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대아파트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함.
-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우선공급과 전용면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되는 일반공급이 있음.
- 고령자 입주자격 – 행복주택, 공공임대(우선, 일반), 영구임대(수급자 등이면 일반 1순위), 국민임대(우선)
- 지역에 따라서는 특이하게도 순위나 배점에 관계없이 신청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곳이 있으니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2024년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소득 302만원, 재산 3억 6천만 원, 자동차 3700만원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12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 50 제곱미터 이내 아파트는 거주기간이나 청약회수가 필요없음
- 국민임대의 경우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지만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 (마이홈)에 들어가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하거나 임대주택 사이트를 다운받아두면 자동으로 입주자 공고가 올라옴
-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고 동거인이면 세대주가 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봐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