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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연구소장
서울,인천 |
경기도 | |
면적 |
실습실90㎡ 이상 |
실습실 60㎡이상 |
악기 |
실습용악기 10대이상 |
실습용악기 5대 이상 |
①. 기준면적은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 및 복도, 기둥을 제외한 강의실(실습실, 열람실)의 내벽 간 면적만을 실측하여 계산한 순수 바닥면적(인테리어 공사시 주의 )
②. 강의와 실험․실습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 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은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동일 건물 내에서 인접하지 않은 구역이나 인접하지 않은 층에 학원을 설립할 경우 최저 시설기준
-. 강의실 : 30㎡이상 (약10평)
-. 열람실 : 60㎡이상 (약19평)
-. 실습실 : 45㎡이상 (약14평)ex) 1층,2층으로 학원이 나눠진 경우, 같은 층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구분 |
시설기준 |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8조(제정 2003.05.29) |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학원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받아야 함. |
대상학원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수용인원수)가 100인 이상인 것(∴ 19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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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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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소방시설완비증명서 발급대상
3) 학원을 설립 할 수 없는 지역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에 위치한 경우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 다만 연면적이 1,650㎡이상(약500평)인 건축물의 경우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①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 이거나
②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인 장소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수평 거리라함은 유해업소를 학원이 위치한 층으로 이동시킨 후의 거리를 말함)ex) 건물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유해 업소와 학원의 공존범위 회색은 학원설립불가지역
5층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6m→
←6m→
3층
←20m→
유해업소
←20m→
2층
←6m→
←6m→
1층
1층 전체 설립 가능
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
① 교습과정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 편성된 학원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로 편성된 학원 제외
② 교육과정 컴퓨터인 학원
③ 교육과정이 부기․속독․속셈․주산․타자인 학원
④ 교육과정이 음악․미술․무용․웅변인 학원
⑤ 독서실나.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각호의 1)
☞ 단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업소중 당구장,만화가게,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은 제외)
①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②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③ 도축장, 화장장
④ 폐기물수집장소
⑤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⑥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⑦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⑧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⑨ 가축시장
⑩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ex. 각종유흥음식점
(단란주점포함), 간이주점)
⑪ 호텔, 여관, 여인숙
⑫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⑬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 무도장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 담배자동자판기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ex. 비디오방, DVD방)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ex. 전화방, 성기구 판매소 등)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시설중제1 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
4) 건축물의 용도(건축법시행령)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일한 건축물 안에 당해 용도에 쓰이는 학원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학원, 독서실
※1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사항변경을 하여야 함(해당구청 및 시청)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동일한 건축물 안에 당해 용도에 쓰이는 학원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의 학원
ex)
3층
☆☆보습학원
150㎡
2층
○○미술학원
200㎡
1층
△△음악학원
200㎡
☞ 동일한 건축물 안에 학원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500㎡이상이므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함.(△△,○○,☆☆학원 전부 용도변경 하여야 함)
☞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학원의 면적이라 함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계단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 것임.
5) 기타 건축물 관련사항
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개정 1994.4.30>)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층에 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3.2.24>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전용면적)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 공동주택(층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ex)
3층 |
A학원(120㎡) |
B학원(130㎡) |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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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
☞ A학원은 설립 당시 전용면적이 200㎡미만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이 1개소이여도 설립이 가능하나, 그 후 B학원이 들어올 경우 당해 층(3층)에서 사용하는 학원면적이 200㎡이상이기 때문에 계단이 2개소 이상 되어야 설립이 가능함. (단, 학원등록당시 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에 ꡒ학원ꡓ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위의 규정과 관련 없이 계단이 1개도 설립이 가능함)
나.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 중 주택:상가의 비율이 6:4인 건물은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을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6) 학원의 명칭 (학원법시행규칙 제2조, 조례 제3조)
①. 고유명칭+교습과정(생략가능)+학원(독서실)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②. 당해 교육장 관할 지역내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7) 기 타
① 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기재실 등은 동일 건물 내에 있어야 한다.
②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교 육청에 비치된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에 교육부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③ 임대계약서의 임대계약기간은 학원설립신청을 기준으로 1년이상의 건물임대계약기간을 명시할 것 (임대계약서 인감도장으로 날인)
④ 임대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공동명의자 모두 계약할 것.
⑤ 학원의 등록은 붙임1의 교습과정과 가장 유사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학원 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단,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하고자 할 시에는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 기준면적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ex) 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하고자 할 시에는 각각 음악(서울,인천 90㎡,경기도 60㎡,) 미술(서울,인천 90㎡,경기도 6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8) 학원강사 자격기준 (법제13조,영제12조 및 별표2/개정1999.5.10, 2004.6.05)
. 일반학원 강사자격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 이 조항은 종전(ꡐ99.5.10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 됨.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기능경기 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⑧.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 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⑨.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 허가를 받은 자
ᄋ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도 강사자격 인정 ᄋ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도 강사자격 인정 |
◆교습소의 설립 운영등록안내◆
1 교습자 자격 (근거 : 법제14조제5항,시행령제15조제1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1항에 의거 교습자의 자격은 학원강사자격의 기준을 준용함
※ 교습소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의 신고를 할 수 없다.
2) 건축물 용도
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설립 신청서류 |
설립자변경 통보서류 |
학원의 변경등록 신청서류 |
1.신청서(교육청 비치) 2.학원(독서실) 원칙 1부 3.위치도 1부 4.건축물대장등본 1부 5.시설평면도 1부 6.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7.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8.타인소유재산인 경우 <원본제시> |
1. 신청서(교육청 비치) 2. 인수자의 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원본제시> |
가. 신청서(교육청 비치) 나. 원칙 신․구대조표 1부 (교육청 비치) 다. 위치변경의 경우 (1)건축물대장등본 1부 (2)위치도 1부 (3)시설평면도 1부 (4)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원본제시> (5)소유주의 인감증명서 1부 |
3) 유해업소
교육환경등의 정화 (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립할 수 없다. 이 경우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시설설비기준
- 1㎡당 소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피아노교습소는 칸막이 사용가능
- 내부칸막이 불연재사용 및 방음시설
5) 명칭 (근거 : 조례제3조)
①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② 동일지역내 동일교습과목의 경우 동일명칭을 사용금지
ex) ○○교실, ○○영재원, ○○○아카데미, ○○○학원, ○○스쿨 등
※ 참고사항 (초중등교육법)
제67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
-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 - 신고를 한 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함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교습의 경우 4인)이하 일것 - 교습소의 강의실에서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일것 |
교 습 소 설 립 신 고 |
교 습 소(장소) 변 경 신 고 |
교습소(설립자)변경신고 |
1 신고서(교육청 비치) 2. 교습소의 위치도 1부 3.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4.자격입증서류 1부(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제시> 등) 5. 주민등록증 사본 1부<원본제시> 6. 건축물대장등본 1부 7. 건물사용증명서류 8. 증명사진 2매(3×4㎝) |
1. 신고서(교육청 비치) 2. 위치도 1부 3 건축물대장등본 1부 4. 건물사용증명서류 5. 증명사진 1매(3×4㎝) 6. 시설평면도 1부 |
1.신고서(교육청비치) 2.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3. 건물사용증명서류 4.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지참 5.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서, 자격증 등) 6. (구) 신고필증 7. 사진(3×4) 2매 8.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
[출처] 학원의 설립 운영등록안내|작성자 템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