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815-10 | 법원명/사건번호 | 군산지원 / 2014 타경 9739 (임의) | 매각기일 | 2016-05-09 | 물건종별 | 공장 | 매각대상 | 토지/건물일괄매각 | 토지면적 | 8041.6㎡ (2432.57평) | 감정가 | 5,741,881,000원 | 건물면적 | 5740㎡ (1736.34평) | 최저가 | (34%) 1,969,465,000원 | 제시외면적 | | 보증금 | (10%)196,947,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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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 가온감정/2014-10-06 | 보존등기일 | | 토지 | 건물 | 제시외건물(포함) | 제시외건물(제외) | 기타(기계기구) | 합계 | 1,407,280,000원 | 2,958,690,000원 | x | x | 1,375,911,000원 | 5,741,881,000원 | 비 고 | 일괄매각. 기계기구포함(일부소재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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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 이용상태(기호1: 공장. 기호2: 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장. 기호3: 현장 사무실, 물탱크실. 기호4: 사무실, 식당 등. 기호5: 사무실, 숙소 등. 기호6: 계단실) / 기호1: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 기호2.3: 위생설비 등. 기호4.5.6: 위생설비, 시스템에어컨 냉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전기판넬에 의한 난방설비(2층 숙소부분) 등 |
- 토지 : "군장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 / 주위는 각종 규모의 공장 등이 혼재하는 산업단지내 공장지대 / 본건 남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함 |
매각부동산 | 용도지역/이용현황 | 면적 | 감정단가 | 감정가격 | 비 고 | 건물 | 1 | 동가도길 20-23 | 단층 | 일반철골구조 / 공장 | 4875㎡ (1474.68평) | ㎡당 487,000원 (평당 1,609,925원) | 2,374,125,000원 | | 2 | 동가도길 20-23 | 1층 | 일반철골구조 / 공장 | 50㎡ (15.12평) | ㎡당 507,000원 (평당 1,676,041원) | 25,350,000원 | | 3 | 동가도길 20-23 | 2층 | 일반철골구조 / 공장 | 50㎡ (15.12평) | ㎡당 507,000원 (평당 1,676,041원) | 25,350,000원 | | 4 | 동가도길 20-23 | 1층 | 철근콘크리트조 / 공장 | 375㎡ (113.44평) | ㎡당 704,000원 (평당 2,327,283원) | 264,000,000원 | | 5 | 동가도길 20-23 | 2층 | 철근콘크리트조 / 공장 | 375㎡ (113.44평) | ㎡당 704,000원 (평당 2,327,283원) | 264,000,000원 | | 6 | 동가도길 20-23 | 옥탑1층 | 철근콘크리트조 / 공장 | 15㎡ (4.54평) | ㎡당 391,000원 (평당 1,292,568원) | 5,865,000원 | | 소계 : 5740㎡ (1736.34평) | 소계 : 2,958,690,000원 | | 토지 | 1 | 오식도동 815-10 | 공장용지 | 전용공업지역 | 8041.6㎡ (2432.57평) | ㎡당 175,000원 (평당 578,515원) | 1,407,280,000원 | | 소계 : 8041.6㎡ (2432.57평) | 소계 : 1,407,280,000원 | | 기계외 | 1
| U바복합 원곡기 | 태연기계(주)(2013.4) | 1개 | 23,552,000원 | | 2
| 철근자동절단라인 외24점 | 태연기계(주)(2013.4) 외 | 23개 | 1,352,359,000원 | 평가외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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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현황 | 성립일자 | 권리종류(점유부분) | 권리금액 | 신고 | 서0 | 사업 2014-04-01 확정 없음 배당 없음 | 상가임차인 미상 | 【보】미상
| X | 0스틸 | 사업 없음 확정 없음 배당 없음 | 상가임차인 전체 (대표이사0) | 【보】30,000,000원
| X | 용민건설 | 전입 없음 확정 없음 배당 없음 | 유치권 점유자
(대표이사 0 | 【보】240,000,000원
| X | 1)임차인 주식회사 센스틸의 이사 김0에 의하면 월차임없이 임대보증금 3천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권자는 당초 회사 정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으나 자신이 회사을 임차한 이후 사업상 컨테이너 박스를 한쭉으로 치우고 플래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으며 본직에게 펼쳐 보여준 후 다시 회수하여 컨테이너 박스안에 보관시켰음. 2)유치권자 주식회사 용민건설 건축부 부장 정동교에 의하면 자신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회사정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플래카드를 걸어두었으나 세입자 측에서 이를 제거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마당안으로 들여왔으며, 자신의 회사와 유치권행사 현장이 가까워 하루에 수회 내방하여 공사비 약2억4천만원을 받기 위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진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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