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특정적인 방법으로 재배한 농산물 중에서 품질이 우수한 명품, 일품을 엄선해 국립농산물 검사소가 그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 92년에 시작해 98년말 현재 5만 2천 농가 90개 품목, 20만 3천t을 생산 출하하고 있다.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품질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외국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파종에서 출하까지 국립농산물 검사소에서 철저히 품질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재배여건, 품질기준준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적정사용여부 등을 조사해 위반자에게는 인증취소, 표시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고 '品'자 마크를 부착해 출하한 것이므로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다.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농가는 먼저 국립농산물검사소에 신청을 하고 농검은 신청한 농가에 대해 산지, 산년, 품종, 등급, 무게, 성분함량, 재배기술수준, 생산물 관리실태 등 종합적인 사항들을 토대로 심사해 승인해 주며 승인 후 생산과정조사, 출하품조사를 통해 합격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판품조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품질인증 종류
유기재배 :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재배포장 : 유기재배를 3년이상 실시한 포장일 것
재배토양 : 오염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의 우려기준 이하이고 유기물함량이 3%
이상일 것
재배용수 : 상수원수 2급(하천수, 호소수) 또는 농업용수(지하수)이상일 것
무농약재배 :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재배포장 : 주위환경이 오염 우려가 없으며 청결하고 깨끗할 것
재배토양 : 오염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의 우려기준이하일 것
재배용수 : 상수원 2급(하천수, 호소수)또는 농업용수(지하수) 이상일 것
저농약재배 : 농약을 일반재배의 2분의 1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재배포장, 토양, 용수 : 무농약 재배와 같음
기타 : 농약잔류허용기준치의 2분의 1 이하일 것
일반재배 :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농약과 비료를 적정하게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품질 : 표준출하규격 '특' 이상
재배포장 : 주위호나경이 오염 우려가 없으며, 청결하고 깨끗할 것
재배용수 : 농업용수 이상
기타 :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촌지도소의 추천시비량 준수
축산물 : 항생물질, 합성향균제 등의 유해물질을 투여하지 않고 사육
자세한 내용은 월간버섯 2월호 참조
품질인증 대상 농산물
거래량이 많고 상품의 차별화가 필요한 농산물로써 국립농산물 검사소장이 지정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버섯류 : 거래량이 많은 표고, 영지, 팽이, 느타리
기 타 : 월간버섯 2월호 참조
품질인증 농산물 관리
생산관리 : 품질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국립농산물검사소 검사원이 파종, 시비에서 제초, 병해충방제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지도 관리하고 있다.
출하관리 : 국검 검사원이 수시로 방문해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선별 포장하도록 지도하고 속박이나 중량부족 등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음
유통관리 : 서울 가락도매시장 등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품질관리실을 설치하고 품질인증 농산물이 제대로 기준을 지켰는지, 인증마크가 허위는 아닌지 조사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음
품질인증기준 위반 : 표시정지 3월 또는 인증 취소
유사 허위표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기농산물 인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