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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천임씨 죽애공파 22세 希敎임희교 : 1719-1785(숙종-정조) 향년 67세 자는 孺可유가이시다.
영조 26년(1750년) 알성시 병과로 급제(31세) 官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
반남박씨와 해주정씨 사이에 각1남을 두시었다.
본 자료는 나의 8대조이신 휘(諱) 희교 선조님 관련 기록물을 찾던 중 (디지털)승정원일기에서 성명 검색을 통해 총 1,782건의 기록을 확인하였으며, 단순 기록이라 판단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169건을 수록합니다.
<한국고전번역원의 ‘한문고전자동번역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1차 번역하였으나 자동번역의 한계로 오류(특히 일부 성명을 문장으로 해독한다거나 이름자의 성을 아무 성씨로 기록하거나, 話者가 바뀌는 등의 오류)가 보이나 혼자의 힘으로는 수정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힙니다.>
0. 31세 <승정원일기 1060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 9월 10일 기유 27/27 기사 1750년>
영조 26년(1750) 알성시를 통한 합격자를 불러 치하하는 내용
-중략-
文·武放榜後, 文榜入侍, 以次進伏。上曰, 以予暮年元良代理之初, 酌獻文廟, 取人, 爾等以公字, 他日善事元良。爾等若負今日之下敎, 則非徒負予, 寔負乃祖乃父。李仁源曰, 聖敎若此, 豈敢爲朋黨乎? 李海重曰, 聖敎及此, 敢不奉承? 任希敎·李普觀·趙重明, 皆以敢不奉承, 仰對。退出。
문과와 무과의 방방(放榜:과거 급제자를 발표하고, 급제한 사람에게 합격증서인 홍패(紅牌) 또는 백패(白牌)를 주는 일)을 한 뒤 문과와 방목에 입시하기를, 차례로 나아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만년에 원량(元良)이 대리청정하던 초기에 문묘(文廟)에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여 인재를 뽑았으니, 그대들은 공(公) 자로 세자를 잘 섬겼다고 하였다.그대들이 만약 오늘의 하교를 저버린다면 공연히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할아비와 아비를 저버리는 것이다.이인원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시니, 어찌 감히 붕당을 짓겠습니까.이해중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이렇게까지 하교하시니 감히 받들지 않겠습니까.임희교, 이보관, 조중명이 모두 감히 받들지 않을 것이라고 우러러 대답하였다.물러 나갔다. -이하 생략-
※ 알성시 급제자 : 李仁源이인원(갑과 1인),李海重이해중(을과 1인), 任希敎임희교·李普觀이보관·趙重明조중명 (병과 3)
1. 34세 <승정원일기 1096책 (탈초본 60책) 영조 29년 7월 20일 계유 29/42 기사 1753년)
부모 봉양을 위한 체차를 바라는 상소문 (1차)
又以吏曹言達曰, 新除授咸鏡都事任希敎呈狀內, 矣身老母, 素抱痰厥之症, 積年沈痼, 眞元澌敗, 時時昏窒, 矣身以無兄弟, 一身晝夜扶持, 實無離捨遠赴之望云。親病如是危重, 則不可强令赴任, 依例改差, 何如? 令曰, 依。
또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함경 도사(咸鏡都事) 임희교(任希敎)의 정장(呈 状)에 저의 노모가 평소 담궐증(痰厥症)을 앓고 있는데, 여러 해 동안 고질이 되어 원기가 소진되어 때때로 혼절하였는데 제가 형제가 없어 온몸이 밤낮으로 부축하니 실로 곁을 떠나 멀리 부임할 가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어버이의 병이 이처럼 위중하다면 억지로 부임하게 할 수 없으니 규례대로 개차(改差:벼슬아치를 다시 임명, 관원을 갈아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그리하라고 하였다.
※과거급제 20여일 후 가주서(승정원소속 정7품)로 관원 생활을 시작하시어 전적(성균관소속 정6품), 병조정랑(정5품), 정언(사간원소속 정6품), 사서(세자시강원 정6품), 이조좌랑(정6품) 등의 내직을 거쳐 경기도사(1752.5월)에 이어 함경도사(감영의 종5품으로 구찰 및 科試담당) 직을 제수 받게 되는 상황.
※선조님께서는 1750년부터 1785년까지 관직에 계신 35년 동안 걸군상소를 포함한 총 27회의 부모 봉양 문제로 인한 체차상소 기록이 확인되며, 공직기간 내내 이 기록들로 발목이 잡히는 결과가 초래됨.
2. 34세 <승정원일기 1099책 (탈초본 60책) 영조 29년 10월 9일 경인 11/11 기사 1753년>
전라도사로 재직하며 과시의 실무와 관련된 내용
十月初九日未時, 上御崇文堂。承旨·戶曹郞廳同爲入侍時, 都承旨趙明履, 右承旨金尙重, 假注書李商芝, 記注官李亨俊, 記事官洪亮漢, 戶曹佐郞申珪, 以次進伏訖。上曰, 注書出去, 持吏典入來。臣商芝持入。上曰, 宣傳官來待乎? 尙重曰, 未及來矣。上曰, 何其遲緩耶? 尙重曰, 巡城固不易, 而北城則多有徒步處, 今日內似難入來矣。上曰, 初若分送二員則好矣。上曰, 戶郞前陳。珪曰, 臣往奉審, 則光明殿窓戶間間破傷, 而塗壁與張板雖渝汚, 別無傷處, 而西邊溫堗毁破, 新改矣。
10 월 9일 미시에 상이 숭문당에 나아갔다.승지와 호조 낭청이 함께 입시한 자리에서 도승지 조명리, 우승지 김상중, 가주서 이상지, 기주관 이형준, 기사관 홍양한, 호조 좌랑 신규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상이 이르기를, 주서(注書: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담당하던 청요직의 하나)는 나가서 이조의 전례(吏典:이조의 업무를 규정한 법전)를 가지고 들어오라.신 상지(商芝)가 가지고 들어왔다.상이 이르기를, 선전관이 와서 대령하였는가?김상중이 아뢰기를,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어찌 그리 지체하는가?김상중이 아뢰기를, 성을 순행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지만, 북성은 도보로 걷는 곳이 많으니 오늘 안으로는 들어오기 어려울 듯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애초에 2원을 나누어 보냈으면 좋겠다.상이 이르기를, 호조 낭청이 앞에 진달하라.호조좌랑 신규가 아뢰기를, 신이 가서 봉심(奉審:왕명을 받들어 왕실의 묘우나 능침을 살피고 점검하는 일)하였더니 광명전(光明殿)의 창호(窓戶)가 간간이 파손되었는데 도벽(塗壁)과 장판(張板)이 비록 더러워졌지만 별로 손상된 곳은 없고 서쪽의 온돌이 훼손되어 새로 개수하였습니다.
- 중략 -
上曰, 此則渠之自作而自書者, 言雖猥濫, 可見其忠樸矣。向來溫幸時, 有稱予爲大監者, 予六十, 聞大監之稱, 極可笑也。上曰, 更奏他上言。尙重曰, 李廷燮果入於壬申殿講, 給分矣。臣取見湖南東堂榜, 左道則付恩賜於末端, 而右道則無之, 蓋廷燮當付而未付, 渠之稱冤, 無怪矣。上曰, 左右道京試官誰也? 尙重曰, 左道則京試官鄭光震, 右道則都事任希敎也。上曰, 任希敎爲人了了, 似知此例矣。尙重曰, 宜知此例, 而此不過下人輩防塞之致。左道則意必有前例, 故付之右道之不錄, 似無前例之的知而然矣。上曰, 李廷燮, 何以處之則好耶? 都承旨之意何如? 明履對曰, 此是講經, 付諸末端好矣。
상이 이르기를, 이는 그가 스스로 지은 것이고 스스로 쓴 것이니, 말이 비록 외람되지만 그의 충직함을 알 수 있다.지난번 온천에 행행할 때 내가 대감(大監)이라고 일컬은 것이 있었는데, 나는 60세에 대감(大監) 이라는 칭호를 들었으니 매우 가소롭다.상이 이르기를, 다른 상언을 다시 아뢰라.김상중이 아뢰기를, 이정섭이 과연 임신년의 전강에 들어가 분수를 주었습니다.신이 호남 동당(東堂:科擧의 본시험에 대한 별칭)의 방(榜)을 가져다 보니, 좌도(左道)는 말단에 은사(恩賜)를 내렸는데 우도(右道)는 없으니, 이정섭이 붙어야 하는데도 붙이지 않았으니, 그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좌도와 우도의 경시관은 누구인가?김상중이 아뢰기를, 좌도는 경시관(京試官) 정광진(鄭光震)이고, 우도(右道)는 전라도사(都事) 임희교(任希敎) 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임희교(任希敎)는 사람됨이 분명하니, 이 규례를 알겠다.김상중이 아뢰기를, 이 규례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하인배가 막은 데에 불과합니다.좌도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우도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음을 확실히 알고서 그런 듯하다.상이 이르기를, 이정섭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도승지의 뜻은 어떠한가?조명리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강경(講經) 이니 말단의 좋은 쪽으로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尙重曰, 及第盡出之後, 付諸末端, 於渠不緊, 且未見恩賜製述, 則揆以試例, 似不可應講於今式年。分付該曹, 以後式年付之似好矣。上曰, 何不上京觀之? 尙重曰, 鄕人上來甚難矣。上仍命尙重書傳旨曰, 殿講給分類, 書以恩賜, 許以初試, 乃是古例。而全羅左道恩賜一人, 一例錄啓於末端, 右道則不爲錄啓, 以致上言。右道都事任希敎, 從重推考, 李廷燮, 依例許付於後式年京鄕初試事, 分付。出榻敎 上曰, 任希敎尙在都事職乎? 明履曰, 然矣。
김상중이 아뢰기를, 급제가 다 나온 뒤에 말단에 맡겨 두었고, 그에게는 긴요하지 않은 데다가 은사(恩賜)로 제술(製述)을 보지 못하였으니, 시험의 규례로 헤아려 볼 때 이번 식년에 응강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해당 조에 분부하여 다음 식년에 붙이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상경(上京)하여 보지 않았는가?김상중이 아뢰기를, 지방 사람이 올라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상이 이어 김상중에게 전지(傳旨)를 쓰라고 명하고 이르기를, 전강(殿講)의 분류(分類)를 은사(恩賜)로 쓰고 초시(初試)를 허락하는 것이 옛 규례이다.그런데 전라좌도(全羅左道)의 은사(恩賜) 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등록하고 우도(右道)는 녹계(錄啓) 하지 않아서 상언(上言) 하게 되었다.우도 도사(右道都事) 임희교(任希敎)는 엄하게 추고(推考:소장의 내용을 따지고 살핌)하고, 이정섭(李廷燮)은 규례대로 다음 식년(式年)의 서울과 지방의 초시(初試)에 붙여 주도록 분부하라.탑교(榻敎) 를 내어 하교하기를, 임희교가 아직도 도사의 직임에 있는가?조명리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3. 35세 <승정원일기 1103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2월 9일 기축 13/30 기사 1754년>
부모 봉양을 위한 체차를 바라는 상소문 (2차)
鄭弘淳, 以吏曹言啓曰, 新除授江原都事任希敎呈狀內, 老母素患風症, 挾感重發, 轉成丹毒, 勺水不下, 眞元日敗, 實無暫時離捨之勢云。親病旣如是委重, 而試期迫近, 有難等待其差歇。江原都事任希敎, 依例改差, 其代, 卽爲口傳差出, 何如? 傳曰, 允。
정홍순이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강원 도사(江原都事) 임희교(任希敎)의 정장(呈 状)에 노모가 평소 앓던 풍증(風症:중추신경계통에서 일어나는 병증)이 감기로 인해 재발하여 단독(丹毒:세균 감염으로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피부질환)으로 바뀌어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원기가 날로 소진되어 실로 잠시도 곁을 떠날 형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어버이의 병이 이와 같이 위중한데, 시험 기일이 임박하였으니 그가 낫기를 기다리기 어렵습니다.강원 도사 임희교를 규례대로 개차하고 그 후임을 즉시 구전 정사로 차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4. 35세 <승정원일기 1103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2월 14일 갑오 36/36 기사 1754년>
패초(牌招:승지를 시켜 신하를 부르던 일) 즉 근태관련
甲戌二月十四日申時, 上御通明殿。承旨入侍時, 右副承旨鄭弘淳, 假注書元仁孫, 記注官洪啓沃, 記事官李壽勛, 進伏訖。上曰, 今日試官, 可謂濟濟, 試官中在外懸頉者, 必是在外人矣。鄭述祚, 本在外耶? 弘淳曰, 在京云矣。試官中金尙星, 實病極重, 實無承膺之望, 其違牌, 實出於不得已。此外數三試官之直捧禁推者, 非違牌, 乃過時。俄者任希敎, 承牌入闕而以已捧禁推徽旨, 還爲出去。蓋試牌, 一牌書十餘人, 軍職廳下人一人, 次次傳之, 書進不進而來, 其所過時, 亦勢使然矣。
갑술년 2월 14일 신시(申時)에 상이 통명전(通明殿)에 나아갔다.승지가 입시할 때 우부승지 정홍순(鄭弘淳), 가주서 원인손(元仁孫), 기주관 홍계옥(洪啓沃), 기사관 이수훈(李壽勛)이 나아와 엎드렸다.상이 이르기를, 오늘날 시관은 많다고 할 만하니, 시관 중에 지방에 있다고 현탈(懸頉:여러 핑계로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음) 한 자는 필시 지방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정술조는 본래 지방에 있는가?정홍순이 아뢰기를, 서울에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시관 가운데 김상성(金尙星)은 실제 병이 매우 중하여 실로 명을 받들 가망이 없으니, 패초를 어긴 것은 실로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이 외에 두서너 시관이 곧바로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라는 전지를 봉입한 것은 패초를 어긴 것이 아니라 때를 넘긴 것이다.조금 전에 임희교가 패초를 받들고 입궐하였다가 이미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라는 전지를 봉입했다는 이유로 도로 나갔습니다.시패(試牌)는 한 패서(牌書) 10여 인과 군직청(軍職廳)의 하인 한 사람이 차례차례 전하는데, 써서 올리면서 나아오지 않고 왔으니 시기를 넘기는 것은 또한 형세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上曰, 試牌, 注書皆書之耶? 注書達之, 可也。仁孫曰, 堂上牌, 注書書之, 而堂下牌, 書吏書之矣。上命弘淳書傳敎曰, 今日試官之濟濟, 三十年乃初, 若此之後, 宜有參酌。今問承宣, 趙肅(원문과다름)·任希敎·李運海, 非違牌, 以過時, 直捧禁推云。然則金尙星一人, 重臣之非無端違牌, 業已諒矣。不可無參酌之道, 一弛一張, 亦王者之道。今番特爲分揀, 過時三人, 旣已勿問, 則承旨宜無異同, 一體分揀。上曰, 四更一點留門後, 儒生輩卽當入場耶? 弘淳曰, 然矣。
상이 이르기를, 시패는 주서가 모두 썼는가?주서가 진달하라.원인손이 말하기를 당상 패(堂上牌)는 주서가 썼는데 당하관은 서리가 썼다고 하였습니다.상이 정홍순에게 명하여 전교를 쓰게 하기를, 오늘의 시관이 많은 것은 30년이 지난 초기이니, 이와 같이 한 뒤에는 참작함이 있어야 한다.지금 승선(承宣)을 물으니, 조숙(趙肅), 임희교(任希敎), 이운해(李運海)는 패초를 어긴 것이 아니라 시기를 넘겨서 곧바로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라는 전지를 봉입하였다고 합니다.그렇다면 김상성 한 사람은 중신이 무단히 패초를 어긴 것이 아니라 이미 헤아린 것이다.참작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 되니, 한 번 느슨하게 하고 한 번 느슨하게 하는 것도 왕자(王者)의 도리이다.이번에 특별히 용서하였다가 세 명을 시기가 지났는데도 이미 불문에 부쳤으니, 승지는 차이가 없어야 하니 일체 용서하라.상이 이르기를, 4경(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한 사람이 유문(留門:開門의 표신)한 뒤에 유생들이 즉시 입장해야 하는가?정홍순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仍命弘淳書傳敎曰, 其在嚴科場之道, 曾已下敎, 受點諸試官, 留門前初更五點, 與試所承旨, 先詣春塘臺。凡事飭久解弛。今番若有挾冊隨從, 當該擧子及入門官禁亂官, 竝施充軍之律, 以此嚴飭。上曰, 領右相尙無消息耶? 弘淳曰, 右相病, 有難承命云矣。上曰, 注書出去, 領右相書啓如到院, 持入, 可也。仁孫歸奏曰, 右相書啓姑不來, 而領相書啓到院, 故持入矣。上命弘淳, 書領相偕來承旨書啓。
이어 정홍순에게 명하여 전교를 쓰게 하고 이르기를, 과장(科場)을 엄정히 하는 도리에 있어 일찍이 하교하여 낙점을 받은 시관들이 유문(留門) 하기 전 초경 5점(初更5點:저녁8시반경)에 시소(試所) 승지와 함께 먼저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갔다.모든 일이 오랫동안 해이해졌습니다.이번에 만약 책을 끼고 수종(隨從) 하는 자가 있다면 해당 거자(擧子) 및 입문관(入門官)과 금란관(禁亂官)에게 모두 충군(充軍) 하는 형률을 시행하고, 이런 내용으로 엄히 신칙하라.상이 이르기를, 영상과 우상은 아직도 소식이 없는가?정홍순이 아뢰기를, 우상이 병이 있어 명을 받들기 어렵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주서는 나가서 영상과 우상의 서계가 승정원에 도착하면 가지고 들어오라.원인손이 돌아와 아뢰기를, 우상의 서계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영상의 서계가 본원에 도착하였으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상이 홍순에게 영상과 데리러 간 승지의 서계를 쓰도록 명하였다.
※ 거자(擧子):고려시대 이후 과거에 응시하던 선비를 지칭하는 말이다. 거자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했는데 고려시대에는 원칙적으로 양인(良人)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자격이 좀더 제한되어 노비를 포함한 천인, 죄를 지어 파면된 관원(官員), 탐관오리, 재가(再嫁) 및 실행(失行)한 부녀자의 자손, 서얼 등은 문과와 생원ㆍ진사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또한 선비로서 정치적인 물의를 일으켰거나 과거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한 사람도 응시자격이 박탈되었고, 4대를 경과하지 않은 종친들도 문ㆍ무과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 입문관(入門官): 과거에 응시한 사람들의 부정을 감시하는 관원
5. 35세 <승정원일기 1103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2월 19일 기해 20/26 기사 1754년>
人事 관련
又以吏曹言啓曰, 慶科大增廣監試初試試官, 今方擬入。而其中李亮天·鄭光震·李燮元·趙宗溥·鄭存謙·任希敎·李德海·洪準海, 時無職名, 令該曹付軍職, 何如? 傳曰, 允。
또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경과(慶科) 대증광감시 초시의 시관을 지금 막 의망(擬望:후보자 천거)하여 들였습니다.그 가운데 이양천(李亮天), 정광진(鄭光震), 이섭원(李燮元), 조종부(趙宗溥), 정존겸(鄭存謙), 임희교(任希敎), 이덕해(李德海), 홍준해(洪準海)는 현재 직명이 없으니 해당 조로 하여금 군직에 붙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6. 35세 <승정원일기 1106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윤 4월 27일 병자 12/23 기사 1754년>
근태 관련
李得宗, 以侍講院言達曰, 本院新除授司書任希敎, 除拜之下, 不爲出肅, 卽爲牌招察任, 何如? 令曰, 依。
이득종이 시강원의 말로 아뢰기를, 본원에 새로 제수된 사서 임희교(任希敎)가 제수된 뒤에 나와 숙배하지 않고 있으니, 즉시 패초(牌招:임금이 승지를 시켜 신하를 부르던 일)하여 직임을 살피게(察任)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그리하라고 하였다.
※ 세자시강원 사서(정6품) 職을 수행하던 이 시기는 임오화변(뒤주사건)이 일어나기 5년 전의 일임.
7. 35세 <승정원일기 1107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5월 9일 정해 24/24 기사 1754년>
사도세자의 서연 참여태도 등에 관한 논의
弼善李壽鳳, 司書任希敎入侍。上曰, 今日東宮書筵及召對, 講何篇耶? 壽鳳曰, 書筵論語顔淵篇, 齊景公問政章, 召對宋孝宗卷也。上曰, 東宮近來開講, 果有將進之效否? 壽鳳曰, 睿學高明, 時或發問, 則皆是深辭奧旨。臣等學術空疎, 無以發揮睿旨。慙悚之餘, 每切慶忭之忱矣。上曰, 何問難最難乎? 壽鳳曰, 許多問難, 皆是深奧, 臣等不能的指某問爲最難矣。上曰, 爾等非矣。東宮近久停筵, 予甚悶焉。日昨予有責敎, 則東宮頗有悔意。在爾等輔導之道, 固當臨筵勸講, 隨事規勉。且以予敎, 擧似於東宮, 俾知勉勵。
필선 이수봉(李壽鳳), 사서 임희교(任希敎)가 입시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오늘 동궁의 서연(書筵:왕세자를 위한 교육제도)과 소대(召對:왕명으로 入對하여 정사에 관한 의견을 上奏함)는 어느 편(篇)을 강하느냐고 하였다.수봉이 아뢰기를, « 서전(書傳) »〈 논어(論語)〉의 안연편(顔淵篇)에 제 경공(齊景公)이 정사(政事)를 묻자, 송(宋) 나라 효종(孝宗)이 송 효종(宋孝宗)을 소대(召對) 한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동궁이 근래 개강(開講) 하는데 과연 진보하는 효과가 있는가?수봉이 아뢰기를, 학문이 고명하시므로 때때로 질문하신다면, 이는 모두 심오한 뜻을 깊이 드러내는 것입니다.신들은 학술이 허술하여 성상의 뜻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부끄럽고 황송한 나머지 매번 경축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어찌 질문하기 어렵겠는가?수봉이 아뢰기를, 허다한 질문이 모두 심오하여 신들이 정확히 어떤 질문을 가리키는지 확실히 지적하지 못합니다.상이 이르기를, 그대들은 잘못이다.동궁(東宮)이 근래 오랫동안 경연을 정지하였으니 내가 매우 답답하다.일전에 내가 책망하는 하교를 내리자 동궁이 자못 후회하는 기색이 있었다.그대들이 보도(輔導:도와서 바른 길로 이끌어감) 하는 도리로 볼 때 진실로 경연에 임하여 강학을 권장하고 일에 따라 규계(規戒:바르게 경계함) 해야 할 것이다.또 나의 하교를 동궁에게 모두 알려서 면려(勉勵:스스로 애써 노력)하도록 하라.
而今日爾等所達, 非予所欲聞者也。凡事有機, 向來予敎, 在東宮, 爲鼓動之端, 誠不可失之機也。壽鳳曰, 今承聖敎, 臣等誠不勝惶悚慙恧, 臣等亦何敢不爲之仰勉耶? 上曰, 辛未年間, 書筵久停。其時羅蔘, 以桂坊入侍, 所達切直, 深得講官之體, 予甚嘉尙矣。壽鳳曰, 聖敎如此, 今雖夜深, 臣等謹當退而求對, 以下敎, 仰勉於東宮矣。上曰, 依爲之。上曰, 當該門差備中官, 終不翦燭, 召亦不應, 事涉無據。令該府, 以不應爲律施行。出榻敎 上曰, 望拜禮時, 則傳諭承旨, 其令入來。出榻敎 諸臣以次退出。
그러나 오늘 그대들이 아뢴 바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무릇 일에는 유기(有機)이듯 지난번에 내가 하교한 것은 동궁으로서 고무되는 단서가 되니, 참으로 잃어서는 안 되는 기회이다.이수봉이 아뢰기를, 지금 성상의 하교를 받들고 신들은 참으로 황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니, 신들이 또한 어찌 감히 우러러 권면하지 않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신미년에 서연(書筵)이 오랫동안 정지되었다.그때의 나삼(羅蔘)은 계방(桂坊:동궁의 호위를 맡아본 관청인 세자익위사의 별칭)에 입시하여 아뢴 말이 매우 강직하여 강관(講官)의 체모를 깊이 얻었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이수봉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시니, 지금 비록 밤이 깊더라도 신들은 삼가 물러가서 구대(求對) 하여 하교를 동궁에게 우러러 권면하겠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해당 문(門)의 차비 중관(差備中官:임시사무를 맡은 내시)이 끝내 촛불을 켜지 않고 불렀는데도 응하지 않은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해당 부(府)로 하여금 불응위율(不應爲律)로 시행하게 하소서.탑상(榻上)을 나와 상이 이르기를, 망배례 때에는 전유(傳諭:임금의 명을 전하는 일) 하러 간 승지를 들어오게 하라고 하였다.탑교를 내어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8. 35세 <승정원일기 1107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5월 22일 경자 7/19 기사 1754년>
근태 관련
朴師訥達曰, 卽者, 司書任希敎, 以其親病, 陳書徑出, 原書纔已捧入矣。所當直捧禁推徽旨, 而此與無端徑出有異, 推考警責, 何如? 令曰, 依。
박사눌이 아뢰기를, 방금 사서(司書) 임희교(任希敎)가 어버이의 병을 이유로 글을 올리고 지레 나갔는데, 원래의 편지를 이제 막 봉입하였습니다.곧바로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라는 전지를 봉입(捧入:승정원에 회부 진달하여 올리는 것)해야 하나, 이는 무단히 지레 나간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추고하여 경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그리하라고 하였다.
9. 35세 <승정원일기 1107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5월 22일 경자 16/19 기사 1754년>
부모 봉양을 위한 체차를 바라는 상소문 (3차)
司書任希敎書曰, 伏以臣之老母, 素抱積痼之病, 少失將攝, 輒復發作, 居常懍懍, 寧日甚少矣。昨於直中, 得接家信, 則近因輪患, 數日彌苦之中, 飮啖不時, 忽成急癨, 肚腹絞痛, 吐瀉兼發, 勺水不下, 眞元暴陷, 多施鍼藥, 有加無減。臣自聞此報, 心神飛越, 門鑰旣下, 伻問無路, 達宵繞壁, 忍住不得。玆敢忙陳短章, 徑出禁門。伏乞离明, 俯賜矜察, 亟令鐫遞臣職, 俾得專意救護。仍治臣擅離之罪, 以肅朝綱, 千萬幸甚。臣無任云云。答曰, 覽書具悉。爾其勿辭, 救護母病。
사서 임희교(任希敎)가 쓰기를, 신의 노모가 평소 고질이 된 병을 앓고 있어 조금만 조섭을 잘못하면 문득 다시 발작하여 항상 위태위태하여 편안한 날이 매우 적다고 하였습니다.어제 입직하던 중에 집에서 온 편지를 받아 보니, 근래 돌림병으로 며칠 동안 더욱 고통스러워하던 중에 먹고 마시는 것이 불시에 갑자기 곽란(癨 亂:체하여 설사와 토를 동반한 급성 위장병)이 생겨 배가 꼬이고 아프며 구토와 설사가 동시에 일어나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원기가 갑자기 떨어지자 침과 약을 많이 써 보았지만 심해지기만 하고 줄어들지 않았습니다.신은 이 소식을 들은 뒤로 정신이 아뜩하게 날아가고 궐문이 이미 잠갔으므로 심부름꾼을 보낼 길이 없어 밤새도록 방안을 맴돌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이에 감히 짧은 소장을 바삐 진달하고 지레 궐문을 나갑니다.삼가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굽어 살펴 불쌍히 여겨 속히 신의 직임을 체차하여 구호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주소서.이어 신이 멋대로 자리를 떠난 죄를 다스려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신은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어미의 병을 구호하라.
10. 35세 <승정원일기 1108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6월 5일 계축 8/42 기사 1754년>
근태 관련
朴師訥達曰, 司書任希敎, 謂有親病, 陳書徑出, 原書纔已入達, 所當直捧禁推徽旨, 而此與無端徑出有異, 推考警責, 何如? 令曰, 依。
박사눌이 아뢰기를, 사서(司書) 임희교(任希敎)가 어버이의 병이 있다고 하면서 글을 올리고 지레 나갔는데, 원서(原書)는 이제 막 입달(入達) 하였으니 곧바로 의금부에 내려 추고(推考:소장의 내용을 따지고 살핌)하라는 전지를 봉입해야 마땅하나, 이는 무단히 지레 나간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추고하여 경책(警責:정신 차리도록 꾸짖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그리하라고 하였다.
11. 35세 <승정원일기 1108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6월 5일 계축 21/42 기사 1754년>
근태 관련
李得宗, 以侍講院言達曰, 本院司書任希敎, 連日入直矣, 以親病陳書徑出, 兼司書南泰會, 以本職入直玉堂, 說書·兼說書俱未差, 下番他無推移之員。不得已以上番姑降入直之意, 敢達。令曰, 知道。
이득종이 시강원의 말로 아뢰기를, 본원의 사서(司書) 임희교(任希敎)는 연일 입직하다가 어버이의 병으로 글을 올리고 지레 나갔고, 겸사서 남태회(南泰會)는 본직으로 입직하였고, 설서와 겸설서는 모두 아직 차임되지 않아 하번에 달리 변통할 인원이 없습니다.부득이 상번을 우선 내려서 입직하도록 하겠습니다.말하기를, 알았다.
12. 35세 <승정원일기 1108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6월 5일 계축 40/42 기사 1754년>
부모 봉양을 위한 체차를 바라는 상소문 (4차)
司書任希敎書曰, 伏以臣, 頃得恩暇, 歸視病母, 闔門感祝, 曷有其已? 病得少減, 由限且盡, 怵分畏義, 旋卽持被, 而病旣積年沈痼之症, 若失調攝, 輒復發作矣。卽接家信, 則宿病又添於近日暑風, 諸般症情, 轉益危惡, 上吐下瀉, 眞元暴陷, 醫藥路阻, 傍視凜綴云。臣聞此報, 五內煎灼, 按住不得, 忙投短章, 徑出禁門。伏乞离明, 俯賜矜察, 亟令鐫遞臣職, 俾便救護, 仍治臣瀆擾之罪, 以嚴邦憲, 千萬幸甚。臣無任云云。答曰, 覽書具悉。爾其勿辭, 救護母病。
사서 임희교(任希敎)가 서계하기를, 신이 지난번에 은혜로운 휴가를 받아 돌아가 병든 어미를 보살피니, 온 집안이 감축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병이 조금 줄어들고 말미의 기한도 다 끝났기에 분의(分義)를 두려워하여 곧바로 숙직하였는데, 병이 이미 여러 해 동안 고질이 되어 조섭을 잘못하면 곧바로 다시 발작합니다.방금 집에서 온 편지를 받아 보니, 묵은 병이 또 근일의 서풍(暑風:더위로 인해 정신을 잃고 손발에 경련이 나는 증세)에 더해져서 여러 가지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위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를 하여 원기가 갑자기 떨어지고 의약(醫藥)의 길이 막혀 곁에서 위태롭다고 합니다.신이 이 소식을 듣고는 오장이 타는듯하여 안절부절못하다가 바삐 짧은 소장을 올리고 지레 궐문을 나갑니다.삼가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굽어 살펴 불쌍히 여겨 속히 신의 직임을 체차하여 구완하기 편하게 해 주시고, 이어 번거롭게 해 드린 신의 죄를 다스려 나라의 법을 엄히 하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신은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어미의 병을 구호하라.
13. 35세 <승정원일기 1108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6월 9일 정사 11/31 기사 1754년>
근태 관련
曺命采, 以侍講院意達曰, 本院上番姑降入直, 已至多日, 事甚未安。司書任希敎, 由限已過, 卽爲牌招入直, 何如? 令曰, 依。
조명채가 시강원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원의 상번을 우선 내려서 입직하게 한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사서 임희교(任希敎)는 말미를 받은 기한이 이미 지났으니, 즉시 패초하여 입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그리하라고 하였다.
14. 35세 <승정원일기 1108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6월 10일 무오 8/17 기사 1754년>
근태 관련
曺命采, 以侍講院言達曰, 本院上番, 連日姑降入直, 事甚未安。司書任希敎, 旣有只推之令, 與兼司書南泰會, 一體牌招, 推移入直, 新除授輔德任師夏, 自鄕纔已入來, 卽爲牌招察任, 新除授兼文學鄭純儉, 時在京畿長湍地。書筵入番事緊, 斯速乘馹上來事, 下諭, 何如? 令曰, 依。
조명채가 시강원의 말로 아뢰기를, 본원의 상번을 연일 우선 내려서 입직하게 하고 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사서(司書) 임희교(任希敎)는 이미 추고만 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겸사서 남태회(南泰會)와 함께 일체 패초한 다음 추이하여 입직하도록 하고, 새로 제수된 보덕 임사하(任師夏)는 고향에서 이제 막 들어왔으니 즉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고, 새로 제수된 겸문학 정순검(鄭純儉)은 현재 경기 장단(長湍)에 있습니다.서연(書筵)에 입번(入番) 하는 일이 긴급하니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그리하라고 하였다.
15. 35세 <승정원일기 1108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6월 10일 무오 14/17 기사 1754년>
부모 봉양을 위한 체차를 바라는 상소문 (5차)
司書任希敎書曰, 伏以臣, 屢蒙恩暇, 獲伸情懇, 感祝殊私, 靡有涯極。由限已滿, 宜卽就直, 而臣母病勢, 源委旣痼, 有非時月可差, 而纔遭臣祖母之喪, 號擗哀毁, 症狀越添, 氣升痰眩, 勺水不下, 一日內, 累次昏窒, 多灌藥物, 始乃少定。臣方左右扶將, 煎泣罔措。以此情理, 萬無離捨供職之望, 昨日違牌, 誠非獲已, 今於荐召之下, 又不得趨承, 臣罪至此, 尤萬萬難贖。伏乞离照, 俯賜矜諒, 將臣職名, 亟行鐫削, 俾得專意救護, 以盡人子至情, 重勘臣違慢之罪, 以嚴邦憲, 千萬至祝云云。答曰, 覽書具悉。爾其勿辭, 俟母病少間, 從速察職。
사서 임희교(任希敎)가 서계하기를, 신이 여러 차례 은혜로운 휴가를 받아 간절한 마음을 펼 수 있었는데, 특별한 은혜에 감축함이 끝이 없었습니다.말미의 기한이 이미 찼으므로 즉시 직소(直所)에 나아가야 하지만, 신의 어미의 병세는 뿌리가 이미 고질이 되어 짧은 시일 내에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막 신의 조모의 상을 당해 울부짖으며 애통해하니, 증상이 더욱 심해진 데다 기(氣)가 상승하여 담현증(痰眩症)이 생겨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하루 안에 여러 차례 혼절하여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서야 조금 진정되었습니다.신이 현재 좌우에서 부축하고 있는데 애가 타고 눈물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이러한 정리로는 어미 곁을 떠나 직임을 수행할 가망이 전혀 없어 어제 패초를 어긴 것은 참으로 부득이해서였는데, 지금 거듭 소명이 내렸는데도 달려가 받들지 못하였으니, 신의 죄가 이에 이르러 더욱 용서받기 어렵습니다.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굽어살피고 불쌍히 여겨 신의 직명을 속히 삭탈하여 구호에 전념하여 자식의 지극한 정을 다하고 명을 어긴 신의 죄를 엄하게 감처하여 국법을 엄하게 하시기를 천만번 기원합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어미의 병이 조금 낫기를 기다렸다가 속히 직임을 살피라.
※조모의 喪: 諱수적선조님의 2配(8대조에게는 조모가 되심)의 기일은 영조30년 6월5일.(족보기록)
16. 35세 <승정원일기 1108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6월 18일 병인 39/39 기사 1754년>
부모 봉양을 위한 체차를 바라는 상소문 (6차)
司書任希敎書曰, 伏以, 臣之卽今情理, 萬無束帶供職之勢, 而連書請急, 輒蒙恩批, 惶霣感激, 不敢更事煩籲, 召牌之下, 黽勉就直, 已有日矣。臣父年幾六旬, 素多疾恙, 遭罹巨創, 當此極熱, 持衰哭擗, 氣力澌綴無餘地。卽聞昨夕猝中暑風, 支體癱瘓, 有時昏窒不省, 雜試鍼焫, 小無其效云。臣獨身無他兄弟, 自得此報, 心神爽越, 不敢頃刻按住, 忙陳短章, 徑出禁門。伏乞离照, 曲賜矜諒, 亟令鐫削臣職, 以便救護, 仍勘臣前後瀆擾之罪, 以嚴邦紀, 千萬至願。答曰, 覽書具悉。爾其勿辭, 救護父母[父病]。
사서(司書) 임희교(任希敎)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의 지금 정리로는 의관을 갖추고 직임을 수행할 형편이 전혀 못 되는데, 연달아 말미를 청하여 번번이 은혜로운 비답을 받았으니, 황공하고 감격하여 감히 다시 번거롭게 호소하지 못하고 소패(召牌)가 내려왔으므로 마지못해 직소에 나아간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신의 아비는 나이가 거의 육순에 다다라 평소 질병이 많아 큰 슬픔을 당하였는데, 이런 극심한 더위에 최복(衰服:喪禮에 입는 상복)을 들고 곡벽(哭擗;어버이를 잃어 애통해하는 예절) 하여 기력이 남김없이 소진되었습니다.방금 들으니, 어제저녁 갑자기 서풍(暑風)에 맞아 사지와 몸이 마비되어 혼절하고 인사불성이 되어 침과 뜸을 이리저리 써 보았지만 조금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신은 혼자 다른 형제가 없어 이 소식을 듣고는 마음과 정신이 아득하여 감히 잠시도 눌러앉아 있을 수 없어 바삐 짧은 글을 올리고 지레 궐문을 나갑니다.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굽어살펴 불쌍히 여겨 속히 신의 관직을 삭탈하여 구호하는 데 편하게 해 주시고, 이어 신이 그동안 번거롭게 해 드린 죄를 다스려 나라의 기강을 엄숙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부모를 병구완하도록 하라.
17. 35세 <승정원일기 1108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6월 18일 병인 11/39 기사 1754년>
근태 관련
鄭弘淳, 以侍講院言達曰, 本院司書任希敎, 連日入直矣, 以親病陳書徑出, 兼司書南泰會以本職, 入直玉堂, 說書·兼說書俱未差, 下番他無推移之員, 勢當以上番姑降入直, 而弼善李壽鳳, 文學尹得雨, 謂有身病, 不爲行公, 兼文學鄭純儉, 旣有只推之令。弼善李壽鳳, 文學尹得雨, 兼文學鄭純儉, 竝卽牌招, 推移姑降入直, 何如? 令曰, 依。
정홍순이 시강원의 말로 아뢰기를, 본원의 사서(司書) 임희교(任希敎)가 연일 입직하였는데 어버이의 병으로 글을 써서 지레 나갔고, 겸사서 남태회(南泰會)는 본직으로 입직하였고, 설서와 겸설서는 모두 아직 차임되지 않아서, 하번(下番)에 달리 변통할 인원이 없어 상번을 우선 내려서 입직하게 해야 하는데 필선 이수봉(李壽鳳)과 문학 윤득비(尹得雨)는 신병이 있다고 하며 공무를 행하지 않고 있고, 겸문학 정순검(鄭純儉)은 이미 추고만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필선 이수봉(李壽鳳), 문학 윤득우(尹得雨), 겸문학 정순검(鄭純儉)을 모두 즉시 패초한 다음 추이하여 우선 내려서 입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그리하라고 하였다.
18. 35세 <승정원일기 1108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6월 21일 기사 12/17 기사 1754년>
근태 관련
以副修撰洪名漢, 司書任希敎, 文學尹得雨等牌不進罷職令旨, 令于朴師訥曰, 洪名漢段, 大朝特除之後, 暫爲出肅, 旋卽違牌, 事體分義, 殊涉未安。任希敎·尹得雨等段, 日開講筵之時, 上番姑降, 已至多日, 無意膺令, 亦涉寒心。竝從重推考, 待開門卽爲牌招。
부수찬 홍명한(洪名漢), 사서 임희교(任希敎), 문학 윤득우(尹得雨) 등이 패초에 나오지 않은 데 대한 파직하라는 영지(令旨:세자의 명령)와 관련하여 박사눌에게, 홍명한은 대조(大朝:동궁이 섭정하고 있을 때에 임금을 일컫는 말)에서 특별히 제수한 뒤에 잠시 나와 숙배하였다가 곧바로 패초를 어겼으니 일의 체모와 분의로 볼 때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임희교(任希敎)와 윤득우(尹得雨) 등은 날마다 강연(講筵)을 여는 때에 상번(上番)을 우선 내린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는데 명령에 응할 뜻이 없으니 또한 한심합니다.모두 엄하게 추고하고 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즉시 패초하십시오.
19. 35세 <승정원일기 1108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6월 23일 신미 16/20 기사 1754년>
사직 상서(정사(呈辭))
司書任希敎, 初度呈辭。令曰, 給之。
사서 임희교(任希敎)가 첫 번째 정사(呈辭:관원이 사정으로 말미암아 국왕에게 사직,휴직,휴가 등을 청하는 문서)를 올렸다.내주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20. 35세 <승정원일기 1108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6월 25일 계유 16/19 기사 1754년>
부모 봉양을 위한 체차를 바라는 상소문 (7차)
司書任希敎上書曰, 伏以臣, 情私煎迫, 陳章請急, 得蒙恩暇, 歸護病父, 而書筵講讀之任, 有不可曠日虛帶, 而繼呈辭單, 顒俟鞶褫矣。還給之令, 實是格外, 臣誠驚惶隕越, 莫省攸處, 在臣分義, 豈敢更事違傲? 而昨日逋召, 誠出於萬不獲已, 例勘尙靳, 荐牌又臨, 臣尤抑塞失圖, 靡所容措。噫, 出入講席, 親聽英音, 古人以爲至榮, 顧臣魯莽賤品, 忝叨僚屬, 日再登筵, 昵陪离光, 與蒙討論。臣雖素學空疎, 蔑效俾補, 而區區愛戴之誠, 何敢爲祈免之計? 第臣卽今情理, 斷無供職之勢。臣父以六十之年, 遭罹巨創, 攀號哭擗之中, 重患暑癨, 氣息綿綴。
사서 임희교(任希敎)가 상서(上書) 하기를, 신은 사정(私情)이 절박하여 상소를 올려 말미를 청하여 말미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 병든 아비를 간호하였는데, 서연(書筵)에서 강독하는 직임을 시일을 허비하며 헛되이 지니고 있을 수 없어 연이어 사직 단자를 올려 체차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도로 내주라는 명이 실로 격외(格外) 이므로 신은 참으로 놀랍고 두려워 몸 둘 바를 모르겠으니, 신하의 분의로 볼 때 어찌 감히 다시 어기겠습니까.그러나 어제 소명(召命)을 어긴 것은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인데, 의례적인 감처(勘處)도 오히려 아끼고 거듭 패초가 또 이르니, 신은 더욱 답답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아, 강석(講席)에 출입하면서 성상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옛사람이 지극한 영광인데, 노둔하고 보잘것없는 신이 외람되이 요속(僚屬:지위가 낮은 관료붙이)을 맡아 하루에 두 번 연석에 나아가 세자를 가까이에서 모시고 토론하였습니다.신이 비록 평소에 학문이 공소(空疏:내용이 별로 없고 짜임이 허술하다) 하지만 공효(功效:공들인 보람)를 바치지 못하였으니, 구구하게 소중히 떠받드는 정성이 어찌 감히 면직을 바랄 생각을 하겠습니까?다만 신의 지금 정리로는 결코 직임을 수행할 형편이 못 됩니다.신의 아비는 60세에 큰 슬픔을 당하여 부여잡고 통곡하며 곡벽(哭 擗) 하던 중에 서곽(暑 癨:더위로 인한 토사광란 증상)을 심하게 앓아 숨이 간당간당합니다.
臣以獨身, 左右扶將, 已難暫時離捨, 而況念昔賢於入對之際, 必敬必愼, 潔衣熱香, 始敢進見。臣於出番之際, 不得不長在喪次, 每當替直, 雖數日齋宿而入, 終有不潔之嫌, 誠以孫有祖喪, 不可長違饋奠, 子有父病, 不可少闕省護。臣之今日去就, 實無以兩盡於臣分子職, 連日違逋, 非徒出於私情之懇迫, 其於公體, 有萬萬踧踖而不自安者。玆敢披露肝膈, 仰瀆於貳極之下。伏乞俯垂矜憐, 特許鐫遞所帶職名, 以伸至情, 以安私分, 不勝大願。臣無任屛營祈懇之至, 謹昧死以聞。答曰, 覽書具悉。爾其勿辭, 察職。
신이 홀몸으로 곁에서 부축하느라 잠시도 곁을 떠나기 어려운데, 더구나 옛 현인이 입대(入對) 할 때에 반드시 공경스럽고 신중하게 하여 깨끗한 옷과 열기를 비로소 감히 진현하였습니다.신이 출번(出番)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상차(喪次:상주가 머무는 방)에 오래 있으면서 매번 입직을 교체할 때마다 비록 며칠 재숙(齋宿:상주가 재소에서 밤을 지냄) 하고 들어가더라도 끝내 불결하다는 혐의가 있으니, 참으로 손자가 할아버지의 상을 당하면 길게 궤전(饋奠:喪期 동안에 아침저녁으로 제물을 올려 섬기는 것)을 올릴 수 없고, 아들에게 아비의 병이 있어 조금도 성묘를 하지 못합니다.신의 오늘날 거취는 실로 신의 분수와 자식의 직분에 두 가지 다 다할 수 없는데 연일 명을 어기고 있으니, 간절하고 절박한 사정(私情)에서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적인 체모에 있어서도 너무나 조심스러워 스스로 편안하지 못합니다.이에 감히 속마음을 피력하여 왕세자 저하를 번거롭게 합니다.삼가 바라건대 굽어 살펴 불쌍히 여기시어 특별히 신이 맡고 있는 직명을 체차하여 지극한 정을 펴고 사사로운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신은 지극히 두렵고 간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
21. 35세 <승정원일기 1108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6월 26일 갑술 6/7 기사 1754년>
근태 관련
以校理南泰會, 副校理李垍, 副修撰洪名漢, 司書任希敎等牌不進罷職令旨, 令于朴師訥曰, 竝推考徽旨捧入。
교리 남태회(南泰會), 부교리 이유(李 垍), 부수찬 홍명한(洪名漢), 사서 임희교(任希敎) 등이 패초에 나오지 않은 데 대한 파직하라는 명령과 관련하여 박사눌에게 전교하기를, 모두 추고하라는 전지를 봉입하라고 하였다.
22. 35세 <승정원일기 1112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10월 14일 기미 28/29 기사 1754년>
사도세자의 서연 참여태도 등에 관한 하문과 답변
甲戌十月十四日未時, 上御崇文堂。藥房入診, 左相·御將同爲入侍時, 都提調李天輔, 提調洪象漢, 副提調李之億, 假注書元仁孫, 記事官趙景觀, 記事官李亨俊, 左議政金尙魯, 御營大將洪鳳漢, 醫官金履亨·方泰輿·許錭·許礈·李泰遠·金履貞進伏訖。
갑술년 10월 14일 미시(未時)에 상이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갔다.약방이 입진하러 입시하고 좌상, 어영대장이 함께 입시한 자리에서, 도제조 이천보, 제조 홍상한, 부제조 이지억, 가주서 원인손, 기사관 조경관, 기사관 이형준, 좌의정 김상로, 어영대장 홍봉한, 의관 김이형, 방태여, 허조, 허추, 이태원, 김이정이 나아가 엎드렸다.
- 중략 -
上曰, 春坊上下番, 使之入侍。弼善柳正源, 司書任希敎進前。上曰, 當先問矣。上番在何處? 正源曰, 在安東矣。上曰, 何年登科? 年且幾何? 正源曰, 乙卯增廣, 而年則五十二矣。上曰, 元良學問, 正當可爲之時, 爾新自嶺外來, 勉力勸講, 宜矣。以嶺外人, 故甚質野矣。元良召見宮官, 爲幾次耶? 希敎曰, 臣入直, 則停講已久。故臣達辭, 請引接, 以有眩氣頭疼, 未及開講, 當從速召見爲敎矣。昨今連爲召對, 而持夙興夜寐箴政訓而入侍矣。
상이 이르기를, 춘방(春坊:세자시강원)의 상번과 하번을 입시하게 하라.필선 유정원과 사서 임희교가 앞으로 나아갔다.상이 이르기를, 먼저 물어보겠다.상번은 어느 곳에 있는가?정원이 아뢰기를, 안동(安東)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어느 해에 등과하였는가?나이 또한 얼마나 되는가?정원이 아뢰기를, 을묘년 증광시는 52세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원량(元良:세자를 이름)의 학문은 해야 할 때이니, 그대가 영외(嶺外)에서 와서 힘써 권강(勸講) 하는 것이 마땅하다.영남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질박합니다.원량(元良)이 궁관(宮官)을 소견(召見) 한 것이 몇 차례인가?희교가 아뢰기를, 신은 입직을 정지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그래서 신이 아뢰어 인접(引接) 할 것을 청하였는데, 현기증과 두통이 아직 개강(開講) 하지 않았으니 속히 불러 만나 보겠다고 하교하셨습니다.어제와 오늘 연이어 소대를 하시고,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의 훈정(訓政)을 가지고 입시하셨습니다.
上曰, 召見於何處耶? 希敎曰, 德成閤矣。上曰, 正衣耶? 希敎曰, 召對服色矣。上曰, 頃聞樂善堂爲書筵, 有下敎矣。果於德成閤爲之矣。以其書筵, 故有下敎召對, 則雖於樂善堂, 爲之何妨也? 元良所問文義, 及爾所仰達者, 達之, 可也。希敎曰, 東宮於政訓, 以粉華波蕩戒之在色等語, 大朝勉戒若是勤摯, 居常銘念爲敎。故臣以知之非難, 行之惟難, 孜孜體念, 無或放忽之意, 仰達矣。上曰, 上番旣已入侍, 夙興夜寐箴工夫次第達之, 可也。
상이 이르기를, 어디서 불러서 보았는가?희교가 아뢰기를, 덕성합(德成閤) 입니다라고 하였다.
※ 덕성합 : 낙선당이 존재하던 시기의 전각중 하나.상이 이르기를, 정의(正衣:바른 옷매무새)인가?희교가 아뢰기를, 소대의 복색을 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낙선당(樂善堂)을 서연(書筵)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 하교하였다.과연 덕성합(德成閤)에서 하였습니다.서연(書筵) 때문에 하교하여 소대(召對) 한다면 낙선당(樂善堂)에서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원량이 물었던 글 뜻 및 그대가 우러러 아뢴 것을 아뢰라.희교가 아뢰기를, 동궁(東宮)이 정훈(政訓)에 대해 분(粉)과 화(華)를 크게 경계 시켰다라는 등의 말로 대조(大朝)께서 이처럼 간곡하고 진지하게 권면하고 경계하시어 항상 명심하겠다고 하교 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그러므로 신은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어려우니 부지런히 유념하여 혹시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러러 아뢰었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상번이 이미 입시하였으니, 〈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의 차례대로 아뢰라.
※ 夙興夜寐箴숙흥야매잠 : 남송의 진백(陳柏)이 『시경(詩經)』의 「소아편(小雅篇)」의 구절을 인용하여 새벽에서 밤까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내용으로 한 수양서이다. 모두 26구절로 되어 있는데 노수신(盧守愼)은 이를 8장으로 나누고 각 장마다 주석과 해설을 붙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숙흥야매잠』 [夙興夜寐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正源曰, 隨其時分做工, 則似緊切矣。上曰, 時分之說, 是矣。帝王工夫, 與韋布有淺深乎? 正源曰, 帝王之學, 與韋布, 誠不同, 而其所治心則同矣。上曰, 是矣。心學工夫, 帝王韋布, 豈有異同乎? 元良雖不開講, 頻請引接, 使之勉力講學, 可也。正源·希敎先退。上曰, 柳正源行公玉堂耶? 抗曰, 頃遭改政臺達, 而仍臺書復錄矣。上曰, 政官, 有三牌啓辭, 其所撕捱何事? 有陳書乎? 注書出去問來。臣仁孫回稟曰, 其所撕捱之爲何事, 本院亦不知, 而陳書則不爲云矣。上曰, 其所撕捱, 予亦不知, 誠可怪矣。上曰, 儒臣持詩傳第四卷入侍。出榻敎 臣仁孫, 以無省記先退。
정원이 아뢰기를, 시대에 따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시분(時分:때.철)이라는 말이 옳다.제왕의 공부는 선비와 차이가 있는가?정원이 아뢰기를, 제왕의 학문은 선비와는 참으로 다르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같습니다.상이 이르기를, 맞는 말이다.심학(心學) 공부는 제왕과 평민이 어찌 다르겠습니까.원량(元良)이 비록 개강(開講) 하지는 않았으나 자주 인접(引接)을 청하여 그로 하여금 노력하여 학문을 강론하게 하라.정원과 희교가 먼저 물러갔다.상이 이르기를, 유정원은 공무를 행한 옥당 사람인가?강항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개정대(改政臺)에서 진달하였다가 대간의 서책을 다시 기록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정관(政官)이 세 번 패초하는 계사가 있는데, 그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 무슨 일인가?진서(陳書)가 있는가?주서는 나가서 묻고 오라.신 원인손(元仁孫)이 묻고 아뢰기를, 그가 버티는 것이 무슨 일인지 본원에서도 모르는데, 글을 올린 것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그가 고집을 부리는 것을 나도 모르니 참으로 괴이하다.상이 이르기를, 유신(儒臣)은 « 시전 » 제 4권을 가지고 입시하라고 하였다.출탑교 신 인손(仁孫)은 생기(省記:숙직자 명부)가 없으면 먼저 물러나겠습니다.
23. 35세 <승정원일기 1112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10월 23일 무진 7/20 기사 1754년>
근태 관련
又達曰, 今日入侍時, 春坊上下番遞差事, 命下矣。上下番俱空, 事甚未安。輔德李垍, 弼善柳正源, 兼弼善沈墢, 司書任希敎, 說書李海重, 竝卽牌招, 以爲推移入直, 何如? 令曰, 依。
또 아뢰기를, 오늘 입시할 때 춘방의 상번과 하번을 체차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상번과 하번이 모두 비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보덕(輔德) 이유(李 垍), 필선 유정원(柳正源), 겸필선(兼弼善) 심발(沈 墢), 사서 임희교(任希敎), 설서(說書) 이해중(李海重)을 모두 즉시 패초한 다음 변통하여 입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그리하라고 하였다.
24. 35세 <승정원일기 1112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10월 30일 을해 21/21 기사 1754년>
사도세자의 근황을 확인하는 내용
甲戌十月三十日申時, 上御時敏堂。大臣·該府堂上入侍時, 領議政李天輔, 左議政金尙魯, 判義禁洪象漢, 知義禁鄭亨復, 同義禁沈星鎭, 同義禁韓翼謩, 左承旨金陽澤, 假注書尹光暹, 記事官李亨俊, 記事官李聖圭, 以次進伏訖。領議政李天輔曰, 日間聖體, 若何? 上曰, 氣薾, 精神益憊矣。
갑술년 10월 30일 신시에 상이 시민당에 나아갔다.대신, 해당 부 당상이 입시할 때, 영의정 이천보, 좌의정 김상로, 판의금부사 홍상한, 지의금부사 정형복, 동지의금부사 심성진, 동지의금부사 한익모, 좌승지 김양택, 가주서 윤광섬, 기사관 이형준, 기사관 이성규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영의정 이천보(李天輔)가 아뢰기를, 일간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상이 이르기를, 기운이 다하고 정신이 더욱 피로하다.
-증 략 -
臣見近日, 下答春坊, 心統性情故事之批, 於此可知其睿學, 已就高明, 臣等不勝欽仰矣。上曰, 其故事, 何以答之? 注書出去, 使春坊上下番, 持其故事, 入侍, 可也。兼弼善沈墢, 司書任希敎進伏。上曰, 心統性情故事, 讀之, 可也。讀畢。上曰, 誰所作也? 任希敎曰, 徐命膺及李垍作之也。上謂東宮曰, 此誠好矣。汝聞此言, 何不脫衣與之乎? 予之特遞徐命膺, 實過矣。仍命書傳旨曰, 頃者心方憧憧, 特召春坊官員下問, 意在靡不用極之義。其應對, 其涉簡忽, 故其時春坊上下番, 竝特遞。
신이 보건대, 근일에 춘방(春坊)에 하답(下答) 하여 성정(性情)과 정심(情心)의 고사에 대해 비답을 내리셨으니, 여기에서 그의 예학(睿學)이 이미 고명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니, 신들은 흠앙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그 고사는 어떻게 답하였는가?주서는 나가서 춘방의 상번과 하번으로 하여금 그 고사를 가지고 입시하게 하라.겸필선 심발과 사서 임희교가 나아와 엎드렸다.상이 이르기를, 마음과 성정(性情)의 고사를 읽으라.읽기를 마쳤다.상이 이르기를, 누가 지은 것인가?임희교가 아뢰기를, 서명응과 이유가 지었습니다.상이 동궁에게 이르기를, 이는 참으로 좋다고 하였다.너는 이 말을 듣고 어찌 옷을 벗어 주지 않는가?내가 서명응(徐命膺)을 특별히 체차한 것은 실로 지나치다.이어 전지(傳旨)를 쓰라고 명하기를, 지난번 마음이 한창 걱정스러웠기에 특별히 춘방 관원을 불러 하문하였는데 뜻이 어디에 있는가의 뜻을 물었다.그 응대(應對)는 간단하고 소홀하기 때문에 그때 춘방의 상번과 하번을 모두 특별히 체차하였습니다.-이하생략-
25. 35세 <승정원일기 1113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11월 24일 기해 24/24 기사 1754년>
부모 봉양을 위한 체차를 바라는 상소문 (8차)
司書任希敎書曰, 伏以臣之老父, 自持衰以來, 居恒綿綴。近因日候之乖常, 風寒所襲, 支體癱瘓之症, 挾感重發, 轉側至於須人。加以吐瀉兼發, 食飮全然厭却, 累日彌劇, 藥餌罔效, 眞元暴下, 實有朝夕之憂。臣以獨身, 左右扶將, 不忍頃刻離捨。此際以下番闕直, 召牌儼臨, 臣累侍講筵之餘, 顧何敢故事瀆擾, 重犯違傲。而目下情私, 萬萬懇迫, 不得不隨詣闕外, 陳章徑歸。伏乞离明, 俯賜矜察, 亟令鐫遞臣職, 仍治臣罪, 以肅朝綱, 俾便救護, 千萬幸甚。答曰, 覽書具悉。爾其勿辭, 救護父病。
사서 임희교(任希敎)가 쓴 글에, 신의 늙은 아비가 스스로 쇠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항상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였습니다.(모친상 6월 5일)근래 날씨가 괴상한 탓에 풍한(風寒)에 걸려 몸이 마비되는 증세가 감기를 끼고 재발하여 돌아눕는 데도 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게다가 토사(吐瀉)까지 겹쳐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여러 날 더욱 심해져 약을 써도 효과가 없고 원기가 갑자기 소진되어 실로 아침에 저녁 일을 보장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습니다.신은 독신으로 곁에서 부축하느라 차마 잠시도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이러한 때에 하번이 입직을 거르고 소패(召牌)가 엄연히 이르렀는데, 신이 여러 차례 강연(講筵)에서 모시던 끝에 어찌 감히 번거롭게 해 드리는 것을 일삼으며 거듭 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겠습니까.그러나 현재 사정(私情)이 너무도 절박하므로 어쩔 수 없이 궐 밖에 나아와 상소를 올리고 지레 돌아왔습니다.삼가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굽어 살펴 불쌍히 여겨 속히 신의 직임을 체차하시고 이어 신의 죄를 다스려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고 구호에 편리하게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아비의 병을 구호하라.
26. 35세 <승정원일기 1113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11월 25일 경자 6/18 기사 1754년>
근태 관련
徐志修, 以侍講院言達曰, 本院下番, 連日闕直, 事甚未安。司書任希敎陳書入達, 兼司書徐命膺在外, 說書李海重陳書受由, 兼說書未差, 下番他無推移之員。兼弼善沈墢, 文學徐命天, 竝卽牌招, 以爲推移入直, 何如? 令曰, 依。
서지수가 시강원의 말로 아뢰기를, 본원의 하번이 연일 입직을 거르고 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사서 임희교(任希敎)는 글을 써서 들였고, 겸사서 서명응(徐命膺)은 지방에 있고, 설서 이해중(李海重)은 글을 써서 말미를 받았고, 겸설서는 아직 차임되지 않아 하번에 달리 변통할 인원이 없습니다.겸필선 심발과 문학 서명천을 모두 즉시 패초한 다음 변통하여 입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그리하라고 하였다.
27. 35세 <승정원일기 1114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12월 3일 정미 9/11 기사 1754년>
거제도 정배 사건
沈鏽, 以義禁府言達曰, 鍾城府投畀罪人申暐, 卽其地嚴加栫棘之事, 命下矣。申暐旣已發配, 以傳敎內辭意, 具罪目依例發遣府都事, 仍令押送配所之意, 敢達。令曰, 知道。又以義禁府言達曰, 前大司憲南泰齊, 前掌令鄭廣運, 前持平任希敎, 竝巨濟府勿限年定配, 倍道押送事, 令下矣。南泰齊·鄭廣運·任希敎等, 以令旨內辭意, 具罪目依例發遣府書吏羅將, 竝倍道押送之意, 敢達。令曰, 依所達擧行。申時前過漢江事, 分付。又以義禁府言達曰, 申時前過漢江事, 令下矣。巨濟府定配罪人南泰齊·鄭廣運·任希敎等, 申時前, 以渡漢江押送之意, 敢達。令曰, 知道。
심수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종성부(鍾城府)에 투비(投 畀) 된 죄인 신위(申暐)를 그 지역에 엄하게 천극(栫 棘)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신위(申暐)를 이미 배소로 보냈으니 전교의 내용으로 죄목을 갖추어 규례대로 본부의 도사를 보내어 그대로 배소로 압송하도록 감히 아룁니다.말하기를, 알았다.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 대사헌 남태제(南泰齊), 전 장령 정광운(鄭廣運), 전 지평 임희교(任希敎)를 모두 거제부(巨濟府)에 무기한으로 정배하되 두 배의 속도로 압송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남태제(南泰齊), 정광운(鄭廣運), 임희교(任希敎) 등은 교지 내의 내용으로 죄목을 갖추어 규례대로 본부의 서리와 나장을 보내어 빠른 속도로 압송하도록 감히 아룁니다.아뢰기를, 아뢴 대로 거행하라고 하였다.신시(申時) 전에 한강을 넘도록 분부하라.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신시(申時) 전에 한강(漢江)을 건너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거제부(巨濟府)에 정배된 죄인 남태제(南泰齊), 정광운(鄭廣運), 임희교(任希敎) 등이 신시(申時) 전에 한강을 건너 압송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말하기를, 알았다.
28. 35세 <승정원일기 1114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12월 5일 기유 21/22 기사 1754년>
거제도 정배 사건
甲戌十二月初五日初昏, 上御崇文堂。春坊官員持政訓入侍時, 右副承旨沈鏽, 假注書申思運, 記事官鄭光漢·李聖圭, 文學洪景海進伏訖。上命景海讀政訓, 仍勉戒東宮。上曰, 門差備中官稽緩, 從重推考, 可也。出擧條 上曰, 左相入來云矣, 注書出去偕入。臣思運出往偕入。金尙魯進曰, 比寒, 連爲徹夜勞攘, 聖候若何? 上曰, 氣猶如此, 幸也。尙魯曰, 茶飮進御乎? 上曰, 姑觀飮之耳。大王大妃殿氣候何如? 上曰, 安寧矣。尙魯曰, 東宮氣候何如? 上曰, 好過矣。尙魯曰, 再昨事極爲非常, 何爲此也? 上曰, 幾年苦心, 爲申暐所譏嘲, 可痛也。
갑술년 12월 5일 초혼(初昏)에 상이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갔다.춘방 관원이 정훈(政訓)을 가지고 입시한 자리에서 우부승지 심수, 가주서 신사운, 기사관 정광한ㆍ이성규, 문학 홍경해가 나아와 엎드렸다.상이 이경해에게 정훈(政訓)을 읽으라고 명하고 이어 동궁을 면려하고 경계하였다.상이 이르기를, 문의 차비 중관(差備中官)이 지체하였으니, 엄하게 추고하라고 하였다.거조를 내어 이르기를, 좌상이 들어왔다고 하니, 주서는 나가서 함께 들어오라.신 사운(思運)이 나가서 함께 들어오라.김상로가 나아와 아뢰기를, 추위에 연일 밤을 지새우셨는데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상이 이르기를, 기운이 오히려 이와 같으니 다행이다.김상로가 아뢰기를, 차는 드셨습니까?상이 이르기를, 우선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대왕대비전의 기후는 어떠하십니까?상이 이르기를, 안녕하시다.김상로가 아뢰기를, 동궁의 기후는 어떠하시냐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좋은 말이라고 하였다.김상로가 아뢰기를, 그저께 일은 지극히 예사롭지 않았으니, 어찌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몇 년 동안 고심(苦心) 하여 신위(申暐)가 기롱하고 조롱하였으니, 통탄스럽다.
尙魯曰, 東宮方侍坐矣, 人情物態, 何以盡察乎? 雖或見欺, 不是異事。而頃見侍坐時自上誨責之言, 有懇切時, 亦有過重時, 此雖出於責備之意, 而以群下之罪, 聖體有傷, 東宮有傷, 豈不悶迫乎? 外間則不知, 以免冠席藁等說相傳, 則所聞當如何耶? 如此人心世道, 何爲此擧也? 上曰, 幾年苦心, 自然如此, 而聞卿言, 可感動也。元良若不察此言則非矣。白首暮年, 見申暐所譏嘲, 大中至正之說, 正謂我也。元良庶可看得, 而其所處置則非矣。尙魯曰, 聖意出於責備, 而辭敎則必好爲宜也。上曰, 人情, 一爲之事, 又欲爲之。
김상로가 아뢰기를, 동궁은 현재 시좌(侍坐) 하고 있으니 인정과 세태를 어떻게 다 살필 수 있겠습니까.비록 속임을 당하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그런데 지난번에 시좌(侍坐) 할 때 상께서 훈계하고 책망하신 말씀을 보니 간절할 때도 있었으며, 또한 지나치게 무거운 때가 있었으니, 이는 비록 모든 일을 잘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신하들의 죄로 인해 성상의 체후에 손상이 있고 동궁에 손상이 있으니 어찌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외간에서는 알지 못하고 관(冠)을 벗고 석고대죄(席藁待罪) 한다는 등의 말로 서로 전하니, 들은 바가 어떠하였겠습니까.이와 같은 인심과 세도(世道)는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상이 이르기를, 몇 년 동안의 고심이 자연히 이와 같았는데 경의 말을 들으니 감동할 만하다.원량이 이 말을 살피지 않았다면 잘못이다.머리가 허옇게 세고 만년이 되면 신위가 조롱한 것을 보고 크게 중정(中正) 한 것이라고 한 말은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다.원량(元良)을 거의 볼 수 있겠지만 그 처치한 바는 잘못되었다.김상로가 아뢰기를, 성상의 뜻은 완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으니, 말씀은 반드시 좋아야 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인정(人情)은 한번 하는 일을 또 하고자 한다.
予雖苦心所致, 閉閤之後, 又爲却膳, 至於請命也, 一國元良雖泣訴, 不可徑先免冠矣。尙魯曰, 焦遑罔措, 故自然至此矣。又曰, 聖敎至此, 願邸下體念焉。王世子曰, 下敎如此, 當謹愼矣。尙魯曰, 以申暐事有所懷, 敢達矣。申暐書出, 而臣罪狼藉, 臣身謬辱, 臣無救暐之意矣, 然處分何如是過重乎? 人臣事君之道, 臺臣言事之道, 當以一直說去。而暐書則頗救領相, 而且恐外論, 欲無偏逼於彼此, 題不好故遣辭不直矣。渠豈敢侵逼上躬乎? 暐聞此言, 亦當嫉臣矣, 而斷其心跡, 少無譏嘲之意矣。
내가 비록 고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합문을 닫고 나는 뒤에 또 수라를 물리쳐서 명을 청하기에 이르렀으니, 온 나라의 원량이 비록 읍소를 올리더라도 지레 먼저 관을 벗어서는 안 된다.김상로가 아뢰기를, 초조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기 때문에 자연히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또 아뢰기를, 성상께서 이렇게까지 하교하시니 저하께서 유념하소서.왕세자가 말하기를, 하교가 이와 같으시니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김상로가 아뢰기를, 신위의 일과 관련하여 소회가 있어 감히 아룁니다.신위(申暐)가 써서 내었는데 신의 죄가 낭자하였으니, 신의 잘못은 신이 위에서 구하려는 뜻이 없었으나 처분이 어찌 이처럼 지나치게 무겁습니까?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에 있어 대신(臺臣)이 일을 논하는 도리는 직설적으로 말한 것입니다.그런데 위의 글에는 영상을 자못 구하였고, 또 바깥의 논의는 이쪽과 저쪽을 핍박하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좋지 않게 말을 만들었다.그가 어찌 감히 성상을 핍박하였겠습니까.위는 이 말을 듣고 또한 신을 미워하겠지만 그의 심사를 단죄하여 조금도 기롱하는 뜻이 없습니다.
臣謂栫棘之命過矣, 處分如此, 故又有南泰齊等三人徒配之令矣。上曰, 渠安敢以夫然後等說, 譏嘲我乎? 雖用邦刑, 合矣。予不以一殺字諭元良矣。命注書持入南泰齊等處分令旨。此以下, 承命出外, 未能詳記。上命讀南泰齊處分令旨畢。敎曰, 頃者定配福連於巨濟, 元良見此, 故又送此人於此地矣。勿限年則非用於朝臣者, 而以福連所用之律, 用此三臣, 此則予之過也。三臺臣分律, 至於削黜, 可也。柳正源·蔡濟恭, 卽孤根弱植矣。頃爲臺試時, 慮有所傷, 移拜玉堂, 意有在也。
신은 천극의 명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였는데 처분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또 남태제(南泰齊) 등 세 사람을 도배(徒配:중노동의 형벌 후 귀양)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그가 어찌 감히 그런 뒤에야 등의 말로 우리를 기롱한단 말인가라고 하였다.비록 나라의 형벌을 쓰더라도 합당합니다.나는 한 사람을 죽이고 원량에게 하유하지 않았다.주서에게 명하여 남태제(南泰齊) 등에 대한 처분을 가지고 들어오게 하였다.이 이하는 명을 받들고 밖으로 나가 자세히 기억하지 못합니다.상이 남태제(南泰齊)에 대한 처분의 명령을 읽으라고 명하였다.하교하기를, 지난번에 복연을 거제(巨濟)에 정배하였는데 원량(元良)이 이를 보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을 이곳으로 보냈습니다.무기한으로 하는 것은 조신(朝臣)에게 적용한 것이 아닌데, 복연에게 사용한 형률을 가지고 이 세 신하를 썼으니, 이는 나의 잘못이다.세 대신(臺臣)을 분율하여 삭출(削黜) 하는 것이 좋겠다.유정원(柳正源)과 채제공(蔡濟恭)은 바로 외롭고 약한 처지입니다.지난번에 대시(臺試)를 맡았을 때 몸이 상할까 염려하여 옥당에 옮겨 제수한 것은 뜻한 바가 있어서였다.
尙魯曰, 此可見愛護群下之意也。東宮當體念也。上曰, 卿以栫棘之典過重爲言, 予則不欲驅殺字於暐矣。見元良處分, 氷釋矣。尙魯曰, 爲今日臣子者, 聞半夜下敎而不知則不忠大矣。島配何等重典, 重於此則死矣。上曰, 恐未爲不可, 謂誰也? 夫然後, 謂誰也? 尙魯曰, 恐未爲則實非嘲也。夫如是則欲接文勢, 故如此矣。上曰, 東宮其日處分, 早爲之乎? 尙魯曰, 然矣。上曰, 臺臣之牌不進極非矣。尙魯曰, 彼必不知而然矣。上曰, 傳敎不得見乎? 尙魯曰, 傳敎則或可得見, 而傳敎後事必不知矣。上曰, 鄭光運, 鄭匡濟之族乎? 尙魯曰, 非也。
김상로가 아뢰기를, 여기에서 아랫사람들을 애호하는 뜻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동궁은 마땅히 깊이 유념하겠다.상이 이르기를, 경은 천극의 형전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니, 나는 신위에게 사람을 달려 죽이려 하지 않는다.원량(元良)의 처분을 보니 얼음이 얼었다.김상로가 아뢰기를, 오늘날 신하 된 자가 한밤중에 하교를 듣고도 알지 못한다면 불충(不忠)이 클 것입니다.섬에 유배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전례이며 이보다 더 중한 것은 죽었으면 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아마 안 될 것이 없을 듯한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그런 뒤에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김상로가 아뢰기를, 하지 않은 것은 실로 조롱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이와 같이 하면 문세(文勢)를 접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동궁은 그날 처분을 일찍 하였는가?김상로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대신(臺臣)이 패초에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김상로가 아뢰기를, 저들은 필시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전교를 보지 못하였는가?김상로가 아뢰기를, 전교는 혹 볼 수 있겠지만 전교하신 뒤에는 필시 몰랐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정광운은 정광제(鄭匡濟)의 일족인가?김상로가 아뢰기를, 아닌 것으로 아옵니다.
上曰, 鄭光運有所遭乎? 尙魯曰, 曾見與尹得載相爭矣。此則聖念或記得也。上曰, 尹得載頗有氣矣, 然未及乃父矣。尙魯曰, 然矣。上顧東宮曰, 汝先爻周, 下令, 可也。仍命鏽書傳敎曰, 噫, 卅載苦心, 終無其效, 周甲衰年, 有此申暐。玆事業已諭於處分之敎, 而予意則此等世道, 此等人心, 此等紀綱, 君君臣臣之義, 不可不嚴。古人亦不云乎? 見無禮則其君如鷹鸇之逐鳥雀。漢有不敬之法, 使暐若是陳章, 於予猶可謂無嚴, 況陳章於代理元良, 而若此其無禮乎, 否乎? 且上元良之章, 方可謂恐未爲等說, 曰敬乎, 否乎? 故大臣宣諭之中, 已示此意。
상이 이르기를, 정광운이 당한 일이 있는가?김상로가 아뢰기를, 일찍이 윤득재와 서로 다툰 적이 있다고 하였다.이는 성상께서 혹 기억하실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윤득재(尹得載)는 제법 기운이 있으나 아직 그 아비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김상로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상이 동궁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그대는 먼저 말소하고 명령을 내리라.이어 구수에게 명하여 전교를 쓰게 하기를, 아, 30년 동안 고심(苦心) 하였으나 끝내 그 효과가 없었고 주갑(周甲)이 쇠한 나이에 이런 신위가 있었다.이 일은 이미 처분하신 하교에 유시하였지만, 나에 생각에는 이러한 세도(世道)와 이러한 인심에 이러한 기강과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운 의리를 엄히 하지 않을 수 없다.옛사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예가 없어지면 그 임금은 매가 참새를 쫓듯이 해야 합니다.한(漢) 나라에 불경(不敬) 한 법이 있었는데, 신위로 하여금 이와 같이 소장을 올리게 한 것은 나에게도 무엄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세자를 대리(代理) 하는 데에 소장을 올렸는데 이처럼 무례한가, 그렇지 않은가?또 원량(元良)의 장(章)은 아마도 아직 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말을 경건한 것인가, 아닌가?그래서 대신이 선유(宣諭) 하는 가운데 이미 이러한 뜻을 보인 것이다.
大臣入侍後曰, 過重于栫棘, 而予意則不然, 此不嚴懲, 將無君君臣臣之分義云矣。翌日元良處分, 則漠然無聞, 今仍相臣之奏, 知有處分而取覽焉, 不覺瞿然。何則, 三臺臣其果聞而默默, 此乃或護黨或顧瞻而然也。飭之以不知君臣分義, 可也, 而曰以不忠, 此則過矣。然其夜深慨有敎, 故元良聞而曰, 此是予導之也。其雖處分, 重止於削黜, 而島配至於巨濟, 此亦觀予近日李敏坤處分而爲此也, 亦予導之者。而曾於諸臣處分, 無勿限年三字, 而頃則卜連處分有此, 故亦效此, 此亦予導之也。
대신이 입시한 뒤에 말하기를 천극(栫 棘) 하는 데에서 과중(過重) 하지만 나에 뜻은 그렇지 않으니, 이를 엄히 징계하지 않으면 장차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운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다음 날 원량(元良)에 대한 처분은 전혀 듣지 못하였는데, 지금 상신(相臣)이 아뢴 것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을 줄 알고서 가져다 보니,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왜냐하면 세 대신(臺臣)이 과연 듣고 묵묵히 있는 것이니, 이는 당색을 비호하거나 눈치를 살피다가 그런 것이다.군신 간의 분의를 모른다고 신칙하는 것은 괜찮지만 불충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그러나 깊은 밤에 개탄스러워 하교하였기 때문에 원량(元良)이 듣고서 이르기를 이것이 내가 이끄는 것이다라고 하였다.비록 처분이 삭출(削黜)에 그쳤지만 도배(島配)는 거제(巨濟)에 이르렀으니, 이 또한 내가 근일 이민곤(李敏坤)을 처분한 것을 보고서 이렇게 한 것이고 또한 내가 이끄는 것이다.일찍이 여러 신하의 처분에 대해 무기한으로 삼자(三字)를 두지 말라(勿限年勿年限) 라는 세 글자에 대해 지난번에는 복결하여 처분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또한 이를 본받았으니, 이 또한 내가 그렇게 인도한 것이다.
今者三臺臣雖不知裏面之如何, 違牌之際, 亦豈不知申暐處分, 伊日光景之視若尋常, 逡巡爲事, 烏可無飭, 而若因此而啓元良不當竄不當配而輕失處分之路, 則此予導之也。此所謂瞿然者也。以此觀之, 大臣之請, 初則不允, 而於暐雖不足惜, 他日若以此輕加於諸臣。噫, 白首暮年, 手啓搢紳之荊棘, 若暐參酌, 他日何敢輕施乎? 況不忠之目不可施, 則此臺其雖逡巡, 亦世道之辜。旣諭元良, 爻周下令, 南泰齊·鄭光運·任希敎, 竝施削職之典, 申暐則特寢栫棘之典, 使我後嗣體此意, 莫敢使氣施律也。
지금 세 대신(臺臣)이 비록 그 이면이 어떠한지 모르지만, 패초를 어길 때에 또한 어찌 신위의 처분을 알지 못하여 그날 광경(光景)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 머뭇거리는 것을 일삼았으니 어찌 신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마는, 만약 이로 인하여 원량(元良)을 찬배(竄配) 해서는 안 되는데 가볍게 처분할 수 있는 길을 가볍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내가 인도하는 것이다.이것이 이른바 두렵다는 것입니다.이로써 보건대, 대신의 청은 처음에 윤허하지 않았으면 신위에게는 아까울 것이 없지만 훗날 이것을 가지고 경솔하게 여러 신하에게 가한다.아, 머리가 하얗게 센 노쇠한 나이에 관료들의 형시(荊屍)를 손으로 아뢰었으니, 신위를 참작하여 훗날 어찌 감히 가볍게 시행하겠는가.더구나 불충(不忠) 한 지목을 시행해서는 안 되니, 이는 대신(臺臣)이 머뭇거리더라도 세도(世道)의 허물입니다.이미 원량(元良)에게 유시하였으니 하령(下令)을 지우고, 남태제(南泰齊), 정광운(鄭光運), 임희교(任希敎)에게 모두 삭직(削職) 하는 법을 시행하고, 신위(申暐)는 천극(栫 棘)의 형전(刑典)을 특별히 중지하여, 우리 뒤에 이 뜻을 체득하여 감히 기세를 부려 형률을 시행하게 하지 말라.
尙魯曰, 處分如此, 臣實欽歎矣。向來趙榮順事, 臣嘗達之矣。次對之連爲無臺, 事體未安, 故臣連次請罷趙榮順, 入其中矣。領相則先聞疏聲, 而臣則全然不知。臣若聞之, 則雖有爲僚相之心, 豈敢請罷言事之臣乎? 領相以此事, 不無怒意, 酬酢之際, 自然聲音稍高, 非鬪鬨而然矣。領相過於謹愼, 臣則出於苦心, 故如此矣。臣於筵中, 猶不低聲, 本品然矣, 殿下亦視之矣。臣雖無狀, 居此位, 豈爲鬪鬨乎? 近來言語, 白地做出, 而此則有模捉矣。宜速臺評, 而今始出矣。上曰, 暐意專在於逐卿矣。右相八字好矣, 若行公則一矢三中矣。
김상로가 아뢰기를, 처분이 이와 같으니 신은 실로 흠탄합니다.지난번 조영순(趙榮順)의 일은 신이 아뢴 적이 있습니다.차대(次對)를 연이어 대각이 없는 것은 일의 체모로 볼 때 온당치 못하므로 신이 연이어 조영순을 파직하기를 청한 것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영상은 먼저 소성(疏聲)을 들었으나 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신이 만약 듣는다면 비록 동료 정승의 마음이 있더라도 어찌 감히 언사(言事)를 맡은 신하를 파직할 것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영상이 이 일 때문에 성내는 뜻이 없지 않아 말을 주고받을 때 자연히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니 싸움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영상은 지나치게 근신(謹愼) 하지만 신은 고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입니다.신이 연석에서도 오히려 목소리를 낮추지 않으니, 본래의 품계가 그러하고 전하께서도 보십니다.신이 비록 형편없지만 이 자리에 있으면서 어찌 싸움을 하겠습니까.근래에는 말을 터무니없이 지어냈는데, 이는 잡아낸 것이 있습니다.대간의 비평을 초래했어야 하는데 지금에서야 나왔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신위의 뜻은 오로지 경을 내쫓는 데에 있다.우상(右相)은 8자가 좋으니, 만약 공무를 행하면 1발을 맞히면 3발을 맞힌다.
佐銓之說, 趙榮順所不爲而爲之, 此則逼於領府事矣。雖欲拖接文脈, 豈可指予而言乎? 東萊事, 在渠不敢容喙, 而敢稱敗軍將乎? 其爲人甚不恢矣。尙魯曰, 趙榮順其時無可言之意, 而中間浮言流傳矣。上曰, 世之以訛言者, 極可痛也。卿之今日入來, 善處人父子之間也。尙魯曰, 趙榮順事, 東宮處分不足矣, 査事䵝昧云。姜哥有之乎? 尙魯曰, 此等之言, 臣何以知之乎? 惟願鎭之矣。上曰, ◆予當鎭之, 而玉堂事, 何以爲之乎? 尙魯曰, 趙榮順旣無可問處矣。玉堂雖撕捱, 不可任其撕捱, 相問私客, 豈宜自當也? 自朝家宜申飭矣。
이조 참의의 말은 조영순(趙榮順)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영중추부사를 핍박한 것이다.문맥을 끌어대고자 하더라도 어찌 나를 가리켜 말해서야 되겠는가.동래의 일은 그로서는 감히 입을 놀릴 수 없는데 감히 패배장(敗軍將) 이라 일컫는단 말입니까?그는 사람됨이 매우 넓지 못합니다.김상로가 아뢰기를, 조영순은 그때 말할 만한 뜻이 없었고 중간에 떠도는 말이 떠도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세상에서 와언(訛言)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통탄스럽다.경이 오늘 들어온 것은 부자간에 잘 처신한 것이다.김상로가 아뢰기를, 조영순의 일은 동궁의 처분이 부족하고 조사하는 일이 애매하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강가(姜哥)가 있는가?김상로가 아뢰기를, 이런 말을 신이 어떻게 알겠습니까.바라건대 진정시키소서.상이 이르기를, 내가 진정시킬 것이지만, 옥당의 일은 어떻게 해야겠는가?김상로가 아뢰기를, 조영순은 이미 물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옥당이 비록 고집을 부리더라도 고집을 부리며 버텨서는 안 되니, 사객(私客)에게 묻기를 어찌 스스로 감당하겠는가.조정에서 마땅히 신칙해야 합니다.
上曰, 李鼎輔事, 亦當鎭之。而但姜哥事難矣。然本事旣以高哥得之, 亦當鎭之矣。尙魯曰, 趙榮順之言, 臣實未知矣。上曰, 此當更査乎? 尙魯曰, 其時已問捕廳軍卒輩, 姜哥若有之, 豈不出乎? 上曰, 吏判事極非矣, 何以爲之? 尙魯曰, 今年都政, 不可踰月爲敎。臣旣承聖敎, 故以儲闕之意, 分付吏曹。而吏判公然撕捱, 此亦關係紀綱, 誠悶矣。自上若各別勉出, 則豈敢不出乎? 上曰, 都政姑無論, 陵官差出誠急矣。尙魯曰, 今已夜深, 夕水剌進御如何? 上曰, 夜深則本不食矣。
상이 이르기를, 이정보의 일도 마땅히 진정시켜야 한다.다만 강가(姜哥)의 일은 어렵다.그러나 본 사안은 이미 고가(高哥)로 얻었으니 또한 마땅히 진정시켜야 한다.김상로가 아뢰기를, 조영순의 말을 신은 실로 모르겠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다시 조사해야 하는가?김상로가 아뢰기를, 그때 이미 포도청의 군졸 무리에게 물었는데 강가가 있었다면 어찌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이조 판서의 일이 지극히 잘못되었으니, 어떻게 해야겠는가?김상로가 아뢰기를, 올해 도목 정사에서 달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하교하셨습니다.신이 이미 성상의 하교를 받들었으므로 빈자리를 만들도록 이조에 분부하였습니다.그런데 이조 판서가 공공연히 고집을 부리니 이 또한 기강에 관계되니 참으로 걱정스럽다.상께서 각별히 나오라고 권면하신다면 어찌 감히 나오지 않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도목 정사는 우선 논하지 않더라도 능관을 차출하는 것은 참으로 급하다.김상로가 아뢰기를, 오늘은 이미 밤이 깊었으니, 저녁 수라를 드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밤이 깊으면 본래 먹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29. 35세 <승정원일기 1114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12월 6일 경술 14/14 기사 1754년>
거제도 정배 사건
沈鏽以義禁府言達曰, 傳敎內, 南泰齊·鄭廣運·任希敎, 竝施削職之典, 申暐特寢栫棘之典事, 命下矣。南泰齊·鄭廣運·任希敎等, 旣已發配於巨濟府, 竝發送之意, 分付道臣, 而申暐仍前罪目, 鍾城府投畀, 而勿爲栫棘事, 分付於押去都事及該道道臣, 何如? 令曰, 依。
심수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교 내에 남태제(南泰齊), 정광운(鄭廣運), 임희교(任希敎)에게 모두 삭직(削職) 하는 법을 시행하고, 신위(申暐)는 천극(栫 棘)의 형전을 특별히 정지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남태제(南泰齊), 정광운(鄭廣運), 임희교(任希敎) 등을 이미 거제부(巨濟府)로 배소(配所)로 보내어 아울러 출발시키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고, 신위는 이전의 죄목대로 종성부(鍾城府)에 투비(投 畀) 하되 천극(栫 棘) 하지 말도록 압송해 가는 도사와 해도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그리하라고 하였다
※(참고)갑술년(1754, 영조 30)에 복(服)을 마치자 사성(司成)에 제수되었다가 장령에 천직되었다. 이 때에 언관(言官)들이 대신(大臣)의 비밀스러운 일을 발론한 것으로 인하여 잇따라 유배되었다. 공이 이들을 신구(伸救)하는 소장(疏章)을 아직 들이지 않았을 때, 동궁(東宮)이 특명으로 공 및 대사헌 남태제(南泰齊), 지평 임희교(任希敎)를 거제(巨濟)에 유배시키도록 하여 이틀 걸릴 길을 하루에 달려가도록 하였다. 며칠이 지난 뒤에 대조(大朝)의 사면령이 내려졌는데 공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 공들은 벌써 배소(配所)에 도착하였다. [순암선생 문집내 통훈대부 성균관사성 정공(정광운)행장 기록중에서]
※(참고)당시 새로 벼슬에 임용된 대사헌 남태제(南泰齊)와 장령 정광운(鄭廣運), 지평 임희교(任希敎)가 당시 대리청정하고 있던 세자의 부름에도 나오지 않아 함께 거제(巨濟)로 정배되었다. 이때 사간으로 임명되었던 유정원도 나오지 않았으나 영조는 오히려 교리로 임명하였다. [입재집 삼산 유공(유정원) 묘지명 중에서]
승정원일기 속에서 조상을 探하다 / ⑤-2 임희교 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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