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교부) 신청 안내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교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필히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 장애유형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지적·자폐)·언어 등록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2. 지원기준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 원 범위 내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다만,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3. 지원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 42개 품목
○ 보조기기는 국립재활원 장애인 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 등록제품 이용
☞ 등록업체 및 품목 조회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https://www.knat.go.kr)
☞ 대상자가 해당 품목의 구체적 상품을 원하면 신청서에 제품명 상세 기재 가능(첨부파일 참고)
4. 지원절차 : [대상자]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신청 -> [장애인복지과]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의뢰 후 의뢰서 발급 및 예산 교부 신청(종합조사 결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평가 기준 참고하여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지원 가능) -> [대상자] 보조의뢰서를 받은 대상자는 판매업체에 보조기기 의뢰서와 교부확인서 제출하여 직접 구매의뢰 -> [보조기기 업체] 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교부 및 장애인복지과에 비용 청구 -> [장애인복지과] 보조기기 교부여부 확인 및 서류 검토 후 보조기기 업체로 비용 지급
5.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 신청
6. 교부 우선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집에 머물며 살아가는 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7. 교부제한 대상자
1) 2023년도에 해당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거나,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경우
※ 내구연한은 보조기기를 교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교부한 날 기준 내구연한 연수 적용(이후 내구연한이 변경되더라도 미반영)
2) 타교부사업*에 의해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조기기 지급,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등
3) 2024년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 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 파손 등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단순 분실 등은 재교부 불가
8. 문의
- 보조기기 문의 : 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
- 사업 신청 문의 : 각 해당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