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각론]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점유권] ≠ 소유권, 점유할 권리
-점유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점유권 : 점유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물권, 본권(점유할 권리)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도둑도 점유권)
*본권 : 점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권리(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임차권 등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 :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à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 것으로 본다.
à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
-점유의
관념화(추상적)
-상속인 : 사실상 지배x à 점유o
-간접점유자 : 사실상 지배x à 점유o ex. 임대인(간접점유자), 임차인(직접점유자)
-점유보조자 : 사실상 지배o à 점유x ex. 점포주인(점유주), 점원(점유보조자)
-점유의
종류
-자주점유 : 점유자에게 소유의사가 있음 ex. 매수인의 점유, 수증자의 점유, 도인의 점유, 공유자의 점유(자기 지분범위)
-타주점유 : 점유자에게 소유의사가 없음 ex. 전세권자/임차인의 점유, 분묘기지권자의 점유, 명의수탁자의 점유, 공유자의 점유(다른 공유자의 지분범위)
-판단기준 :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판단
-상속인의 점유 : 피상속인의 점유의 모습 그대로 승계(새로운 점유취득원인이 아님)
-점유취득권원이 불분명 à 자주점유로
추정
-전환 : 자주à타주(매도한 소유자)
타주à차주(임차인이 매수)
-선의점유/악의점유 : 점유자가 본권(점유할
권리)이 없음을 모르면 선의점유, 알면 악의점유
-점유자의 선의/악의가 불분명 à 선의로
추정
-(무단)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ex. 회복자(소유자) 갑 - 매매(무효) - 점유자(소유권x) à 알면
악의점유, 모르면 선의점유
à과실취득 여부 : 선의의
점유자(과실취득권o, 부당이득반환x), 악의의 점유자(과실취득권x,부당이득반환o)
-선의추정의 번복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선의 과실 or 선의 무과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문제가 되는 경우 점유자가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하자 없는 점유(선의무과실,평온,공연,계속) 하자 있는 점유(악의, 선의과실, 강폭, 은비, 불계속)
à 점유의 승계시 하자도 승계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원시취득
-승계취득
-특정승계 : 점유의 분리,병합 허용 단, 하자도
승계됨(병합시) ex. 매매, 증여 …
ß취득시효(선의악의무관 20년)때문에 병합하여 주장
-포괄승계 : 점유의 분리,병합 허용x, ex. 상속
ß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새로운 점유취득권원이 아니기 때문
-소멸 : 점유(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할 경우, 점유할 권리(본권)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되지 않음
-점유권의
효력
-추정적 효력
-태양(모습)의 추정 : 자주(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무과실은 추정안됨
-계속의 추정 :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증명되면
계속한 것으로 추정
-권리의 추정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à 이는 부동산물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등기로 추정력 부여)
-점유자와 회복자(소유자)의 관계
*회복자(소유자) 갑 -- 매매(무효) -- 점유자(자주,선의 추정)à패소(악의)à소제기시로 소급
à 소유권
기한 반환 청구à승소 패소확정 후부터 타주 점유
-과실취득 여부 : 선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o(부당이득반환x),
악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x(부당이득반환o)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사용의 이득을 반환x)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선의 점유자 : 자주점유자(소유권)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
타주점유자(임차권)는 손해 전부 배상
-악의 점유자 : 자주/타주 불문 손해 전부 배상
-비용상환청구
*비용 : 필요비 : 통상 필요비(통상적 수선비, 공조공과), 특별 필요비(태풍으로 파손된 가옥 수선비)
유익비 : 증축비용, 개량비용
-선의,악의, 자주,타주 불문 인정
-필요비 :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함(형평의 원칙)
-유익비 :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환 청구, 법원의 상환기가 허여 가능
-점유 자체의 보호 : 점유의 침탈에 대한 구제
-자력구제권 : 침탈 중 또는 침탈 직후 à실력행사, 간접점유자x, 점유보조자o
-자력보호청구권 : 침탈 종료 후 à 소송, 간접점유자o, 점유보조자(점원)x
-사유 : 침탈을 당한 경우에만 인정(절도, 강도), 그러나 사기/횡령/분실à침탈x
-사기 : 사기에 의해 건물을 명도한 것은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 행사 불가
-횡령 : 직접점유자(소유자x)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 à 침탈 아님
-청구권자 : 점유를 침탈한자, 간접점유자o, 점유보조자x
-상대방 : 점유를 침탈한 자 및 악의의 특별승계인
-제척기간 :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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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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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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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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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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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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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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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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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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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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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소송으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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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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