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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의사
■ 처방기간
1회 최대 90일 처방 (단,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내 처방 가능)
■ 구비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1부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1부
세금계산서 1부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함) 및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 한함
희망내과에서는 환자가 준비해야 할 서식과 건강보험공단에 가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등록 절차 부터 요양비 지급청구까지 한 번에 해 주므로
환자는 자신의 통장에 환급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더 자세한 문의는 02)498-0575
희망내과 당뇨교육실 김영옥 / 2015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