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공통 자격기준> o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단 「인사규정」 제32조(정년)에 따른 정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재단 정년: 만 60세(경비 및 환경미화 직무의 경우 만 65세) -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분야별 자격기준> o 신입직(채용형 인턴) : 재단 「인사규정」에 따른 7급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아래의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재단 「인사규정」 제32조(정년)에 따른 정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재단 정년: 만 60세(경비 및 환경미화 직무의 경우 만 65세) ②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재단 「인사규정」에 따른 7급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고등학교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① 재단 「인사규정」 제32조(정년)에 따른 정년 연령에 도달한 자 ※ 재단 정년: 만 60세(경비 및 환경미화 직무의 경우 만 65세) ②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5.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o 신입직(채용형 인턴) 1차 : 서류심사 및 AI역량검사(8배수, 서류심사 50% + AI역량검사 50% 반영)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2차 : 실무면접(3배수, 온라인 실무면접) 3차 : 최종면접(1배수, 대면면접) ※ 적격자가 선발인원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적격자만 선발 ※ 전형 일정 및 방법(온라인 및 대면 면접 여부 등)은 재단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지원서 제출 - 재단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접수 2) 서류심사 및 AI역량검사 - 서류전형 평가점수와 AI역량검사 점수를 각각 50% 가중치로 적용한 합산점수 60점 이상 저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모집단위별 합벽자 배수에 따라 선정 - AI역량검사는 사전 통보된 방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응시 3)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지원 자격 및 경력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 온라인 접수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심사위원에게는 제출서류 절대 미공개 ※ 사전 요청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지원서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4) 실무면접 - 최종점수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 모집단위별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발 -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된 방식에 따라 온라인(비대면)으로 응시 5) 최종면접 - 최종점수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 모집단위별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발 -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된 방식에 따라 대면으로 응시 o 취업지원 대상자(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o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증빙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o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o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등 o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증빙서류) ①과 ②의 서류 전체 제출 ①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前 국적표기) ②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단,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으로 제출) ※ 가점항목 중복 시 높은 가점 부여, 채용전형별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여함 ※ 가점은 해당 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한해 적용함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와 가점 대상 내용이 다른 지원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합격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