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사소송-개정 가사소송법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 가사소송법 63조의2 -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기금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신청의 요건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양육비 채권 중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집행채권으로 하여 발령한다는 점에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특수한 제도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그 밖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또한
①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 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과를 보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피전부채권인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종전의 채권자인 양육비채무자에 부담하는 채무를 양육비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며,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사소송법 63조의2 6항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심판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특수한 제도이므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자력이 나빠져서 양육비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토대가 된 집행권원이 실효된 경우, 양육대상인 미성년인 자가 사망한 경우 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