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애, 최 * 선(퇴사)직원이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필적을 삭제 시켜주시고 배상해 주세요-
1. 20** ***239 사건과 20** **640사건 에서 삼성증권 이호 * (천안아산.불명예 퇴사후 잠적)직원이 불완전판매(상품설명 미이행, 상품설명서 미교부, 단정적표현)를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고객의 청약서류를 위조한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문성 *(디지털투자상담팀), 최효 *(퇴사)직원의 범죄행위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투자할 자격이 안돼는 고객에게 위험한 상품에 가입시켜 재판에서 패소할것이 확실해지자 고객의 청약서류에 투자경험이 1년도 안되는데 많은 것처럼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재판부에 필정감정을 요청하여 실시했습니다. 당시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보면 비겁하고 정말 놀랄정도 입니다. 최효선(증권 관리팀.최사)직원이 위조한것을 보면 2010년6월부터 투자를 시작했으면 투자시작년월이 2010년 6월 이후가 되어야하는데 2008년 2월이라고 위조해서 제출한 겁니다.
2. 그리고 문성애(디지털 자산관리팀)직원이 위조한 것을 보면 처음 투자시작 년월이 2010년 6월 인데 2009년 2월이라고 청약서류를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 어느 나라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청약서를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합니까. 법원에서 실시한 필적감정결과는 삼성증권 (문성 *, 최효 *(퇴사))직원이 고객의 청약서류(투자자정보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은 법원재판당시 위조한 것을 숨기려고 투자시작 년 .월 또는 투자경험 기간에 관한 기재를 임의로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거짓말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은 전부 그런사실 없다고 했으나, 이 거짓말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겁니다.
3. 삼성증권 사장님 법원판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의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재판승소한 문 * 애, 최 * 선 (퇴사)직원의 양심입니다. 고객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지금까지 사과한마디 없는데 정말 삼성증권 직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위조하는 기술을 배웠는지는 몰라도 최효 * (증권 관리팀, 퇴사) 문성 *(디지털투자상담팀)직원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일은 삼성증권에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문 * 애 ,최 * 선(퇴사) 직원이 고객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몰래 위조만 안했어도 법원재판에서 절대 패소하지 않았습니다. 속병이 나서 몇년째 병원생활을 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양심 있으면 피해 고객에게 사과하고 손실금 배상하세요.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근무중인 문성 *(디지털투자상담팀) , 최효 *(퇴사) 직원은 계속 피하기만 하고 사과한마디 없는데 위조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 질수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삼성증권 직원에게 당한 고객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서 재판승소한 * 성애, * 효선(퇴사) 직원은 죄없는 부모와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사과하면 비방하지 않고 도와주겠습니다. 완전범죄를 계획했겠지만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다시는 직원이 고객의 청약서류를 위조해서 피해 주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