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9억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유년수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매도당시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차익의 80%까지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요.
따라서, 님이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10년이상 보유를 했다면 장기보유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 할 것입니다.
계산 예)
매도가액 12억
매수가액 5억(필요경비 포함)
-----------------------------
양도차익 1억7500만원
장기보유공제 100분의 80(10년이상 보유)
-------------------------------
양도소득금액 875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625만원
세율...........................6%
--------------------------
산출세액 ............375,000원
<참고> 양도차익 계산 방법
.....................................12억-9억
12억-5억 *-------------------- = 1억2500만원
.......................................12억
<참고> 장기보유특별 공제액 계산방법
............................. ................. 12억-9억
1억2500만원-100분의 80 * --------------- = 625만원
................................................. 12억
<참고> 양도세 세율
과세표준 |
2010년, 2011년 양도 |
2012년 이후 양도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이하 |
6% |
0원 |
6% |
0원 |
4600만원이하 |
15% |
1,080,000원 |
15% |
1,080,000원 |
8800만원이하 |
24% |
5,220,000원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35% |
14,900,000원 |
33% |
13,140,000원 |
<참고> 1세대 1주택으로 거주기간 미충족 .고가주택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다음, 양도세 신고는 매도한 달(月)이 속하는 末日의 다음달 1일부터
2개월內에 하셔야 되고요.
2010년 01월부터는 자진신고.납부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에 꼭
해야 합니다.
다음,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공무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친절하게 잘 가르쳐줄 것입니다.
다음,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영수증등을 첨부해서 방문하면
되고요.
<주의>
양도세 계산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계산은 정확해야 하기에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