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통행로로 이용돼 온 토지매입, 담장쌓아 통행방해는 권리남용 해당
대구고법, 담장축조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20년 넘게 통행로로 이용돼 온 토지를 매수해 담장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4부(재판장 최우식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경계선상에 건립하는 담장축조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며 이웃한 대지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낸 담장축조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7라100)에서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가 이 도로에 대해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매수하지 않고도 계속 사용할 수 있음에도 B씨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도로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접한 다른 대지 소유자도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도로는 통행로와 함께 이용하더라도 이것이 A씨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B씨에게 도로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경계선에 담장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오로지 B씨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위토지통행권 성립과 관련해서는 “토지가 공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자신이 그 토지와 공로 사이의 통로를 막는 건물을 축조해 그 토지 중 일부가 공로로 통할 수 없게 됐다 하더라도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피포위지가 공로에 통할 수 없게 된 것은 대지의 소유자인 B씨 스스로 피포위지와 공로 사이를 막는 3층 건물을 축조했기 때문이므로 이 경우 B씨에게 주위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씨가 95년 3층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의 뒷마당으로 통하는 통로는 내지 않고 이 사건 도로를 통해서만 출입가능하도록 건축했다. 이후 A씨는 2003년 9월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하고 B씨의 대지 경계선을 따라 담장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B씨의 방해로 공사가 지연되자 가처분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