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에 있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의 비율(2019년)
• 토지가 넓은 미국에서는 매립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 EU, 일본, 한국에서는 확대 생산자 책임(EPR)이 리사이클률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되고 있다.
• 2022년의 EU27+3에 있어서 용기 포장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비율은, 매립 17.3%, 에너지 회수 44.9%, 리사이클 37.8%(포장, 포장폐기물 지령의 목표는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55%)
EU 포장, 포장 폐기물 규칙(PPWR)
● 폐기물의 발생을 삭감하고, 재이용을 늘리기 위한 EU 지역 내에 직접 적용되는 새로운 규칙
포장에 함유되는 물질에 관한 요구사항 (제5조)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 요소의 성분으로 하여, 불안 물질의 존재 및 농도가 최소로 되도록 제조
→ 포장재에 함유되는 불안 물질 중,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REACH 규칙으로 제한
→ 재사용 및 리사이클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안 물질(2025년말까지 조사)은, 리사이클 설계 기준(제6조(4))의 일부로 제한
• 함유되는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합계 농도는 중량비 100ppm을 넘지 않을 것
• 식품 접촉 포장은 Per-fluoroalkyl 화합물 및 polyfluoroalkyl 화합물(PFAS)를 일정 농도 이상 함유하는 경우, 시판 금지(규제 발효일부터 18개월 후부터 적용)
리사이클 가능한 포장(제6조)
※ 의약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이나 외장, 의료 기구의 포장은 적용 제외(제6조 제11항)
리사이클 가능한 포장만 시판 가능. 등급에 따라 생산자의 EPR 부담액을 조정하는 우대 조치도
→ Material recycle 하기 쉬운 설계에 관하여, 리사이클 설계 기준이나 포장 카테고리와의 리사이클성 등급을 정하는 위임법은 2028년 1월까지 채택(2030년 1월 또는 위임법 발효 2년 후 중 느린 쪽부터 적용)
→ 대규모 리사이클 가능한 설계에 관하여, 대규모 리사이클 평가 방법을 포장 카테고리로 정하고, 성능 등급을 갱신하는 실시법을 2030년 1월까지 채택(2035년 1월 또는 위임법 발효 5년 후 중 느린 쪽부터 적용)
플라스틱 포장의 리사이클재 최저 함유율(제7조)
※ 의약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이나 외장, 의료기구의 포장은 적용 제외(제7조 제4항)
소비자 사용 후의 플라스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리사이클재의 함유율에 대해서, 2030년과 2040년의 최소화 목표를 설정
→ 함유율의 계산이나 검증 방법은, 2025년말까지 실시법으로 정한다.
일본의 “자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책
성장 지향형의 자원 자율 경제 전략의 실현을 향한 제도 검토에 관한 노력(안)으로부터 발췌
Ⅳ. “자원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시책
1. 자율적인 순환 경제의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1) 순환지표 가이드라인 책정
- 기업에 있어서 순환 실시의 가능화, 모니터링이나 자주적인 disclose를 추진
2.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제품의 효율적 이용, CE Commerce 촉진)
(1) CE commerce의 제도화
(2) Traceability 촉진을 위한 표시제도의 도입
(3) 정보 연대 PF의 구축
(4) 부품 레벨의 순환 촉진
3. 제품 설계의 고도화, 자원 소비량의 억제
(1) 환경 배려 설계의 촉진
- 플라스틱 제품에 한하지 않는 폭넓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배려 설계의 인정 제도에 대해서, 자원 유료 이용 촉진법으로 검토
(2) 재생 자원의 수요 창출
A) 재생재의 이용에 관한 의무의 확충(판단 기준 책정, 계획 책정)
- 재생재 이용에 관한 자주적인 계획의 책정과 정기적인 실시 상황의 보급을 의무로 하고, 대상 업종 및 의무의 실시 시가는 앞으로 검토
B) 유용한 자원을 포함하는 부산물의 이용에 관련하는 의무의 도입
- 공정 스크랩의 이용 촉진, 대상 자원 및 업종은 앞으로 검토
(3) 재생자원의 공급 강화
A) 재생 플라스틱의 유통량의 최대화나 고품질화에 의한 순환 시장의 활성화
B) 재생 자원 공급 산업의 육성
C) 재생재에 관한 은정 제도의 도입
- 재생재의 공급 사업자를 인정하는 프로세스 인증제도나 재생재의 인증제도의 도입을 검토(인증 기관의 지정 등)
플라스틱 사용 제품 설계 지침
● 모든 플라스틱 사용 제품의 설계, 제조 사업자가 노력해야 하는 사항 및 배려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 특히 우수한 설계에 대해서 나라가 인정하는 설계 인정 제도를 마련하고, 인정 플라스틱 사용 제품을 나라가 솔선하여 조달한다.
표. 플라스틱 사용 제품 제조 사업자 등이 노력해야 하는 사항 및 배려해야 하는 사항
(1) 구조 | ① 감량화 ③ 장기 사용화, 장 수명화 ⑤ 단일소재화 등 ⑦ 수집, 운반의 용이화 | ② 포장의 간소화 ④ 재사용이 용이한 부품의 사용 또는 부품의 재사용 ⑥ 분해, 분별의 용이화 ⑧ 파쇄, 소각의 용이화 |
(2) 재료 | ① 플라스틱 이외의 소재로의 대체 ③ 재생 플라스틱의 이용 | ② 재생 이용이 용이한 재료의 사용 ④ 바이오 플라스틱의 이용 |
(3) 제품의 life cycle 평가 |
(4) 정보 발신 및 체제의 정비 |
(5) 관계자와의 연대 |
(6) 제품 분야의 설계 표준화나 설계의 가이드 라인 등의 책정 및 준수 |
플라스틱 제품 설계 지침에 있어서 단일 소재화 등의 고려
플라스틱 사용제품 설계 지침으로부터 발췌
⑤ 단일 소재화 등 플라스틱의 재생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단일소재에 의한 또는 사용하는 소재의 종류가 적게 설계된 플라스틱 사용 제품은, 복합 소재로 설계된 플라스틱 사용 제품에 비해, 보다 다양한 재자원화가 실시되기 쉬운 것 등을 근거로 하여 설계에 있어서는 제품 전체 또는 부품 자체의 단일 소재화 등의 실시에 대해서 검토할 것. |
⇒ 단일소재화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고, 제품 분야 자체의 환경 배려의 노력 상황이나 난이도 등을 근거로 하여, 제품 분야 자체에 독자의 설계 인정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설계 인정 기준안이 제시되어진 제품 분야
● 제품의 특징이나 친환경의 노력 상황에 대응하여 기준의 레벨감이나 고려가 다르다.
● 앞으로, public comment를 행한 후, 하기 4분야의 설계 인정 기준이 책정된다.
제품 분애(업계 단체명) | 대상제품 |
청량음료용 PET병 용기 (전국 청량 음료 연합회) | 무균병, 내압병, 내열압병, 내열병 |
문구, 사무용품 (전일본 문구협회) | 클리어 홀더, 클리어 파일, 바인더 |
가정용 화장품 용기 (일본 화장품 공업회) | 샴푸, 린스, 바디위시, 손 비누의 본체 용기, 리필 용기(병, 필름 용기) |
가정용 세정제 용기 (일본 석검 세제 공업회) | 세탁용 세제, 유연제, 주방용 세제, 식기 세척기용 세제, 주거용 세제의 본체 용기, 리필 용기(병, 필름 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