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강릉산림보호협회 定款
제정 2017.12.27
시행 2018. 3.22
개정 2019. 1.15
개정 2024. 1. 23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강릉산림보호협회(이하“협회”라 한 다.) 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강릉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산림의 보호. 육성 및 산림자원의 증식과 산림의 공 익적기능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국토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 운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인위적인 산림피해. 도남벌 및 부정임산물의 예방 및 계도
2. 불법 산림형질변경의 예방 및 계도
3. 산림병충해 방제 운동 전개
4. 산지정화 및 등산객 질서 계도
5. 산불예방 및 방지 운동 전개
6. 조림,육림 조성 운동 및 산림소득사업 운동 전개
7. 산림 내 불법 묘지조성 금지 운동 전개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1. 임업분야의 공직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
2. 독림가, 임업후계자, 제재업자, 양묘업자 등 임업관련 업종에 종사하 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3.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자
제6조(입회 및 회원의 자격상실)
1. 본 협회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회장에 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사망 또 는 제명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7조(제명) 본 협회의 회원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 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1. 협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2.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
3. 협회 정관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자
제8조(의무 및 권리) 본 지부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은 제4조(목적)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뿐 만 아니라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본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5인 이상 10인 이내(대표이사 1인)
2. 부회장 : 1인
제10조(임원의 선출) 본 협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때 선출 된 대표이사는 본회 회장이 된다.
2.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의 1(고문의 선출 및 임무)
1. 고문은 본 회 회장으로 역임하였거나, 협회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 중에서 1~5명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1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 법인의 발전에 다년간 기여한 회원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선출 된 대표이사의 시무는 법적절차를 처리한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는 회장으로, 본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새 회장이 선임 될 때 까 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안의 심의, 의결하고 회장으로부터 위 임 받은 사항을 집행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협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 위를 한 때, 또는 그 직무를 위반한 때에 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그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본 협회의 임원자격은 상실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총회 또는 이사회 운영 전반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정행위를 발견한 때에 는 이를 회장 에게 보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보수)
1.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2. 사무국장 등 사무원 1인에 한하여 월 5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한다.
제4장 회 의
제17조(회의 종류) 본 협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 된다.
제18조(의장) 모든 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 각급 회의는 재적회원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또는 출석이사 과반수 의 찬성으로 한다.
② 각급 회의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 2인의 기명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20조(회의소집) 본 협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및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 또는 임시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이전에 회 의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대표이사) 부회장, 감사 등 임원의 선출.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대여. 취득. 기채 등
4.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회비와 기금 및 각종 부담금의 심의 결정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이사회) 본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필요 시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연명으로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 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이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상정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4. 자문위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5. 회원 제명에 관한사항
6. 예산편성에 관한사항
7. 회원의 회비에 관한사항
8.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 ① 본 협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특별회비, 찬조, 기타수입금으 로 한다
② 회비는 연회비로, 년 10만원 이상을 총회 시 납부한다.
③ 협회의 추천에 의거 행정관서에서 산불감시, 병충해예찰, 송림보호 등 업무수행으로 인한 보수 수령 시 찬 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찬조금 은 산림문화탐방 등 회원의 문화활동 및 산림보호캠페인에 사용한다.
④ 특별회비는 재정부족 또는 우려 시 연회비 외 일정액을 추가로 징수 하여 충당한다.
제25조(관리) 본 협회의 재산관리는 회장, 사무국장이 한다.
제26조(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7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며,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사업실적서, 세입,세출결산서, 재산현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처
제28조(사무실 설치)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둔다.
제29조(사무원) 사무실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차장, 총무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7장 지 부
제30조(지부설치) 본 협회는 지역적 특성이 같은 동해안 인접 시군에 지부 를 둘 수 있다.
제31조(운영) 지부는 협회 정관을 준용하여 정관을 제정 운영한다.
제8장 상 벌
제32조(표창) 본 협회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 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33조(정관의 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정관을 개정 할 수 있 다.
1.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의결이 있을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요구가 있을 때
제34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한다.
제35조(세칙) 본 정관의 실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6조(해산) 본 협회의 해산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강원도지사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2.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정한다. 이때, 그 사실을 강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처리) 본 협회를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 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9장 부 칙
1.(시행일) 본 정관은 강원도지사의 법인설립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3.(준용) 이 정관 시행 직전까지 (사)한국산림보호협회 강릉시지부 회원인 자는 별도 수속 절차 없이 이 정관 에 의거 회원의 지위를 얻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 1. 15)
1.(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9.1.1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 칙 (2024. 1. 23)
1.(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4.1.1부터 소급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