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譯刊行辭(국역간행사) 十六代孫 金興鎭(김흥진)
보백당선조실기집(寶白堂先祖實紀集)이 국역(國譯)되어 원본영인(原本影印)과 함께
합권단본(合卷單本)으로 출간(出刊)하게 되었다.
이 사업(事業)은 보백당선조신도비건립(寶白堂先祖神道碑建立)의 일환(一環)으로 추진(推進)되어 온 것으로서
그 결실(結實)을 보게 됨에 더욱 의의(意義)깊게 생각(生覺)하며 동시(同時)에 흔연(欣然)함을 감출길 없다.
선조(先祖)께서는 성종조(成宗朝)에 초사(初仕)하여 여러 벼슬을 역임(歷任)하셨다.
연산조(燕山朝)에 다시 대사간(大司諫)이 되어 난정(亂政)을 매양직간(每樣直諫)함에 연산(燕山)이 좋아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무오사화(戊午士禍)에 연루(連累)되여 그 관직(官職)을 끝으로 참혹(慘酷)한 형신(刑訊)를 겪고는
낙향(落鄕)하셨다.
일찌기 성명리학(性命理學)에 바탕한 학문(學問)으로 점필재김종직선생(佔畢齋金宗直先生)과는 두터운 교의(交誼)가
있었으니 점필재선생(佔畢齋先生)의 문집(文集)속에 당시(當時)교유(交遊)하던 문적(文蹟)이 그 실상(實相)을
짐작케 한다.
임종시(臨終時) 유훈(遺訓)에『오가무보물 보물유청백(吾家無寶物 寶物惟淸白)』 이란 만고(萬古)에 진귀(珍貴)한
보물(寶物), 청백(淸白)을 유산(遺産)하셨으니 이는 선조(先祖)의 천자(天資)와 학문(學問)이 합치(合致)한
정신보물(精神寶物)인 것이다.
낙향후(落鄕後)산촌(山村)에 둔거(遯居)하여 오직 학구(學究)와 후학교도(後學敎導)에 힘쓰며 여생(餘生)을
자적(自謫)하면서도 우국(憂國)의 일념(一念)은 변함이 없었다.
연산(燕山)이 폐출(廢黜)된 소식(消息)을 듣고『신하(臣下)로서몸바쳐 섬긴 임금이신데』하며 눈물을 지으셨으니
군신간(君臣間)의 의리(義理)와 충절(忠節) 또한 확고(確固)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조(先祖)의 문적(文籍)이 원래(原來)없지 않았으나 때의 험악성과 후일(後日)의 화근(禍根)이 두려워 남기지 않았고
산고(散稿)마저도 여러차럐의 재해(災害)로 소실(消實)되었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유일(唯一)하게 소장일편(疏章一篇)이 그 경황에서 인멸(湮滅)을 면해 있음은 천만다행(千萬多幸)이라 하겠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연산일기(燕山日記)와 진일재 유숭조선생문집기문록(眞一齋柳崇祖先生文集記聞錄)등에서
선조(先祖)의 행적(行蹟)에 대한 기록(記錄)이 있어 참고(參考)가 될 줄 아나 여기에 싣지 못함을 유감(遺感)스럽다.
끝으로 이 책(冊)을 반질(頒帙)함에 있어 족종제언(族從諸彦)이 협심진력(協心盡力)해 주신 데에 감사(感謝)하며
무학천식(無學淺識)한 불초(不肖)가 머리말을 적음에 자괴(自愧)를 금치 못하는바 거듭 족종(族從)의 관용(寬容)을
바라는 바이다.
一九八四年 九月 日
十六代孫 金興鎭 謹識(십육대손 김흥진 근식)
苟全公 14세손 金台東 옮겨씀
寶白堂實紀序(보백당실기서) 漢陽 趙德鄰 序(한양 조덕린 서)
보백당김선생(寶白堂金先生)은 성종(成宗)때에 벼슬하여 요직(要職)을 역임(歷任)하셨다.
기개(氣槩)가 장대(장대)하시와
사헌부,사간원,집현전,승정원,성균관,이조(司憲府,司諫院,集賢殿,承政院,成均館,吏曹)등의 관서(官署)에서 모두
일,이차(一,二次)나 혹(或)은 삼,사차(三,四次)임명 되셨는데 임명되면 문득 사양(辭讓)하고 사양(辭讓)하면
문득 퇴거(退去)하셨다.
연산군(燕山君)이 난정(亂政)하던때 한번 승정원,사간원(承政院,司諫院)의 장(長)이 되어서 세 번이나
옥사(獄事)에 몰려서 여러번 사지(死地)에 들었던 것이다.
그의 난진역퇴(難進易退)하신 지조(志操)와 영린(嬰鱗)절각(折角)하신 절개(節介)는 그의 유사(遺事)를 보면
반반(班班)하게 증거(證據)할 수가 있으나 그의 문사(文辭)는 조금도 보이지 않음은 무슨 까닭인가?
아아!!
선생(先生)은 나이 십오세(十五世)를 지나서 바로 태학(太學)에 들어갔다가 다시 주학(州學)의 간(間:사이)으로
내려오셔서 교수(敎授)하신바 반드시 법도(法道)가 있고 교제(交際)하신 바 반드시 인물(人物)이 있어서
점필재선생(佔畢齋先生)과 성명(性命)의 다스림을 강설(講說)하셨으니 학문(學問)의 정도(正道)와 강의(强毅)한
웅도(熊度)
를 가히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겨우 초사(初仕)를 했을 때는 출처(出處)가 중정(中正)하였으니 그의 축중(軸中)에 이시(二詩)는 바로 송백(松栢)같은
곧은 지조(志操)와 철석(鐵石)같은 굳은 절개(節介)를 표징(表徵)하신 것으로 서로 난국(難局)을 기약(期約)하셨는즉
그의 출발(出發)할 때의 이상(理想)이 또한 고원(高遠)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치민(治民)을 하면 정법(政法)이 잘 되었고 재조(在朝)하시면 간신(奸臣)이 기피(忌避)하셨다.
명철(明哲)한 조정(朝廷)에 처(處)해서는 왕심(王心)을 계발(啓發)하신 보익(補益)이 많으셨고 혼란(昏亂)한
군주(君主)를 만나서는 간관(諫官)에 종사(從事)하신 직도(直道)로 하셨으니 그의 때가 가당(可當)치도 안하고
그의 세(勢)가 용납(容納)되지 않았은즉 퇴귀(退歸)하시와 하분(河汾)의 사이에서 교수(敎授)나 하셨으나
오히려 화해(禍害)를 면(免)치 못하와 사지(死地)에 떨어져도 후회(後悔)하지 않으셨으니 그의 입각점(立脚點)이
정대(正大)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가산(家産)에는 보물(寶物)이 없이 자손(子孫)들 에게는 청백지원(淸白至願)의 음영(吟泳)을 주어서
당실(堂室)에 게양(揭揚)하였는데 동도제현(同道諸賢)과 목숨을 같이 못함을 가슴아파 하시며 혼자 화(禍)를 면했음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으며 구왕(舊王)연산군이 폐출 되었을 땐 옛날 섬기던 의리를 잊지 못해 눈물을 흘리셨으니
그것이 끝(終)에 후(厚)하고 의(義)에 합당한 것이 아닌가.
백년(百年)뒤에 그의 심사(心事)를 실증(實證)한다면 광명(光明)하고도 고결(高潔)하사 조금도 결점(缺點)이 없으셨다.
최후(最後)로 지신(知申)을 사임(辭任)한 소문(疏文)은 논리(論理)가 적절(適切)하여서 용퇴(勇退)해서 조수(操守)를
보전(保全)하는데 종일(終日)되기를 기다리지 않는 뜻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퇴임(退任)할 수 없었은즉 그 연산군의 실덕(失德)을 바로잡다가 그의 기휘(忌諱)에 부딪혔으니
열염광파(烈焰狂波)의 중 에서도 온전(穩全)하게 된 것이 어찌 천의(天意)라 아니하랴.
대개 선생은 강방(剛方)한 자질(資質)을 타고나셔서 또한 선생장자(先生長者)와 상종(相從)하사 탁마(琢磨)하고
유염(濡染)하여 수교(修交)함이 서로 유익(有益)하사 청결(淸潔)하여 오염(汚染)되지 안하고 강직(剛直)해서
좌절(挫折)되지 않으셨다.
남의 조정(朝廷)에 서서 이런 도리(道理)를 가지고 변하지 않으시와 치세(治世)때도 그러했고 난세(亂世)때도
그리하여 마침내는 자신(自身)을 깨끗하게 해서 퇴관(退官)하시어 남향(南鄕)으로 돌아와서 늙으시는데 강령(康寧)하게
수(壽)하시고 자손(子孫)도 번창(繁昌)하였다.
명절(名節)때에 성복(盛服)과 가효(嘉肴)가 있으면 성만(盛滿)함을 지극(至極)히 경계(警戒)하셨고 또한 스스로
광군(狂君)을 바로잡고 세상(世上)을 구하지 못하면서 가만히 녹(祿)만 먹고 있음은 허명(虛名)이라고 해서
깊이 부끄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유언(遺言)을 하심에 장사(葬事)를 박(薄)하게 하여 비(碑)도 세우지 말고 명(銘)도 받지를 말며
과찬(過讚)을 해서 나의과실(過失)을 가첨(加添)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아아!
이로써 본다면 당일에 원고(原稿)를 전(傳)하지 않았음도 또한 어찌 선생의 본의(本意)가 아니였던가.
태산(泰山)에 일호(一毫)와 정육(鼎肉)에 일점(一點)이라도 또한 족히 사람으로 하여금 애송(愛誦)케하고
음미(吟味)해서 상상(想像)하고 흥기(興起)하게 함에 남음이 있는 것이다.
서애유선생(西厓柳先生)은 선생의 이력(履歷)을 대강기록(大綱記錄)해 가보(家譜)에다가 부편(附編)하여
학자(學者)와 고관(高官)들이 지금까지 추모(追慕)함이 쇠(衰)하지 안하여 서로 더불어 사당(祠당)을 세워서
향사(享祀)를 하고 또한 선생의 연보(年譜)를 취(取)해서 밀암 이재공(密庵 李栽公)에게 부탁(付託)해서
편차(編次)를 하고 또한 행적(行蹟)도 상세(詳細)하게 기록(記錄)해서 장차(將次)로 출판(出版)을 하게 되었다.
선생(先生)의 후손(後孫) 승옥보(承鈺甫)가 나에게 서문(序文)을 청(請)하니 나는 노쇠(老衰)해서 글도 안되기에
감당(敢當)할 수 없다고 사양(辭讓)하였으나 김군(金君)은 두 번이나 와서 요청(要請)함을 마지않으니
나는 돌아보건데 또한 선생(先生)의 외후예(外後裔)도 되기에 의리상(義理上) 끝내 사면(辭免)할 수가 없어서
삼가 이것을 적어서 보내는 바이다.
英祖 六年 三月 甲戌 漢陽 趙德鄰 序(영조육년 삼월 갑술 한양 조덕린 서)
苟全公 14世孫 金台東 옮겨씀
[註]
사헌부(司憲府)=고려, 조선시대에 감찰 행정을 맡은 관청.헌부(憲府),백부(柏府),상대(霜臺),오대(烏臺),어사대(御史臺),
사간원(司諫院)=조선시대의 간쟁(諫爭),논박(論駁),을 맡은 관청.
집현전(集賢殿)=고려이후 조선 초기에 걸쳐 설치되었던 왕실연구기관(王室硏究機關)의 하나.
승정원(承政院)=조선시대의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을 맡아보던 관청.
지신사(知申事)=도승지(都承旨)의 다른이름.
조덕린(趙德鄰)=1658~1737년 호는 옥천(玉川)본관은 한양,20세에 진사,34세에 문과급제 했음.영조조에 사간원의 사간,
십조소(十條疏)를 올렸다가 간신(奸臣)들의 모략(謨略)으로 종성(鍾城)으로 3년간 유배,
우부승지(右副承旨)후 영양(英陽)으로 돌아옴.
갈암(葛庵)의 구문인 김성탁(金聖鐸)의 을사신원 소(疏)사건의 배후로 몰아 십조소를 재론함에
청주(淸州)위리안치로 유배도중 전라도 강진 후풍관(候風館)에서 객사(客死).
갈암(葛庵)이후 영남유림의 영수로서 유명헀던 유학가(儒學家).
난진(難進)=진관(進官)하기는 어렵고.
역퇴(易退)=퇴관(退官)하기는 쉬운것.
영린(嬰鱗)=군주(君主)의 노(怒)저촉(抵觸)한것.
절각(折角)=타인(他人)의 방만(倣慢)을 좌절(挫折)시킴.
출처(出處)=출사(出仕)하고 퇴처(退處)함.
寶白堂實紀序(보백당실기서) 十一代從孫 履喬 敬書(십일대종손 이교 경서)
보백당(寶白堂)은 즉 우리 종십일세조(從十一世祖)인 대사간공(大司諫公)의 사시던 집 당호(堂號)다.
선생(先生)은 일찌기 시(詩)를 지었는데,
『오가무보물 보물유청백(吾家無寶物 寶物惟淸白)』우리집에 보물은 없으나 보물은 오직 청백 뿐이다.라고 하셨으니이래서 당명(堂名)을 취(取)하였고 또한 여러 자질(子姪)들에게 훈계(訓戒)하시기를 청백(淸白)은 가전(家傳)함이고
공근(恭謹)은 세수(世守)함이며 효우(孝友)와 돈목(敦睦)은 선훈(先訓)이니라. 고 하셨으니,
아아!
이것은 비록 선생이 세덕(世德)을 칭술(稱述)하여 후손(後孫)에 유언(遺言)하신 것이나 선생의 평생(平生)에
용심(用心)하신 사적(事蹟)을 보아도 또한 이와 다름이 없이 실천궁행(實踐躬行)을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니
이것이 실로 선생의 독지(篤志)로 수덕(修德)하신 실적(實績)이다.
선생은 국초백년(國初百年)이전인 인재(人材)가 울흥(蔚興)할 때에 나시어서 학술(學術)과 문장(文章)이
세상(世上)에서 존중(尊重)하는 바가 되었으나 구합(苟合)은 구하지 않으시고 만년(晩年)에 급제(及第)해서
또한 능히 청현(淸顯)하게 되시와 직도(直道)로서 군상(君上)을 섬겼었는데 시세(時勢)가 길흉(吉凶)이 있는 중에서
우환(憂患)에도 걸렸으나 붕우(朋友)에 사고( 事故)가 많음에 처해서는 혼자서 면(免)하는 것은 다행(多幸)으로
알지 않으셨고 구군(舊君)이 폐위(廢位)가 된 것을 슲퍼해서는 이에 못바쳤음을 자벌(自罰)하셨다.
그래서 산림(山林)으로 은퇴(隱退)하여 수복(壽福)이 쌍전(雙全)하고 신명(身名)도 구득(具得)하셨으나
결연(缺然)하게 자득(自得)하지 못한듯하시와 종신(終身)하셨으니 이것이 또한 선생이 조정(朝廷)에서서
행신(行身)하신 실적(實績)이였으니 그의 유풍(遺風)과 여운(餘韻)은 여러 백년(百年)을 지났어도
학자대부(學者大夫)들이 인증(認證)하여 변하지 않아서 이미 서원(書院)을 지어서는 향토(鄕土)에서 향사(享祀)하고
또한 문헌(文獻)이 실징(實徵)하지 못함을 유감(遺憾)으로 여겨서 선생의 총마계첩시일축(驄馬契帖詩一軸)과
지신(知申)을 사임(辭任)한 소문일편(疏文一篇)을 발견(發見)해서 공(公)의 외손(外孫) 유성룡상공(柳成龍相公)의
기록(記錄)한 유사(遺事)와 공의 오대손(五代孫) 승지 중청(承旨 中淸)이 편찬(編纂)한 연보(年譜)를 부치고
또한 묘갈 행장(墓碣 行狀)과 서원(書院)에 축문(祝文)등을 더해서 합해 일서(一書)를 만들어 간행(刊行)하여
보백당실기(寶白堂實記)라고 제명(題名)하였으니 이것은 또한 선생의 진실(眞實)하신 덕행(德行)이
가히 후세(後世)에 전(傳)해서 민멸(泯滅)하지 않을 것이다.
공(公)은 향년(享年)이 팔십칠세(八十七世)로서 몰후(歿後)이백십육년(二百十六年)만에 실기(實記)가 되었고
그 후에 올해 기축년(己丑年)까지 구십팔년(九十八年)이 되었으나 우리 향토(鄕土)의 사대부(士大夫)들은 더욱
앙모(仰慕)함이 깊었던 것이다.
가을에 묵계서원(默溪書院)에서 향사(享祀)가 있어서 회원(會員)이 백여인 이었는데 모두들 말하길
실기(實記)가 된지도 또한 백년이나 세상에 전함이 광범(廣汎)하지 못해서 오래가면 민멸(泯滅)할까 두려우니
어찌 금세(今世)문필가(文筆家)에게 서문(序文)을 받아서 더욱 광범(廣汎)하게 하지 않아서 될까고 하며
이때 내가 선생의 방손(傍孫)이라고 해서 천리(千里)서울길에 사자(使者)를 보내 편지로서 명령(命令)을 해왔으니
가만히 생각하건데 나는 선생의 교훈(敎訓)을 받고 선생의 덕행(德行)을 앎이 남에 뒤지지 안하와 항상(恒常)선생을
위한 사역(事役)을 하기가 소원(所願)이였어도 기회(機會)가 없었더니 어찌 감히 사피(辭避)할까?
드디어 그 실기(實記)를 보고 삼가서 이와 같이 서서(叙序)하오니 한편으로는 선생의 덕행(德行)이 민멸(泯滅)해서는
안되니 더욱 오랠수록 전해감이 다행(多幸)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향토(鄕土)에 사대부(士大夫)의 예(例)되는 것이다.
11世從孫 崇祿大夫 行議政府左參贊 兼判義禁府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成均館事 奎章閣 檢校提學 履喬 敬書
11세종손 숭록대부 행의정부좌참찬 겸판의금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성균관사 규장각 검교제학 이교 경서
苟全公 14世孫 金台東 옮겨씀
[註]
사대부(士大夫)=문벌이 높은 사람.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왕,제후,아래서 벼슬하여 정치의 실무를 장악한 치세계급.
우리나라에서는 전,현직 관리를 중심으로 한 유교적 지식계급을 사대부 라고했음.
좌참찬(左參贊)=조선때 의정부(義政府)의에 소속된 정이품벼슬,정원 일명.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의금부의 으뜸벼슬. 종일품.
규장각(奎章閣)=역대 임금의 작품,어필,고명,유교따위와 정조의 어진을 보관하던 관청,정조 원년에 설치함.
김이교(金履喬)=1764~1832년 문신(文臣) 자느 공세(公世),호는 죽리(竹里),
정조13년1789년에 식년문과 병과(式年文科 丙科)로 급제 정조승하후 한때 유배 됬음.
순조때 동부승지에 이어 이조참의,강원도관찰사,1810년에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왔음,
부제학,이후 대마도에 건너가 국서를 전달 하기도 했음,
대사성,대사헌,도승지,한성판윤,이조판서,평안도 관찰사,병조,공조,예조판서등을 역임.
1831년우의정에 올랐다. 이때 영의정,좌의정이 모두 공석중 이어서 한때 국정을 도맡았다.
순조묘정(純祖廟庭)에 배향(配享) 시호(諡號)문정(文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