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3대 왕
출생 1367(공민왕 16)
사망 1422(세종 4)
국적 조선, 한국
종교 유교(성리학)
재위 1400년∼1418년
시호 태종공정성덕신공건천체극대정계우문무예철성렬광효대왕(太宗恭定聖德神功建天體極大正啓佑文武睿哲成烈光孝大王)
능묘 헌릉(獻陵)
왕권 강화로 조선의 기틀을 다진 조선 제 3대 왕이자 태조의 다섯째 아들로 이름은 방원. 혼란스러운 시대에 과감한 결단으로 조선 왕조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개국 후 정적인 개국공신 정도전을 제거하고 왕자의 난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잡고 왕위에 올랐다. 개국 초 고려의 제도를 혁신해 새로운 제도를 세우고, 군사제도를 완전히 바꾸어 사병을 없애 중앙의 권력을 강화했다. 문화적으로는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사회질서 유지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름은 방원(芳遠). 자는 유덕(遺德). 아버지는 태조 이성계(李成桂)이며, 어머니는 신의왕후 한씨(神懿王后韓氏)이다.
비는 원경왕후(元敬王后)로 민제(閔齊)의 딸이다. 태조의 아들들이 대개 무인으로 성장했지만 이방원은 무예나 격구보다는 학문을 더 좋아했다고 한다. 성균관에서 수학하고 1383년(우왕 9)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1388년(창왕 즉위) 정사 이색(李穡)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392년(공양왕 4) 3월 이성계의 낙마사건을 계기로 정몽주(鄭夢周)를 중심으로 한 고려의 중신들은 이성계파의 인물들을 유배시키고, 그간의 개혁법령을 폐지하는 등 반격을 시도했다.
이때 수하를 동원하여 정몽주를 살해함으로써 대세를 만회했으며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정도전(鄭道傳)·조준(趙浚) 일파의 견제로 조선 건국 후 개국공신에도 들지 못했다. 정도전과 조준은 신진 사류 중에서도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한 인물로 이들의 정책은 이전의 권문세가나 이색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러한 때에 강비 소생의 어린 방석(芳碩)이 세자로 책봉되고, 자신의 세력기반인 사병마저 혁파될 상황에 처하자 정변을 일으켜 정도전·남은(南誾) 등을 제거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다(방원의 난). 이후 정종을 즉위시키고 정사공신 1등이 되었으며 개국공신에도 추록되었다.
1400년(정종 2) 동복형제인 방간(芳幹)이 주동이 된 제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하고 세자로 책봉되었으며 11월에 정종이 양위의 형식으로 물러나자 왕위에 올랐다(왕자의 난).
태종은 정종대와 즉위 초반에는 구세력과 공신, 온건개혁파를 등용하고, 안렴사제 복구 등 복고적인 정책을 집행하기도 했으나 곧이어 하륜과 함께 이색 계열의 인물을 중용하여 계속 개혁을 추진했다.
그리하여 태종의 치세에 국가체제 전반에 걸쳐 남아 있던 고려의 유제들은 대부분 새로운 체제로 대체되었다. 우선 중앙행정기구의 개혁에 착수하여 1401년(태종 1) 문하부를 철폐하고, 사평부(司平府)·승추부(承樞府)·3사(三司)·상서사(尙瑞司)와 같은 별도의 재정·인사 기구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인사는 이조와 병조, 재정은 호조, 군정은 병조로 귀속시키는 등 서무를 의정부와 그 아래의 6조로 통합했으며, 속아문제도(屬衙門制度)를 실시하여 각종 관아를 모두 6조 휘하에 소속시켰다.
또 재상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6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시행하고, 사간원을 독립시켰다. 관리의 인사제도는 태조대에 이어 계속 정비했으며 특히 서리출신의 관리등용을 더욱 억제했다. 지방제도 정비에서는 군현통폐합과 특수촌락·임내(任內)의 혁파를 계속하고, 경기좌우도를 통합하여 경기도로 했으며, 양계지역의 장관도 도순문사(都巡問使)에서 도관찰사(都觀察使)로 바꾸어 도의 장관을 통일시켰다.
또한 행정체제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지명에 붙은 주(州)자를 모두 유사한 글자로 바꾸었으며, 감무도 현감으로 바꾸어 수령의 명칭에 일관성을 기하는 한편 수령의 임무와 고과규정을 정비했다.
태종은 군사제도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사병을 완전히 혁파하고 군정체제를 정비하여 왕을 발령자로 하고 병조를 군정기관으로 하는 조선 군제의 전통을 수립했다(사병혁파). 지방군도 강화하여 전국의 영진군(營鎭軍)과 수성군(守城軍)을 정비했으며, 수군을 증설하고 죽은 자에 대한 복호, 완휼규정을 마련했다.
병선 건조와 개조에도 힘을 기울여 거북선을 만들어 실험하기도 했다. 또 양천불명자를 사재감(司宰監)의 수군으로 소속시키고 나중에 이들을 보충군으로 재편했으며, 양반·유생·노비 등을 망라하는 잡색군(雜色軍)을 조직하여 총동원체제를 이루었다. 이렇게 정비된 군제를 바탕으로 1418년에는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對馬島]원정을 단행했다. 한편 1405년부터 전국의 토지를 다시 양전(量田)하여 120만 결의 토지를 확보했다.
또 사전(私田)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강화하여 공신전에도 1/10의 세를 내게 했으며, 공신전의 전수를 제한하고 수신전·휼양전의 액수를 감했다. 그밖에 사전의 하삼도(下三道) 이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전을 군자전으로 이속시켜 사전액수의 감소를 꾀했다. 한편 재정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관원을 도태시키고 검교직을 폐지했으며 저화 통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여러 가지 진흥책을 시행했다. 서울의 시전제도도 정비하고 상공세(商工稅)·공랑세(公廊稅) 등 세제를 마련했다. 또한 곡식의 보존을 위해 전국의 창고제도와 보관규정을 마련하고, 조운(漕運)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때 육운(陸運)을 장려하기도 했다.
사회정책으로는 호적과 군적을 정비하고 호패법과 인보법을 제정했으며 양천불명자, 양천교혼(良賤交婚) 소생 등을 보충군으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적서의 구분은 더욱 엄격히 하여 서얼차대와 한품서용(限品敍用) 규정을 마련했다. 노비 문제는 태종조에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태종은 한때 1인당 소유노비수를 제한하는 시책까지 고려했으나 이는 시행하지 못하고, 1413년에 노비중분법(奴婢中分法)을 시행하여 오랜 노비소송을 종결시켰다.
한편 유교적 사회질서의 정착을 위해 〈가례〉를 보급하고 군현의 음사(淫祀) 등 비유교적 풍습을 이사(里社)로 대체했으며 문묘를 중건하고 〈홍무예제 洪武禮制〉를 준용하여 예제와 조관복제(朝冠服制)를 정비했다. 반면 억불책을 강화하여 1406년 사원혁파를 단행하고 이로써 얻어진 노비와 전토를 국고에 환속시켰다. 1417년에는 서운관(書雲觀)에 소장된 각종 비기도참서를 소각했다.
교육·문화 방면에서는 우선 권근을 책임자로 임명하여 성균관과 5부학당(五部學堂)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세자도 성균관에 입학하게 함으로써 성균관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과거 고강법(考講法)을 사장을 중시하는 제술로 바꾸고, 고려 이래 폐단이던 좌주문생제(座主門生制)를 혁파했다. 1403년 주자소를 설치하여 계미자(癸未字)를 주조했으며 1413년 즉위 이후의 개혁사업을 총괄하여 〈경제육전〉을 재편찬, 〈원집상절 元集詳節〉과 〈속집상절 續集詳節〉 2권을 완성했다.
1414년에는 정도전이 편찬한 〈고려사〉를 하륜을 시켜 개찬하게 했으며, 권근·하륜에게 〈삼국사〉를 편찬하게 했다.
태종은 통찰력이 뛰어나고 예리한 인물이었다. 정사를 의논할 때 대신들이 형식적인 답변을 하거나 다른 뜻을 품은 우회적인 발언을 하면 바로 정곡을 찔러 무안을 주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탁월한 것은 정치력과 결단력이었다. 그는 여러 정치세력과 신하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했다.
문제를 판단하는 데는 명분이나 인연, 과거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며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는 능력이 있었다. 태조의 배향공신을 책정할 때 그때까지 역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정도전과 남은을 선발하게 했으며 자신에게 항거한 죄로 유배시켰던 황희(黃喜)를 세종에게 추천하여 중용하게 했다. 또한 장인 민제의 가문이 외척으로 성장하면서 이들이 양녕대군을 지지하고 그 주위에 수구파가 결집하자 장인과 처남들을 과감하게 제거했으며 세종에게 양위한 후에도 세종의 장인 심온(沈溫)을 병권남용의 죄를 들어 전격적으로 처형했다.
1418년 왕세자 제(이미지)를 폐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여 2개월 후 선위했다. 그러나 선위한 후에도 군정과 중요한 정사는 직접 처리하면서 세종의 치세를 위한 토대를 닦았다. 세종대의 흥륭도 실은 태종의 업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시호는 공정성덕신공문무광효대왕(恭定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이며, 묘호는 태종이다. 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헌릉(獻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