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명 | 공무원, 주재원 | 자영업,현지법인 |
2년특례 | 한국외대, 동국대, 인하대, 한양대(에),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포항공대, 한국해양대, 한국항공대, 한국체대 단국대, 상명대, 광운대, 가천대(고2연속), 명지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공주대, 한동대 건양대, 경기대, 경상대, 총신대, 수원대, 계명대 세명대, 용인대, 우석대, 울산대, 을지대, 인제대 관동대, 대구가대, 동아대, 명지대, 삼육대, 대전대 차의과학대 | 한양대(에), 홍익대, 숭실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포항공대, 한국해양대, 한국항공대, 한국체대 단국대, 상명대, 광운대(고2연속), 가천대(고2연속), 명지대, 전남대, 전주대, 공주대, 한동대 건양대, 경기대, 경상대, 총신대, 수원대, 계명대 용인대, 우석대, 울산대, 을지대, 인제대(2,5) 관동대, 대구가대, 동아대, 명지대, 삼육대, 대전대 차의과학대 |
3년특례 |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 한양대(서), 서강대, 경희대 카이스트(외국고3년)이화여대, 중앙대, 가톨릭대 한국외대, 건국대, 국민대, 아주대, 세종대, 경북대, 부산대, 한국예술종합대 | 한국외대, 동국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 한양대(서), 서강대, 경희대 카이스트(외국고3년)이화여대, 중앙대, 가톨릭대 한국외대, 건국대, 국민대, 아주대, 세종대, 경북대, 부산대, 한국예술종합대, 홍익대(선교기타) |
공무원 및 주재원과 자영업 및 현지법인은 특례기간에서 차이가 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재외국민 특별 전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고, 각 대학별로 반드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9년특례, 6년특례
대학명 | 종류 | 자격 요건 | 전형 방법 |
고려대 | 9년특례 | <해외 초+중+고 내에서 통산 9년>이상 이수자 (고교과정 반드시 요구하지 않음) *부모 무관, 학생만 해외 9년 이상 이수면 지원 가능. | 일반특례와 동일 |
한국외대 | 9년특례 | <해외 초+중+고 내에서 통산 9년>이상 이수자 (고교과정 반드시 요구하지 않음) *부모 모두 9년 이상 해외 거주, 6년 이상 해외 체류 *해외 공무원일 경우, 배우자는 무관 | |
이화여대 | 6년특례 | 해외 고교 1개년을 포함하여 통산 6년 이수 (비연속 가능) *부모 모두 3년 이상 해외 거주, 1년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 주재원일 경우, 배우자 무관하며, 보호자는 2년 이상 해외 거주, 1년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 |
인제대 우석대 계명대 | 9년특례 | <해외 초+중+고 내에서 통산 9년>이상 이수자 *이 대학들은 부모 체류 관련과 지원 서류에 관해서는 반드시 해당 대학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대학은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위의 대학을 제외한 다른 대학은 일반특례(3년특례)와 12년 특례만 있습니다.(즉, 6년 또는 9년특례의 자격을 갖추었어도 일반특례에서 요구하는 부모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9년 또는 6년특례는 부모조건이나 학생조건의 차이이지 전형방법은 2~3년 특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9년특례와 6년특례라고 해서 3년특례보다 합격하는 데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자체를 모집하지 않는 대학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한국교원대, 한국교육대 등은 재외국민전형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서울대, 서울과기대의 경우는 12년 해외 전 과정 이수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입시의 일반수시는 모든 대학의 모든 학과에 열려 있으므로 실력을 갖추었다면 각종 특기자 전형을 통해 한국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경쟁할 수 있고, 다양한 스펙의 스코어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유리합니다.
㉡기타재외국민(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 등)을 선발하지 않는 대학
경북대, 덕성여대, 세명대, 성공회대, 전북대, 제주대 등은 기타재외국민의 대상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요소가 2021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일원화되므로 재외국민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집니다.(현재는 대학별 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조건에 따라 대학마다 차이가 있음(대학별 별도 규정)
기타재외국민으로 분류되는 ‘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 해외선교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 등’의 경우는 주재원이나 공무원과 달리 선발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으며, 기타재외국민으로 분류 되어도 부모의 유형에 따라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ⅰ) 가천대는 현지법인과 해외파견교직원은 가능하나 자영업은 안 되는 학교이고
ⅱ) 국민대는 현지법인과 자영업, 해외선교활동은 가능하나 해외파견교직원은 안 되는 학교이다.
ⅲ) 같은 상명대라도 서울은 기타재외국민을 선발하지만 천안은 모집하지 않기도 합니다.
※ 따라서 부모의 근무유형에 따라 대학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서류심사에서 불합격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주변분들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입시관계자의 말과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부모와 근무자의 배우자 조건의 일반적 규정
(1) ‘3년특례 통산3년’으로 규정하는 중상위권 대학의 경우 부모의 근무형태는 중요하지 않지만 반드시 부모가 학생과 함께 특례적용되는 3년은 함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체류 조건이 여유롭거나 배우자 조건을 두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법인의 주재원이라도 반드시 부모와 배우자까지 학생과 함께 체류해야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고려대, 연세대, 포항공대,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국민대, 경기대, 건양대, 삼육대, 을지대, 공주대, 광운대, 상명대(천안), 동국대(경주), 한국예술종합대 등