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틀린 곳을 찾아 고쳐쓰시오.
1) 전공과 전용교실의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함.
2) 전공과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감이 정함.
3) 교육장 및 교육감은 학교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빈칸을 채우시오.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 ), ( ), ( ), ( )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 )을 실시한다.
-( )은/는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가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
4. 전공과의 수업연한은 어느정도이며 누가 정하는가?
답
1. 1)학교장->교육감, 2) 교육부장관->교육감, 교육감->학교장, 3) 학교장 및 교육감->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학교별->지역별
2. 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 사후관리, 자립생활훈련/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 현장실습
3.관련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
4.1년이상,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장
첫댓글 1.
1) 교육감
2)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 장
3)학교별x->지역별
2.
직직고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자립생활훈련
-교육기관의 장,현장실습
3.
관련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
4. 1년이상, 교육감
1
3) 교육장x->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2.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
4.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1. 교육감 / 모르겠다 / 교육부 장관이랑 교육감만
2.
- 직업교육 직업평가 고용지원 사후관리 / 자립생활훈련
- 장 , 현장실습
3. 협의체?
4. 1년 , 각급학교의 장
1. 2)교육감 4) 지역별
3. 관련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
4.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괃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