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혼유 사고 관련 피해구제 현황은 전년 동기간(13건) 대비 8건이 늘어난 21건으로 6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구제가 증가한 이유는 자동차 제조회사에서는 휘발유와 경유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신차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출고하고 있으나, 주유소에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정규직 보다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임시직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노인 등)를 고용함으로써 차량에 대한 정보가 취약하고 주유 숙련도가 떨어지는 이들이 차량 유류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고 주유하는 바람에 자동차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연료 혼유 사고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1년 주유소 연료 혼유 사고 관련 자동차 피해 증가 전년에 비해 2011년 피해구제가 증가한 요인은 자동차 제조회사의 경유, 휘발유 혼용 신차 공급 확대와 경유 사용 수입 자동차 증가에 따라 이들 차량에 대한 혼유 사고가 주유소의 영업방식과 맞물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표1] 혼유 사고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 2010년 (1.1~10.31) | 2011년 (1.1~10.31) | 증감(%) | 피해구제 | 13건 | 21건 | 8건 (62.0%) |
▣ 국내·외 승용차종 중 디젤차 판매량이 높은 차종의 혼유 사고 비중 높아 한국소비자원이 2011.1.1~같은해 10.31.까지 접수된 연료 혼유 사고로 인한 자동차 피해구제 사건 21건을 차종별로 분석해 보면, 승용자동차가 16건(76.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RV차량이 5건(24.0%)으로 나타남. 특히 국내·외 승용자동차 16건 중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차종 보다 디젤 차량 공급 비중이 높았던 특정 자동차가 11건(52.0%)으로 혼유 사고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표2] 혼유 사고 차종별 현황 (단위: 건) ▣ 수입 차량의 혼유 사고 경우 수리비 천만 원도 넘어 전체 접수 사건 21건 중 연료 혼유 사고 발생 차종별 수리비용을 분석해 보면 2백만 원~4백만 원 사이가 7건(33.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부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리비가 1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3건(14.0%)으로 나타남. [표3] 혼유 사고차량 수리비용 별 현황 (단위: 건) 구분 | 1백만 원 이내 | 2백만 원 이내 | 4백만 원 이내 | 8백만 원 이내 | 1천만 원 이상 | 기타 | 계 | 국내자동차 | 3 | - | 7 | 1 | - | 3 | 21 | 수입자동차 | - | 3 | - | 1 | 3 | - |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휘발유 차량이라고 안내 받았다며 책임 떠넘기기 ° 소비자는 2011.2.28. BMW 경유 차량에 주유 후 운행하던 중 차량이 울컥거리고 시동이 걸리지 않은 하자가 발생하여 BMW 지정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점검결과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되어 엔진이 파손되었다고 함. ° 이에 주유소 측은 차량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운전자가 휘발유 차량이라고 하였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
[사례2] 수리 진행 시 수리비용 사전 고지 필요 ° 소비자는 2011.1.22. 13:00경 프라이드 경유 차량에 주유하던 중 휘발유 유입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주유를 중단하고 시동을 정지시킴. ° 주유소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차량 수리비용 일체를 배상한다는 각서와 대여차량 이용을 동의받고 자동차 제작사를 통해 수리(287만원)를 받았으나 주유소 측에서 수리비용 사전 미고지 및 수리비 과다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함. |
[사례3] 혼유 사고 수리는 가급적 제조사 측 정비업체를 이용 ° 소비자는 2011.5.23. 베르나 디젤 차량에 주유하고 약 30km 주행하던 중 갑자기 엔진이 정지하여 주유한 카드전표를 확인해 보니 휘발유로 표시되어 있어 주유소 측에 연락하자 견인차량을 보냄. ° 신청인은 제작사 정비센터에서 정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주유소 측은 본인들이 이용하는 수리업체에서 수리해야만 수리비를 배상하겠다고 함. |
[사례4] 수리의뢰 후 파손부분 책임 떠넘기기 ° 소비자는 2011.1.2. 00:20경 ㅇㅇ소재 주유소에서 폭스바겐 경유 차량에 주유원의 과실로 휘발유를 주유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주유소 측에서 하자발생 부분을 보험으로 수리해주기로 약속함. ° 주유소 측에서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수리업체로 차량을 이동시켰으나 수리업체로부터 앞 범퍼와 라이트가 파손된 상태로 입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주유소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출발 전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견인차량 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함. |
□ 소비자 주의사항 1. 주유 중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혼유 확인 시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다. - - 자동차 시동을 정지한 상태에서 혼유 사고가 발생하면 연료통 등 일부만 교체하면 되지만 시동을 정지하지 않았거나 혼유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운행했다면 엔진까지 손상이 올 수 있으므로 과다한 수리비용을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주유기 노즐 색상을 항상 확인하여 주유되는 유류 종류를 파악한다. - - 요즘 출시되는 일반 승용차들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종이 많은데 주유소에서 휘발유 차량으로 잘못 알고 주유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주유 전에 주유기 노즐색상(휘발유: 노란색, 경유: 초록색 또는 검정색)을 항상 확인하고 가급적 자동차에서 내려서 주유 상황을 보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주유 영수증의 연료 종류와 단가를 항상 확인하고, 영수증은 필히 보관한다. - -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연료의 종류와 리터당 가격이 기재되어 있어 영수증 확인만으로도 혼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현장에서 혼유 사고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사후 해당 주유소와 분쟁발생 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4. 주유 직후 차량의 이상 징후가 인지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한다. - - 혼유 차량의 경우 기존 차량에 남아 있던 연료의 양과 새로 주유한 연료의 양에 따라 주행 중 차량이상이 나타나는 시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주유 후 바로 차량 이상이 느껴진다면 바로 시동을 정지하고 먼저 주유 영수증을 통해 혼유 여부를 1차 확인해야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혼유 사고는 엔진에 많은 무리가 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동차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는다. - - 혼유 사고로 수리를 진행할 경우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본인들이 지정하는 일반정비 업체에서 수리할 것을 주장하지만 수리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사후 서비스 문제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가급적 자동차 제작사 서비스센터를 이용하여 수리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만일 수리를 주유소에 위임할 경우에는 의뢰시의 차량 상태를 점검하여 주유소 측에 확인해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예상수리비와 대여차량 비용 등은 사전에 주유소에 통보하고 책임 여부를 필히 서면으로 사전 확인해둔다. - - 수리 완료 이후에 수리비와 대여차량 비용 등의 적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상 수리비와 대여차량 비용 등을 주유소에 통보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 확인을 필히 받아둡니다.
출처: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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