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진(疹)의 금기(禁忌)
진창(疹瘡)이 발표(發表)된 후에 피부(皮膚)에 홍영(紅影)이 출(出)하면 풍한(風寒)이나 생냉(生冷)을 절대 계(戒)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한 번 범(犯)하면 피부(皮膚)가 폐밀(閉密)하고 독기(毒氣)가 옹체(壅滯)하여 결국 혼신(渾身)의 청자(靑紫)로 변(變)하고 독(毒)이 도리어 내공(內攻)하니, 번조(煩躁) 복통(腹痛)하고 기천(氣喘) 민란(悶亂)하는 제증(諸證)이 된다. 욕출(欲出) 불출(不出)하면 위망(危亡)이 즉시 이르게 되니, 의가(醫家)나 병가(病家)가 모두 신중(:愼)하지 않을 수 없다.
一. 진창(疹瘡)의 증(證)은 전(全)으로 조치(調治)하는데 있다.
그 금기(禁忌)는 계(鷄) 어(魚) 자박(炙煿) 염(鹽) 초(醋) 오신(五辛)의 종류(類)이니, 49일을 지난 후에야 비로소 식(食)할 수 있다. 오직 마땅히 담(淡)하게 식(食)하여야 하니, 마음대로 먹어서(:縱口) 다른 질병(疾)을 생(生)하면 안 된다.
만약 계(鷄) 어(魚)를 잘못 식(食)하면 종신(終身)토록 피부(皮膚)에 속(粟)이 기(起)하니 마치 계(鷄)의 피(皮)와 같은 모양이고, 혹 천행(天行)을 만나면 진(疹)이 출(出)할 시(時)에 더 중(重)하게 출(出)한다.
만약 저육(猪肉)을 잘못 식(食)하면 매년 진(疹)이 출(出)한 월(月)이 되면 대부분 하리(下利)한다.
만약 염(鹽) 초(醋)을 잘못 식(食)하여 해수(咳嗽)하게 되면 매년 진(疹)이 출(出)하는 월(月)에 반드시 대부분 해수(咳嗽)한다.
만약 오신(五辛)의 물(物)을 잘못 식(食)하면 불시(不時)에 경열(驚熱)이 많이 생(生)한다.
두진가(痘疹家)는 모두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삼가야(: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