氣竭)하면 당연히 속히 독삼탕(獨蔘湯)으로 그 기(氣)를 제악(提握: 들어 올리다)하여 탈절(脫絶)을 방(防)하여야 한다. 혹 당귀보혈탕(當歸補血湯)을 써야 한다.
만약 붕림(崩淋)이 이미 구(久)하여 혈활(血滑)하고 불금(不禁)하면 마땅히 삽(澁)하여야 하고 마땅히 고(固)하여야 하니, 용골산(龍骨散) 여성산(如聖散) 칠회산(七灰散)의 종류(類)에 인삼(人蔘)과 같이 겸용하여야 한다.
혈림(血淋)의 치법(治法)은 대략(:大約) 앞과 같으니라.
다만 예취(穢臭)하고 맥활(脈滑)하면 화(火)가 많으니, 마땅히 청량(淸凉)을 따라야(:從) 한다. 만약 성취(腥臭)하고 청한(淸寒)하며 맥세(脈細)하면 한(寒)이 많으니, 반드시 온보(溫補)를 하여야 한다.
혹 구병(久病)이면 정(精)의 거(去)가 무궁(無窮)하여 미려(尾閭)가 쉽게 갈(竭)하니, 배보(培補)를 크게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고음전(固陰煎) 및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의 종류(類)가 마땅하다.
一. 붕림(崩淋)의 병(病)에는 폭붕(暴崩)이 있고 구붕(久崩)이 있다.
폭붕(暴崩)은 그 래(來)가 취(驟)하고 그 치(治)도 쉬우니라. 구붕(久崩)은 그 환(患)이 심(深)하고 그 치(治)도 어려우니라.
또한 혈(血)이 붕(崩)으로 인하여 거(去)하면 세(勢)가 반드시 점차 소(少)하게 되니, 소(少)하면서 부지(不止)하면 병(病)하여 임(淋)이 된다.
이러한 등의 증후(證候)는 우사(憂思) 울노(鬱怒)로 말미암아 먼저 비위(脾胃)를 손(損)하고, 그 다음에 충임(衝任)에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님이 없다.
붕림(崩淋)이 이미 구(久)하면 진음(眞陰)이 날로 휴(虧)하여 대부분 한열(寒熱) 해수(咳嗽)와 맥(脈)에 현삭(弦數)이나 활대(豁大)가 나타나는 등의 증(證)에 이르게 된다. 이는 곧 원기(元氣)의 휴손(虧損)과 음허(陰虛) 가열(假熱)의 맥(脈)이니 더욱 당연히 인삼(人蔘) 숙지황(熟地黃) 당귀(當歸) 백출(白朮)의 감온(甘溫)한 속(屬)으로 본원(本源)을 준(峻)하게 배(培)하여야 거의 생(生)을 기대할 수 있다. 단지 위기(胃氣)가 패(敗)하지 않아 보(補)를 받을 수 있어야 이를 구(救)할 수 있다. 만약 보(補)를 받지 못하면서 날로 청량(淸凉)만 일삼아(:事) 목전(目前)에만 급급해(:延) 한다면 결국 길조(吉兆)가 되지 못할 것이다.
一. 붕림(崩淋)의 병(病)의 치료(治)는 오장(五臟)의 분(分)이 있다.
그런데 분(分)할 수 있는 경우와 분(分)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분(分)할 수 있는 경우란, 심(心) 폐(肺)는 격상(膈上)에 거(居)하니 이양(二陽)의 장(臟)이고, 간(肝) 비(脾) 신(腎)은 격하(膈下)에 거(居)하니 삼음(三陰)의 장(臟)이다. 양(陽)을 치(治)하려면 마땅히 그 기(氣)를 치(治)하여야 하고, 음(陰)을 치(治)하려면 마땅히 그 정(精)을 치(治)하여야 한다. 이는 분(分)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오장(五臟)은 서로 이(移)하므로 정기(精氣)가 서로 섞이게(:錯) 된다. 이는 또한 분(分)할 수 없는 경우이다.
곧 병(病)이 심(心)에 본(本)하므로 군화(君火)가 상(傷)을 입으면 반드시 비토(脾土)에 이(移)하여 곤(困)하므로, 비(脾)를 치(治)하는 것이 곧 심(心)을 치(治)하는 것이다.
병(病)이 폐(肺)에 본(本)하여 치절(治節)이 실직(失職)하면 반드시 신수(腎水)에 잔급(殘及)하므로 신(腎)을 치(治)하는 것이 곧 폐(肺)를 치(治)하는 것이다.
비(脾)는 중주(中州)의 관(官)이고 수곡(水穀)을 사(司)하니, 향도(餉道)를 자(資)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로(五路)가 모두 병(病)하게 된다. 그 모(母)를 구(究)하지 않으면 반드시 비(脾)를 치(治)하는 좋은 방책(:策)이 아니다.
간(肝)은 장군(將軍)의 관(官)이니, 울노(鬱怒)로 병(病)하는데, 승(勝)하면 비(脾)를 벌(伐)하고 패(敗)하면 스스로 곤(困)하게 된다. 강약(强弱)을 모르면 공보(攻補)하여도 거꾸로 시치(施)하는 것이 아님이 없다.
유독 이것뿐만 아니라, 또한 오장(五臟)의 오기(五氣)는 서로 관련(:涉)되지 않음이 없다. 오장(五臟) 중에는 모두 신기(神氣)가 있고, 모두 폐기(肺氣)가 있으며, 모두 위기(胃氣)가 있고, 모두 간기(肝氣)가 있으며, 모두 신기(腎氣)가 있다. 그 중에는 혹 이것이나 저것이 서로 이(利)가 되거나 해(害)가 되니, 상호(:互相) 의복(倚伏: 의지하거나 굴복하다)하는 묘(妙)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장기(藏氣)의 대본(大本)에서 그 강약(强弱)이 어디에 있는지, 사생(死生)의 대권(大權)에서 그 완급(緩急)이 어디에 있는지, 정기(精氣)의 대요(大要)에서 그 소장(消長)이 어디에 있는지, 공보(攻補)의 대법(大法)에서 그 선후(先後)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족히 '혜연(慧然)한 명철(明哲)'이라고 칭(稱)할 수 있다.
만약 '심(心)은 조인(棗仁) 원지(遠志), 폐(肺)는 길경(桔梗) 맥문동(麥門冬), 비(脾)는 백출(白朮) 감초(甘草), 간(肝)은 청피(靑皮) 작약(芍藥), 신(腎)은 독활(獨活) 현삼(玄蔘)의 종류(類)로 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껍데기(:膚毛)의 견해(見)에 불과(不過)하니, 어찌 성명(性命)의 도(道)를 알 수 있겠는가?
제증(諸證)에서 모두 그러하니, 붕림(崩淋)만 이와 같은 것이 아니다.
一. 부인(婦人)이 40세를 넘어 경기(經期)가 단(斷)하려고 하는 나이에는 점차 조격(阻隔)이 나타나면서 경기(經期)가 부지(不至)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당(當)할 때에는 방찰(防察: 막고 살피다)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만약 기혈(氣血)이 화평(和平)하고 평소에 다른 질병(疾)이 없다면 이는 진실로 점차 지(止)하려는 것이니, 족히 염려(:慮)할 바가 아니다.
만약 평소(:素)에 우울(憂鬱)이 많고 부조(不調)를 앓으면서 이처럼 그 기(期)를 지나 조격(阻隔)이 나타나면 곧 붕결(崩決)의 징조(兆)가 있는 것이다. 만약 격(隔)이 천(淺)하면 그 붕(崩)이 경(輕)하지만, 격(隔)이 구(久)하면 그 붕(崩)은 반드시 심(甚)하니, 이것은 격(隔)으로 인하여 붕(崩)하는 것이다. 당연히 미리 사물탕(四物湯) 팔진탕(八珍湯)의 종류(類)를 복용하여 조(調)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울(鬱)의 구(久)로 인하여 결(決)할 우려가 있으니, 그 질환(:患)을 더 크게 자(滋)하는 것이다.
만약 이미 붕(崩)한 후에는 당연히 그 유화(有火) 무화(無火)를 변(辨)하여야 한다.
유화(有火)하면 화(火)로 인하여 혈(血)을 핍(逼)하니 마땅히 보음전(保陰煎)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무화(無火)하면 격(隔)으로 인하여 결(決)하거나 체(滯)가 있는 것이니, 당연히 그 고(故)를 거(去)하여야 하고 그 신(新)을 양(養)하여야 하니, 마땅히 조경음(調經飮)을 먼저 이(理)한 연후에 각기 그 마땅함을 따라야 한다. 양(養)할 수 있으면 양(養)하여야 하므로 소영전(小營煎)을 쓰고, 고(固)할 수 있으면 고(固)하여야 하므로 고음전(固陰煎)의 종류(類)를 써서 주(主)하여야 한다.
왕숙화(王叔和)가 이르기를 "오붕(五崩)이란 어떤 부류(:等)인가?" 하니, 이르기를 "백붕(白崩)은 형(形)이 체(涕)와 같고, 적붕(赤崩)은 형(形)이 강진(絳津)과 같으며, 황붕(黃崩)은 형(形)이 난(爛)한 과(瓜)와 같고, 청붕(靑崩)은 형(形)이 남색(藍色)과 같으며, 흑붕(黑崩)은 형(形)이 배혈(衃血)과 같다." 하였다.
입재(立齋)가 이르기를 "이 증(證)의 치법(治法)에서 비위(脾胃)의 휴손(虧損)으로 인하여 섭혈(攝血)하여 귀원(歸源)하지 못하면 육군자탕(六君子湯)에 천궁(川芎) 당귀(當歸) 시호(柴胡)를 가한 것으로 써야 한다. 만약 간경(肝經)의 화(火)로 인하여 혈(血)이 하행(下行)하면 기효사물탕(奇效四物湯)이나 사물탕(四物湯)에 시호(柴胡) 치자(梔子) 황금(黃芩) 백출(白朮)을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간경(肝經)의 풍열(風熱)로 혈(血)이 망행(妄行)하면 가미소요산(加味逍遙散)이나 소시호탕(小柴胡湯)에 치자(梔子) 작약(芍藥) 목단피(牧丹皮)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노(怒)가 간화(肝火)를 동(動)하여 혈(血)이 비등(沸騰)하여도 또한 앞의 약(藥)을 써야 한다. 만약 비경(脾經)이 울결(鬱結)하여 혈(血)이 귀경(歸經)하지 못하면 귀비탕(歸脾湯)에 시호(柴胡) 치자(梔子) 목단피(牧丹皮)를 가한 것으로 써야 한다. 만약 비(悲)가 포락(胞絡)을 상(傷)하여 혈(血)이 하붕(下崩)하면 사군자탕(四君子湯)에 시호(柴胡) 치자(梔子) 승마(升麻)를 가한 것을 써야 한다." 하였다.
첨부(附)된 의안(按)
대윤(大尹) 왕천성(王天成)의 처(:內)가 오래도록 붕(崩)을 앓았느니라. 스스로 사물탕(四物湯)과 양혈(凉血)하는 제(劑)를 복용하였으나 작(作)하다가 나았다가(:徹) 하였다. 노(怒)로 인하더니 발열(發熱)하고 혈(血)이 부지(不止)하고는 앞의 약(藥)을 복용하여도 응(應)하지 않았다. 이에 강화(降火)로 주(主)하였더니, 협복(脇腹)이 대통(大痛)하고 수족(手足)의 모두 냉(冷)이 더하여졌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이는 비위(脾胃)의 허한(虛寒)으로 된 것이다." 하였다. 먼저 부자이중탕(附子理中湯)을 썼더니 열(熱)이 퇴(退)하고 통(痛)이 지(止)하였으며, 또 제생귀비탕([濟生]歸脾湯)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썼더니 붕혈(崩血)이 갑자기 나았느니라.
통(痛)에는 보법(補法)이 없다는 말에 집착(:泥)하였다면 잘못되었을 것이다.
12-1) 혈붕(血崩)의 간이(簡易) 처방(方)
일방(一方): 풍열(風熱)의 혈붕(血崩)을 치(治)한다. 형개수(荊芥穗)를 등화(燈火)에 소초(燒焦)하여 가루 내고 매번 1~2전(錢)을 복용하니, 동편(童便)에 조(調)하여 복용한다.
일방(一方): 혈붕(血崩)을 치(治)한다. 진괴화(陳塊花) 1량(兩) 백초상(百草霜) 반(半) 량(兩)을 가루 내고 매번 1~2전(錢)을 복용하니, 소홍(燒紅)한 칭추(秤錘)을 쉬(焠)한 주(酒)로 복용한다.
12-2) 붕루(崩漏)의 논(論) 외의 처방(方)
增損四物湯 婦百十: 虛不固攝 一味防風散 婦百十五: 肝經風熱血崩
防風黃芩湯 婦一二三: 風熱血崩 栢葉散 婦一二一: 虛弱久崩
棕灰散 和二一五: 固澁崩漏 龍腦鷄蘇丸 和三七二: 虛火崩淋下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