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
1. 조세심판청구 제도란?
ⓐ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받은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
ⓑ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및 관세청과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임
ⓒ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기능 부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고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치지않고 직접 조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우편으로도 가능),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2. 조세심판청구 절차
3. 조세심판청구 결정과정
ⓐ 조세심판청구가 접수되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여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세무서에 통지됩니다.
ⓑ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직권으로 심리하며, 청구인 신청에 의하여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도 가능합니다.
ⓒ 심판결정은 교수·변호사 등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여 합의제로 결정합니다.
4. 조세심판청구사건의 접수.심리 및 결정절차
5. 조세심판관 회의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주심 1인과 배심 2인 이상의 조세심판관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고 사건을 조사·심리하여 결정
ⓒ 조세심판관회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주심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당해 조세심판관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조세심판관회의가 의결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세청의 조세심사위원회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대한 필요적자문기관에 불과한 것과 차이가 있음.
6. 조세심판관의 질문검사권
ⓐ 담당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질문·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 위에 게기하는 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 위에 게기하는 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의뢰
ⓑ 심판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신청하여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7. 조세심판의 심리원칙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심판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은 하지 못함.
- 따라서 청구인은 과세표준의 증가, 세액의 증가, 이월결손금의 감소, 환급세액의 감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며,
-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은 납세자가 안심하고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있도록 불복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
- 심판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함.
- 이는 심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며 그 범위는 불복 대상이 된 처분에 국한하고 그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할 수 없음.
ⓒ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함.
- 자유심증주의는 본래 소송법에서 발달된 증거법원칙으로서 재판관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의 범위나 그 신빙성의 정도를 검토하고 인정함에 있어서 법률상 아무런 구속이나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판단함을 뜻함.
- 이 자유심증주의는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청구의 심리절차에서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임.
8. 심판결정의 종류
ⓐ 각하(却下)결정
- 요건심리를 한 결과 청구요건이 불비한 경우에 청구인이 주장한 이유등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임.
- 즉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결정
- (예) : 심판청구기간의 경과, 청구자 적격 없는 자의 청구, 불복대상이 된 처분의 부존재 등
ⓑ 기각(棄却)결정
- 청구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본안심리에 의하여 청구 주장의 내용 및 이유등을 검토·심리하고 그 볼복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으로
- 청구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처분등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유지시키는 결정.
ⓒ 인용(認容)결정
- 내용심리의 결과 불복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판단하는 결정임.
- 청구인의 불복을 받아들여 처분청 처분을 전부취소, 일부취소(경정), 필요한 처분의 결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함.
- 또한 본안심리를 한 결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시킬 필요가 있을 때 내리는 재조사의 결정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포함.
- 심판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당해 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등 쟁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그 처리전말을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심판결정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일반 행정처분에 인정되는 효력인 공정력. 불가쟁력이 있고그것은 쟁송절차를 거쳐서 된 심판 행위이므로 재결의 효력으로서 불가변력, 구속력 및 형성력이 있음.
※ 불가쟁력(不可爭力) :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과세처분의 효력을 불복절차에 의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절차법적 효력
※ 불가변력(不可變力) : 일단 결정되면 그 재결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재결청 자신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내용적 확정력
※ 구속력(拘束力)또는 기속력(羈束力) : 처분청은 물론 신청인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